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13] 재산분할과 양육비

  • 구름많음원주17.6℃
  • 맑음파주12.8℃
  • 흐림합천19.4℃
  • 맑음춘천14.8℃
  • 비여수19.6℃
  • 구름많음홍성20.0℃
  • 흐림통영19.6℃
  • 맑음인제12.6℃
  • 흐림보성군20.0℃
  • 흐림영덕20.8℃
  • 흐림제천15.5℃
  • 흐림서산19.5℃
  • 흐림북창원20.4℃
  • 흐림군산21.5℃
  • 맑음속초18.8℃
  • 흐림충주18.2℃
  • 흐림상주19.7℃
  • 흐림전주22.5℃
  • 흐림해남20.0℃
  • 흐림천안18.1℃
  • 구름많음청주21.7℃
  • 흐림의성19.2℃
  • 비제주20.8℃
  • 흐림순천18.2℃
  • 흐림진주18.7℃
  • 흐림함양군19.4℃
  • 흐림고흥20.1℃
  • 흐림추풍령17.8℃
  • 흐림광주20.0℃
  • 흐림거제19.6℃
  • 흐림양산시20.4℃
  • 흐림구미21.3℃
  • 구름많음서울18.2℃
  • 흐림완도19.9℃
  • 흐림영주17.8℃
  • 흐림대관령10.8℃
  • 비목포20.0℃
  • 흐림영월15.2℃
  • 비창원19.7℃
  • 흐림고창군
  • 흐림동해19.9℃
  • 흐림북부산20.6℃
  • 흐림안동20.5℃
  • 흐림산청18.7℃
  • 흐림남원19.1℃
  • 흐림정읍22.0℃
  • 흐림부안21.7℃
  • 흐림보령20.3℃
  • 흐림울진20.6℃
  • 흐림대구22.4℃
  • 흐림남해19.7℃
  • 흐림김해시19.7℃
  • 흐림문경18.1℃
  • 흐림순창군20.4℃
  • 흐림포항22.7℃
  • 흐림강진군19.9℃
  • 흐림금산19.5℃
  • 비부산20.4℃
  • 맑음강화14.3℃
  • 흐림밀양20.3℃
  • 맑음철원13.3℃
  • 구름많음양평16.8℃
  • 구름많음보은18.3℃
  • 흐림부여19.7℃
  • 구름많음인천18.4℃
  • 흐림서청주19.6℃
  • 흐림경주시21.3℃
  • 흐림진도군19.7℃
  • 흐림장흥19.9℃
  • 흐림성산20.4℃
  • 흐림영천20.6℃
  • 맑음북춘천14.0℃
  • 흐림강릉20.8℃
  • 흐림정선군13.1℃
  • 흐림고산21.8℃
  • 흐림의령군19.5℃
  • 흐림고창20.9℃
  • 흐림울릉도20.3℃
  • 흐림청송군18.3℃
  • 구름많음수원16.9℃
  • 흐림북강릉19.6℃
  • 흐림광양시19.8℃
  • 구름많음대전20.7℃
  • 흐림봉화15.8℃
  • 맑음동두천13.5℃
  • 흐림영광군20.5℃
  • 흐림세종19.1℃
  • 안개백령도16.0℃
  • 비서귀포21.4℃
  • 흐림장수18.9℃
  • 흐림거창19.6℃
  • 흐림태백14.7℃
  • 비울산20.5℃
  • 비흑산도18.4℃
  • 구름많음홍천14.8℃
  • 구름많음이천17.2℃
  • 흐림임실19.9℃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13] 재산분할과 양육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1-10 14:30:53
  • -
  • +
  • 인쇄
“재산분할과 양육비

 

▲ 김은지 변호사

A와 B는 10년 전 이혼했다. 이혼할 때 B가 자녀를 양육하기로 했다. A는 B가 자녀를 양육한다고 하여, A와 B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이 B의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별도의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았다. 당시 A는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양육비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했다.


10년 후 A는 B가 A에게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는 내용의 서류를 받게 되었다. A의 입장에선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기에, B 또한 양육비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B로부터 심판청구서를 받고선 매우 당황했다.


A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B가 제기한 소송에 대응했다. 다행히 가정법원에서도 A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은 사정이 과거양육비 산정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B 또한 그 주장을 받아들였다. 결과적으로, A는 B에게 소액의 과거양육비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사건은 원만히 마무리되었다.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부양적 요소가 참작되므로, 양육비 분담 범위를 정할 때도 당사자들이 이혼시 이루어진 재산분할 또는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분할 상황 등과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추후 위와 같은 추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이혼할 때 양육비, 재산분할 등 전반적인 요소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다.
 

김은지 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 등록
이혼소송 1,000건 이상 수행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