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젠 ‘배우자 자녀’ 아닌 ‘가족’으로”…재혼가정 자녀, 주민등록 등본에 ‘세대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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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배우자 자녀’ 아닌 ‘가족’으로”…재혼가정 자녀, 주민등록 등본에 ‘세대원’ 표기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2 14: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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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외국인 이름 표기도 개선
▲출처: 행정안전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재혼가정의 자녀도 주민등록표 등본에서 가족 구성원으로 표기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3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재혼가정의 사생활 보호와 외국인 신원 증명 편의를 위한 주민등록표 표기 방식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재혼가정의 경우, 자녀가 등본에 ‘배우자의 자녀’로 표시돼 학교나 기관 제출 시 사생활 노출과 편견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등·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를 ‘세대원’ 또는 ‘동거인’으로 단순화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은 ‘세대원’, 그 외의 경우는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다만, 민원인이 원할 경우 기존 방식대로 상세 가족관계 표기를 선택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또한 신청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정보만 선택해 발급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 민간·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출 요구 자제를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이 함께 표기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외국인 서류에서 주민등록표에는 로마자,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글로만 기재돼 두 서류의 동일인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병기 표기로 신원 확인이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 등 일부 민원 절차도 간소화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건물 등기부 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서 한 장만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11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재혼가정의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과 외국인의 신원 증명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민등록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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