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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은 왜 공제회가 없나”…공무원노조, 설립 촉구 국회토론회 연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3 14: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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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 국회서 국가직 공제회 설립 논의…여야 간사 포함 초당적 공감대
“퇴직 후 복지 공백 메울 마지막 안전판”…경쟁률 하락·이탈 증가 대책도
공무원노조 “국가직에도 삶 지킬 제도 필요…이번엔 끝내 설립 이뤄낼 것”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18만 명에 이르는 국가직 공무원에게는 정작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공제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교원, 경찰, 소방, 지방직 공무원 등이 각자 고유의 공제회를 통해 복지혜택을 누리는 것과는 대조적인 상황이다. 이 같은 복지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움직임이 국회에서 본격화된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은 7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공무원 공제회 설립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공노와 김종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을 비롯해 안도걸, 이상식, 이성권 의원 등 총 6명의 국회의원이 뜻을 모아 함께 주최자로 나선다.

국공노는 2022년부터 국가직 공제회 설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와 정치권에 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본격적으로 환기시킬 계획이다. 현재 국가직 공무원을 위한 공제회는 특별법 제정과 주무부처 인허가라는 요건 때문에 정부 수립 이후 단 한 차례도 설립된 바 없다. 이로 인해 국가직 공무원들은 퇴직 후 수년간의 소득 공백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구조에 놓여 있다.

공제회는 공무원 스스로 회비를 출연하고 이를 수익사업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다시 복지 혜택으로 돌려주는 상호부조 시스템이다. 급여 수준과 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공직사회에서 공제회는 실질적인 제2의 연금 기능을 하며, 퇴직 이후 삶의 불안을 완충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인사행정학회가 수행한 ‘국가행정공제회 설립·운영방안 정책연구’ 결과가 공개되며, 공제회 설립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그리고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에 대한 분석이 제시된다. 연세대학교 김형기 교수가 ‘경찰공제회 등 직역 공제회 운영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를 맡아 기존 공제회 시스템의 장단점과 국가직에 적용할 수 있는 구조를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노동공제운동의 관점에서 국가직 공제회의 설립 필요성을 짚고, 정부 차원의 정책적 뒷받침과 재정적 기반 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특히 최근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의 경쟁률 하락, 신입 공무원의 조기 퇴직, 공직 매력도 저하 현상 등을 해결하기 위한 후생복지 제도의 하나로 ‘국가직 공제회’가 떠오르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논의가 기대된다.

정부 역시 이러한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국공노와의 교섭 과정에서 ‘국가직 공제회 설립’을 노사 공동 과제로 제안받았고, 이후 진행된 정책연구 결과를 통해 국가직 공제회가 공직 이탈 방지와 신뢰 회복의 수단으로 유의미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철수 위원장은 “국민의 민생을 책임지는 공무원의 삶이 안정돼야 국민의 삶도 안정된다”며 “국가직 공무원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 기반이 구축돼야 하며, 그 시작점이 바로 국가직 공제회의 설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공노는 공제회 설립을 단순한 제도 도입이 아니라, 공무원 권익 회복의 핵심 과제로 보고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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