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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회, 첫 ‘AI 윤리헌장’ 선포...“AI가 써도 책임은 노무사 몫”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5-28 14: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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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사단체 최초 AI 윤리 기준 마련
“AI만 의존한 노무서비스 경계”…최종 책임 원칙 명시
▲한국공인노무사회 제공

 

 




생성형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전문자격사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AI 윤리헌장을 선포했다. 단순 기술 활용을 넘어 개인정보 보호와 인간 존엄, 전문자격사의 최종 책임 원칙까지 명문화하면서 AI 시대 직역 윤리 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한 사례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29일 오후 2시 공인노무사회관에서 「공인노무사 AI 윤리헌장」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윤리헌장은 AI 기술이 인사·노무 업무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공인노무사가 AI의 효용과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노동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기술을 활용하겠다는 실천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이번 헌장이 전문자격사단체 가운데 최초 사례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직 분야에서도 생성형 AI 활용이 늘고 있지만 직역 단위 윤리 기준을 공식 선언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헌장 내용은 크게 ▲인간 존중 ▲전문자격사 윤리 ▲사회적 책임 및 실천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영역인 ‘인간 존중’ 분야에서는 AI 기술이 인간 존엄성과 노사관계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 담겼다.

국적과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편향을 방지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AI를 운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문자격사 윤리’ 분야에서는 AI 활용 과정에서 공인노무사의 최종 책임 원칙을 명확히 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검증한 뒤 활용하고, 업무 결과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가 전문적·독립적으로 판단해 최종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인정보와 기밀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AI에 입력하지 않도록 하고, 관련 정보 유출 방지 의무도 포함했다. AI 학습이나 제3자 제공 등 목적 외 활용을 막는 원칙도 담겼다.

AI 활용 과정의 한계와 위험성을 이해관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노무사회는 “AI에만 의존해 노사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한 점이 이번 헌장의 핵심 의미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 영역인 ‘사회적 책임 및 실천’ 분야에서는 AI를 노동 현장의 긍정적 변화 수단으로 활용하고 윤리적 AI 문화와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지향한다는 원칙을 담았다. ESG 가치 강화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이번 헌장은 약 5개월간의 연구 끝에 마련됐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올해 1월 박은중 위원장을 중심으로 ‘AI대책위원회’를 발족해 AI 활용 문제점과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생성형 AI 확산 속 전문자격사 윤리 기준 필요성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완영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은 “AI 기술은 인사노무 분야에도 혁신을 가져오고 있지만 정보 부정확성과 개인정보 침해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함께 남기고 있다”며 “전문자격사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노무사들이 윤리헌장을 준수하도록 하고 AI 활용 문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은중 AI대책위원장도 “여러 전문자격사 직역 가운데 가장 선도적으로 AI 활용 윤리 기준을 정립하게 된 점에 의미가 있다”며 “위원들의 적극적인 연구와 검토를 통해 이번 결과물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향후 윤리헌장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AI 활용 가이드라인」도 제작해 회원과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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