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종이서류 줄이고 규제는 낮춘다’…11개 법령 국무회의 통과

  • 비흑산도18.4℃
  • 구름많음대관령11.9℃
  • 흐림부안22.4℃
  • 흐림북부산21.5℃
  • 흐림보은19.1℃
  • 흐림진도군19.8℃
  • 구름많음홍천15.4℃
  • 구름많음북강릉20.8℃
  • 흐림의령군19.9℃
  • 비창원20.0℃
  • 맑음서울19.0℃
  • 흐림강진군19.5℃
  • 맑음동두천14.3℃
  • 흐림남해19.6℃
  • 흐림북창원20.4℃
  • 구름많음강릉21.3℃
  • 흐림성산20.7℃
  • 흐림남원19.3℃
  • 맑음철원14.0℃
  • 맑음춘천15.3℃
  • 흐림추풍령19.6℃
  • 흐림영주18.7℃
  • 흐림광주20.1℃
  • 비서귀포21.8℃
  • 구름많음이천18.2℃
  • 흐림원주18.7℃
  • 흐림진주18.7℃
  • 흐림함양군20.2℃
  • 흐림장수19.5℃
  • 흐림구미22.3℃
  • 흐림거제19.7℃
  • 흐림보령21.3℃
  • 맑음인제13.2℃
  • 구름많음수원17.3℃
  • 흐림봉화15.6℃
  • 흐림안동20.1℃
  • 흐림순창군21.0℃
  • 비제주21.1℃
  • 흐림고흥19.8℃
  • 흐림합천21.0℃
  • 흐림거창20.1℃
  • 흐림서청주19.5℃
  • 흐림세종19.7℃
  • 흐림완도19.9℃
  • 흐림장흥19.9℃
  • 맑음속초19.4℃
  • 구름많음홍성20.3℃
  • 흐림순천18.1℃
  • 흐림고창22.3℃
  • 흐림김해시20.5℃
  • 흐림청송군19.0℃
  • 흐림영광군21.7℃
  • 흐림울산20.8℃
  • 흐림대구22.8℃
  • 흐림전주22.8℃
  • 흐림통영19.7℃
  • 흐림상주20.8℃
  • 맑음파주12.9℃
  • 맑음인천18.6℃
  • 흐림광양시19.6℃
  • 흐림의성19.7℃
  • 흐림금산20.8℃
  • 흐림양산시22.1℃
  • 구름많음양평17.6℃
  • 비부산20.3℃
  • 흐림청주22.7℃
  • 흐림천안18.6℃
  • 흐림산청18.8℃
  • 비목포19.9℃
  • 흐림서산19.2℃
  • 흐림문경18.8℃
  • 맑음강화14.9℃
  • 흐림영천20.3℃
  • 흐림부여20.7℃
  • 흐림정선군14.3℃
  • 흐림영월15.9℃
  • 흐림고창군
  • 흐림태백14.4℃
  • 흐림임실20.8℃
  • 흐림영덕19.5℃
  • 흐림충주19.3℃
  • 비여수19.7℃
  • 흐림울진22.1℃
  • 흐림밀양22.5℃
  • 흐림대전21.5℃
  • 흐림울릉도21.6℃
  • 흐림보성군19.6℃
  • 흐림군산21.3℃
  • 구름많음제천16.4℃
  • 흐림고산21.5℃
  • 흐림해남19.7℃
  • 흐림포항23.6℃
  • 흐림동해19.8℃
  • 맑음백령도15.8℃
  • 흐림경주시21.5℃
  • 맑음북춘천14.7℃
  • 흐림정읍23.2℃

‘종이서류 줄이고 규제는 낮춘다’…11개 법령 국무회의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7 14:22:28
  • -
  • +
  • 인쇄
전자 방식 서류 제출 근거 명확화…국민 행정 불편 줄인다
교통영향평가 교육기관 인력 기준 4명에서 1명으로 완화
대통령령 11건·부령 22건 정비…3월 24일부터 순차 공포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각종 행정 절차에서 전자 제출이 가능함에도 여전히 종이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보관하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등록과 지정 과정에서 요구되던 사업자 인력·시설 기준도 일부 완화되면서 현장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법제처는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 편의 개선과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11개 법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2025년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를 중심으로 추진됐다. 국무조정실과 협업해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정비 과제를 확정했고, 대통령령과 부령을 일괄 손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비 대상은 대통령령 11건, 부령 22건이다. 국민 편의를 위한 전자 서류 제출·보관 규정 정비가 대통령령 4건과 부령 11건,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시설 기준 정비가 대통령령 7건과 부령 11건으로 구성됐다.

기존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적 방식의 서류 제출이 가능했지만, 개별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는 실물 서류 제출이 계속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에는 서류를 전자 방식으로 제출·보관할 수 있다는 근거가 직접 명시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11개 부령에도 같은 내용이 반영돼 오는 24일 공포될 예정이다.

사업자 관련 규제 완화도 함께 추진된다. 법령상 등록·지정을 위해 요구되던 인력과 시설 기준 가운데 실제 운영 부담이 컸던 항목들이 조정된다.

대표적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 요건을 완화해 전문교수요원 확보 기준을 기존 4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낮춘다. 60제곱미터 이상 강의실 확보 의무도 삭제된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등 11개 부령에서도 인력과 시설 기준 조정이 이뤄진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행정 절차 간소화와 함께 중소 사업자의 초기 운영 부담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조원철 처장은 “서류 제출 과정에서 겪는 국민 불편을 줄이고 사업자의 경영 부담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체감형 법령 정비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