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젠 ‘배우자 자녀’ 아닌 ‘가족’으로”…재혼가정 자녀, 주민등록 등본에 ‘세대원’ 표기

  • 맑음순천-3.7℃
  • 맑음완도1.7℃
  • 맑음북창원3.7℃
  • 흐림이천0.1℃
  • 구름조금서귀포8.2℃
  • 맑음남원-3.2℃
  • 흐림부안0.1℃
  • 안개청주-0.5℃
  • 맑음영덕4.0℃
  • 맑음문경-2.7℃
  • 맑음부산6.6℃
  • 맑음고창-5.1℃
  • 안개대전0.3℃
  • 안개서울1.0℃
  • 맑음김해시3.4℃
  • 맑음여수3.9℃
  • 맑음인제-1.6℃
  • 맑음밀양-2.7℃
  • 흐림홍천-0.9℃
  • 흐림서청주-0.8℃
  • 안개홍성-2.0℃
  • 맑음통영3.5℃
  • 안개광주-0.4℃
  • 맑음창원3.8℃
  • 흐림제천-0.2℃
  • 맑음동해3.1℃
  • 맑음장흥-3.4℃
  • 맑음고창군-4.1℃
  • 흐림원주0.3℃
  • 맑음대구-0.7℃
  • 흐림북춘천-2.1℃
  • 맑음봉화-7.0℃
  • 흐림군산-0.5℃
  • 박무수원0.7℃
  • 맑음해남-0.9℃
  • 맑음임실-2.7℃
  • 안개목포0.0℃
  • 맑음북강릉3.4℃
  • 맑음광양시3.2℃
  • 맑음함양군-5.4℃
  • 박무백령도0.9℃
  • 맑음순창군-2.4℃
  • 맑음추풍령-4.0℃
  • 맑음보령-1.7℃
  • 맑음청송군-6.2℃
  • 연무울산3.3℃
  • 흐림동두천-0.4℃
  • 맑음금산-2.2℃
  • 맑음상주-2.6℃
  • 흐림서산-1.6℃
  • 박무흑산도4.3℃
  • 안개전주-2.9℃
  • 맑음성산5.5℃
  • 맑음울진1.7℃
  • 구름조금고산8.5℃
  • 맑음장수-5.2℃
  • 맑음의성-5.1℃
  • 흐림춘천-1.6℃
  • 흐림파주-1.4℃
  • 맑음강릉4.7℃
  • 맑음영천-2.9℃
  • 안개인천0.7℃
  • 맑음구미-2.5℃
  • 박무북부산-0.8℃
  • 맑음산청-3.9℃
  • 맑음진주-3.5℃
  • 맑음거창-5.7℃
  • 흐림양평0.6℃
  • 맑음강진군-2.1℃
  • 맑음태백-5.0℃
  • 구름조금거제2.5℃
  • 흐림영월-2.4℃
  • 구름조금남해3.3℃
  • 흐림부여-1.0℃
  • 맑음영주-3.1℃
  • 맑음울릉도6.5℃
  • 흐림철원-1.2℃
  • 맑음제주6.5℃
  • 흐림천안0.0℃
  • 맑음양산시0.1℃
  • 맑음대관령-6.9℃
  • 구름조금보성군-1.7℃
  • 흐림세종-0.1℃
  • 맑음의령군-5.1℃
  • 맑음보은-2.6℃
  • 맑음속초4.5℃
  • 맑음정읍-3.7℃
  • 연무포항4.6℃
  • 맑음합천-3.3℃
  • 흐림강화-0.7℃
  • 구름조금진도군-1.0℃
  • 박무안동-3.0℃
  • 맑음고흥-3.3℃
  • 맑음경주시-2.2℃
  • 흐림충주-1.9℃
  • 맑음정선군-2.9℃
  • 맑음영광군-2.0℃

“이젠 ‘배우자 자녀’ 아닌 ‘가족’으로”…재혼가정 자녀, 주민등록 등본에 ‘세대원’ 표기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2 14:21:50
  • -
  • +
  • 인쇄
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외국인 이름 표기도 개선
▲출처: 행정안전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재혼가정의 자녀도 주민등록표 등본에서 가족 구성원으로 표기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3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재혼가정의 사생활 보호와 외국인 신원 증명 편의를 위한 주민등록표 표기 방식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재혼가정의 경우, 자녀가 등본에 ‘배우자의 자녀’로 표시돼 학교나 기관 제출 시 사생활 노출과 편견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등·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를 ‘세대원’ 또는 ‘동거인’으로 단순화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은 ‘세대원’, 그 외의 경우는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다만, 민원인이 원할 경우 기존 방식대로 상세 가족관계 표기를 선택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또한 신청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정보만 선택해 발급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 민간·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출 요구 자제를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이 함께 표기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외국인 서류에서 주민등록표에는 로마자,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글로만 기재돼 두 서류의 동일인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병기 표기로 신원 확인이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 등 일부 민원 절차도 간소화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건물 등기부 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서 한 장만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11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재혼가정의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과 외국인의 신원 증명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민등록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