피앤피뉴스 - 전문임기제 다급 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 맑음부안16.7℃
  • 맑음홍천13.6℃
  • 맑음양산시20.2℃
  • 맑음백령도16.6℃
  • 맑음춘천14.4℃
  • 비북강릉16.6℃
  • 맑음세종17.0℃
  • 맑음동두천14.3℃
  • 구름조금거제19.4℃
  • 구름많음강릉17.1℃
  • 구름많음영덕16.7℃
  • 맑음보은15.7℃
  • 구름조금청송군15.8℃
  • 맑음문경14.2℃
  • 흐림태백13.1℃
  • 구름많음제주23.2℃
  • 맑음순창군18.8℃
  • 맑음강화16.5℃
  • 맑음대전18.7℃
  • 맑음철원14.2℃
  • 맑음영주13.2℃
  • 구름조금고산22.6℃
  • 흐림의성14.9℃
  • 맑음서울17.7℃
  • 흐림함양군17.8℃
  • 맑음남원19.1℃
  • 맑음파주13.5℃
  • 맑음장흥21.0℃
  • 구름많음정선군14.5℃
  • 맑음북부산19.9℃
  • 흐림대관령11.6℃
  • 구름조금완도20.8℃
  • 맑음보성군19.6℃
  • 구름조금서귀포23.9℃
  • 맑음합천17.4℃
  • 맑음진도군18.7℃
  • 맑음전주17.3℃
  • 맑음창원18.2℃
  • 맑음밀양17.3℃
  • 맑음여수20.2℃
  • 구름많음포항18.9℃
  • 맑음의령군15.7℃
  • 맑음홍성17.1℃
  • 맑음강진군21.1℃
  • 맑음북춘천15.6℃
  • 흐림구미18.4℃
  • 구름많음성산24.5℃
  • 맑음고흥20.5℃
  • 구름조금거창17.8℃
  • 맑음남해19.4℃
  • 맑음보령19.7℃
  • 맑음부산19.3℃
  • 맑음해남20.9℃
  • 맑음임실18.8℃
  • 흐림인제14.2℃
  • 흐림상주16.2℃
  • 맑음고창군17.7℃
  • 구름많음목포19.5℃
  • 맑음청주19.2℃
  • 맑음정읍16.8℃
  • 맑음영광군16.7℃
  • 맑음광주18.5℃
  • 맑음울산18.9℃
  • 맑음흑산도19.9℃
  • 구름많음경주시17.7℃
  • 맑음장수15.3℃
  • 맑음금산15.8℃
  • 맑음제천14.8℃
  • 맑음북창원18.4℃
  • 맑음충주14.6℃
  • 맑음통영19.6℃
  • 맑음원주14.8℃
  • 맑음서산17.2℃
  • 맑음천안16.5℃
  • 흐림추풍령17.6℃
  • 구름조금울진16.8℃
  • 구름많음대구17.4℃
  • 맑음봉화13.5℃
  • 맑음인천18.5℃
  • 맑음양평15.8℃
  • 흐림동해17.2℃
  • 맑음고창16.9℃
  • 맑음이천14.9℃
  • 맑음부여17.8℃
  • 맑음군산18.7℃
  • 맑음영월15.1℃
  • 맑음김해시19.3℃
  • 맑음울릉도17.4℃
  • 흐림영천16.4℃
  • 맑음안동16.3℃
  • 맑음순천17.3℃
  • 맑음수원17.2℃
  • 맑음산청18.1℃
  • 맑음광양시19.0℃
  • 맑음진주15.3℃
  • 흐림속초17.2℃
  • 맑음서청주15.2℃

전문임기제 다급 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3-10-30 15:26:03
  • -
  • +
  • 인쇄

교육부 공고 제2023-395호
 

전문임기제 다급 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교육부 전문임기제 다급(청년보좌역) 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교 육 부 장 관


1. 최종 합격자

 임용예정 직급

 분야

 합격인원

 최종 합격자

 전문임기제 다급

 청년보좌역

 1명

 005 김○○


2. 임용관련 서류 제출 안내
가. 제출서류
○ 학위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
○ 사진(3cm × 4cm) 4매(6개월 이내 촬영분)
 

나. 제출기간 및 제출처
○ 제출기간 : 2023. 11. 2.(목) 까지
○ 제출처 : 교육부 운영지원과 (등기우편 제출)
- 등기우편 주소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512호 운영지원과 채용담당
 

다. 유의사항
○ 지정된 기간 내에 반드시 임용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추가합격자 결정 안내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해당, 임용 당일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교육부 운영지원과(044-203-6151)로 문의 바랍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