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종이서류 줄이고 규제는 낮춘다’…11개 법령 국무회의 통과

  • 흐림영주22.8℃
  • 비홍성23.1℃
  • 흐림속초22.8℃
  • 흐림정선군22.0℃
  • 맑음순천25.4℃
  • 흐림홍천22.8℃
  • 흐림보령24.2℃
  • 흐림군산24.0℃
  • 맑음김해시26.6℃
  • 흐림철원22.6℃
  • 흐림청주24.8℃
  • 맑음거제25.7℃
  • 맑음양산시25.5℃
  • 구름많음전주25.5℃
  • 맑음장흥26.5℃
  • 흐림대관령20.0℃
  • 맑음의령군25.4℃
  • 흐림파주23.1℃
  • 구름많음영광군26.2℃
  • 비인천23.6℃
  • 흐림동두천22.5℃
  • 맑음영덕23.2℃
  • 흐림인제21.7℃
  • 흐림서청주22.9℃
  • 맑음대구26.6℃
  • 맑음완도26.8℃
  • 맑음합천25.6℃
  • 맑음밀양25.9℃
  • 흐림이천23.4℃
  • 맑음고산26.8℃
  • 비백령도21.0℃
  • 박무울릉도25.8℃
  • 맑음구미25.0℃
  • 구름많음금산23.0℃
  • 흐림강릉23.6℃
  • 맑음함양군24.0℃
  • 흐림충주23.6℃
  • 맑음여수27.1℃
  • 맑음거창24.5℃
  • 비서울23.5℃
  • 흐림보은22.7℃
  • 흐림부여23.2℃
  • 흐림서산22.9℃
  • 맑음성산27.1℃
  • 맑음영천25.0℃
  • 맑음통영26.2℃
  • 비북춘천23.0℃
  • 비대전24.0℃
  • 맑음순창군25.5℃
  • 맑음산청26.3℃
  • 맑음임실25.1℃
  • 흐림북강릉23.1℃
  • 흐림양평23.4℃
  • 맑음청송군22.5℃
  • 맑음진도군26.9℃
  • 맑음보성군26.6℃
  • 흐림세종23.5℃
  • 맑음서귀포27.8℃
  • 구름많음안동22.8℃
  • 맑음제주28.7℃
  • 맑음창원26.2℃
  • 맑음목포27.2℃
  • 흐림춘천23.1℃
  • 맑음남해25.3℃
  • 맑음북부산25.9℃
  • 구름많음추풍령22.5℃
  • 맑음해남26.5℃
  • 맑음의성23.9℃
  • 구름많음고창27.2℃
  • 흐림천안23.2℃
  • 흐림문경23.3℃
  • 흐림원주23.4℃
  • 맑음경주시24.5℃
  • 흐림부안25.0℃
  • 구름많음울진23.4℃
  • 맑음광양시26.6℃
  • 흐림태백21.1℃
  • 구름많음포항26.2℃
  • 구름많음정읍26.5℃
  • 구름많음흑산도26.1℃
  • 구름많음상주23.5℃
  • 구름많음봉화21.9℃
  • 맑음북창원27.9℃
  • 구름많음고창군26.6℃
  • 맑음강진군27.3℃
  • 맑음진주24.3℃
  • 흐림동해23.6℃
  • 맑음남원26.8℃
  • 맑음부산27.3℃
  • 맑음광주27.1℃
  • 맑음장수23.7℃
  • 맑음고흥25.3℃
  • 맑음울산25.5℃
  • 흐림제천22.1℃
  • 흐림강화22.5℃
  • 흐림수원23.2℃
  • 흐림영월22.8℃

‘종이서류 줄이고 규제는 낮춘다’…11개 법령 국무회의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7 14:22:28
  • -
  • +
  • 인쇄
전자 방식 서류 제출 근거 명확화…국민 행정 불편 줄인다
교통영향평가 교육기관 인력 기준 4명에서 1명으로 완화
대통령령 11건·부령 22건 정비…3월 24일부터 순차 공포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각종 행정 절차에서 전자 제출이 가능함에도 여전히 종이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보관하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등록과 지정 과정에서 요구되던 사업자 인력·시설 기준도 일부 완화되면서 현장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법제처는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 편의 개선과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11개 법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2025년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를 중심으로 추진됐다. 국무조정실과 협업해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정비 과제를 확정했고, 대통령령과 부령을 일괄 손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비 대상은 대통령령 11건, 부령 22건이다. 국민 편의를 위한 전자 서류 제출·보관 규정 정비가 대통령령 4건과 부령 11건,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시설 기준 정비가 대통령령 7건과 부령 11건으로 구성됐다.

기존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적 방식의 서류 제출이 가능했지만, 개별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는 실물 서류 제출이 계속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에는 서류를 전자 방식으로 제출·보관할 수 있다는 근거가 직접 명시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11개 부령에도 같은 내용이 반영돼 오는 24일 공포될 예정이다.

사업자 관련 규제 완화도 함께 추진된다. 법령상 등록·지정을 위해 요구되던 인력과 시설 기준 가운데 실제 운영 부담이 컸던 항목들이 조정된다.

대표적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 요건을 완화해 전문교수요원 확보 기준을 기존 4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낮춘다. 60제곱미터 이상 강의실 확보 의무도 삭제된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등 11개 부령에서도 인력과 시설 기준 조정이 이뤄진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행정 절차 간소화와 함께 중소 사업자의 초기 운영 부담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조원철 처장은 “서류 제출 과정에서 겪는 국민 불편을 줄이고 사업자의 경영 부담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체감형 법령 정비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