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주민 삶과 직결된 자치법규, 92.8% 마련”…법제처, 필수 자치법규 이행현황 첫 공개

  • 흐림인제27.5℃
  • 흐림정읍31.4℃
  • 흐림임실29.1℃
  • 구름많음창원30.5℃
  • 흐림북춘천30.1℃
  • 흐림원주29.9℃
  • 흐림백령도22.8℃
  • 흐림제천27.1℃
  • 흐림김해시28.6℃
  • 구름많음문경27.5℃
  • 구름많음고산26.7℃
  • 흐림거창31.3℃
  • 흐림보성군29.6℃
  • 흐림양평29.8℃
  • 흐림강진군29.5℃
  • 흐림서산27.9℃
  • 흐림장흥28.7℃
  • 흐림광주30.6℃
  • 흐림양산시30.9℃
  • 구름많음통영26.4℃
  • 흐림속초25.2℃
  • 구름많음거제27.8℃
  • 흐림서청주28.2℃
  • 흐림밀양32.8℃
  • 흐림태백23.7℃
  • 흐림이천29.5℃
  • 흐림보령27.9℃
  • 구름많음함양군31.6℃
  • 흐림고흥30.7℃
  • 흐림서울30.5℃
  • 구름많음군산29.3℃
  • 흐림울산27.1℃
  • 흐림북창원31.6℃
  • 구름많음영월27.6℃
  • 구름많음상주27.9℃
  • 흐림울진25.4℃
  • 구름많음영주25.7℃
  • 흐림진주31.0℃
  • 흐림청송군26.9℃
  • 흐림포항25.4℃
  • 흐림전주29.8℃
  • 흐림안동26.3℃
  • 흐림제주30.5℃
  • 흐림광양시31.1℃
  • 구름많음완도29.9℃
  • 흐림동해25.5℃
  • 흐림울릉도26.7℃
  • 흐림장수28.8℃
  • 흐림홍천29.6℃
  • 흐림고창군30.7℃
  • 흐림북강릉25.2℃
  • 흐림정선군26.9℃
  • 흐림충주29.0℃
  • 흐림보은27.9℃
  • 흐림합천29.9℃
  • 흐림영덕24.0℃
  • 흐림남해30.5℃
  • 흐림인천27.9℃
  • 박무부산27.3℃
  • 흐림고창30.8℃
  • 흐림추풍령27.1℃
  • 흐림경주시24.1℃
  • 구름많음대전28.5℃
  • 흐림북부산29.0℃
  • 흐림부여27.9℃
  • 구름많음해남29.8℃
  • 흐림성산27.4℃
  • 흐림강화28.1℃
  • 흐림동두천28.3℃
  • 흐림청주29.4℃
  • 안개흑산도25.1℃
  • 흐림홍성28.2℃
  • 흐림구미28.3℃
  • 구름많음여수29.3℃
  • 흐림봉화24.4℃
  • 흐림남원30.8℃
  • 흐림의성29.5℃
  • 구름많음진도군28.7℃
  • 흐림목포29.6℃
  • 흐림천안28.6℃
  • 흐림서귀포28.0℃
  • 흐림순천29.7℃
  • 흐림춘천30.7℃
  • 흐림금산27.5℃
  • 흐림영광군30.2℃
  • 흐림부안29.5℃
  • 흐림의령군32.3℃
  • 흐림철원28.4℃
  • 흐림영천28.1℃
  • 흐림강릉25.8℃
  • 구름많음산청30.1℃
  • 흐림대관령24.7℃
  • 천둥번개대구26.6℃
  • 흐림파주27.7℃
  • 흐림순창군30.9℃
  • 흐림수원28.9℃
  • 흐림세종27.9℃

“주민 삶과 직결된 자치법규, 92.8% 마련”…법제처, 필수 자치법규 이행현황 첫 공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3 14:56:12
  • -
  • +
  • 인쇄
2015~2025년 자치단체 입법 이행 점검…국가법령정보센터서 확인 가능
제주도 95.5%, 세종시 93.4%로 최상위…지역 실정 반영해 목록도 조정
“입법 공백 줄이고 주민 관심 높이겠다”…자치입법 지원도 강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 정책이 지역 주민에게 체감될 수 있으려면 ‘필수 자치법규’가 빠짐없이 제정돼 있어야 한다. 법제처는 2015년부터 2025년 5월까지 10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한 필수 자치법규의 마련 현황을 점검한 결과, 평균 마련율이 92.8%에 이른다고 2일 밝혔다. 이 현황은 일반 국민도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게시됐다.

‘필수 자치법규’란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조례나 규칙을 뜻한다. 예컨대,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되더라도 지자체가 이에 따른 하위 자치법규를 마련하지 않으면 실제 정책 집행은 멈출 수밖에 없다. 법제처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5년부터 지자체가 필수 자치법규를 적시에 제정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과 상담을 지원해왔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2025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필수 자치법규 마련 실적을 집계한 것으로, 법령상 의무가 부여된 조례나 규칙이 실제로 마련돼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점검됐다. 전국 평균 마련율은 92.8%였으며, 광역단체 중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93.4%로 가장 높았고, 도 단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95.5%로 최상위를 기록했다.

법제처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필수 자치법규 대상 목록 자체를 재정비했다. 지역 실정을 반영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조정하거나 제외하고, 신설된 법령에 따라 필요한 항목은 추가함으로써 법규 마련의 실효성과 현실 반영도를 함께 높였다는 설명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우리 지역의 필수 자치법규 마련현황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① ‘자치법규’를 클릭, ② ‘필수조례 마련현황’을 클릭, ③ ‘지자체별 마련현황’을 클릭합니다.(법제처 제공)

 

▲④ 찾으려는 지방자치단체명을 검색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마련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자치입법은 주민의 실생활과 맞닿아 있는 만큼, 그 공백은 곧 정책의 공백으로 이어진다”며 “지자체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적시에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제적 뒷받침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한 만큼, 주민들도 자치입법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낼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