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모성보호시간은 의무화...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전면 개정

  • 구름많음전주26.0℃
  • 흐림동두천22.2℃
  • 흐림부여23.5℃
  • 맑음목포26.0℃
  • 맑음경주시22.4℃
  • 맑음흑산도26.9℃
  • 맑음밀양23.7℃
  • 구름많음상주23.1℃
  • 비서울23.1℃
  • 구름많음금산22.2℃
  • 맑음장수20.1℃
  • 구름많음고창군26.5℃
  • 흐림제천22.2℃
  • 흐림백령도21.8℃
  • 흐림세종23.2℃
  • 흐림부안25.5℃
  • 맑음순창군23.7℃
  • 맑음거창22.8℃
  • 맑음광주26.0℃
  • 흐림천안23.3℃
  • 비청주24.2℃
  • 맑음의성22.0℃
  • 흐림충주23.2℃
  • 맑음김해시25.6℃
  • 흐림춘천22.3℃
  • 맑음청송군21.8℃
  • 흐림보은22.4℃
  • 흐림대관령20.0℃
  • 박무안동22.7℃
  • 흐림북강릉22.3℃
  • 비대전23.5℃
  • 흐림철원21.1℃
  • 구름많음서귀포28.0℃
  • 맑음양산시24.2℃
  • 흐림이천23.2℃
  • 구름많음여수26.2℃
  • 맑음고흥24.4℃
  • 흐림원주22.6℃
  • 흐림영월22.5℃
  • 맑음광양시24.8℃
  • 맑음해남24.7℃
  • 구름많음울진23.8℃
  • 맑음보성군25.0℃
  • 흐림군산24.3℃
  • 구름많음영덕23.2℃
  • 흐림강릉22.7℃
  • 맑음영천22.2℃
  • 흐림강화21.3℃
  • 흐림보령25.2℃
  • 맑음포항24.8℃
  • 구름많음정읍25.5℃
  • 흐림인제21.0℃
  • 맑음강진군24.8℃
  • 흐림서산23.7℃
  • 맑음대구24.6℃
  • 맑음장흥24.6℃
  • 맑음남해25.6℃
  • 맑음의령군22.5℃
  • 맑음합천23.8℃
  • 맑음거제25.7℃
  • 비홍성23.4℃
  • 흐림영주23.0℃
  • 흐림파주22.1℃
  • 맑음순천23.1℃
  • 흐림정선군22.1℃
  • 흐림홍천22.2℃
  • 흐림수원23.0℃
  • 맑음진도군25.1℃
  • 흐림동해23.4℃
  • 비북춘천22.2℃
  • 맑음진주22.0℃
  • 맑음통영25.4℃
  • 흐림양평23.1℃
  • 흐림속초22.6℃
  • 맑음성산27.9℃
  • 맑음창원25.8℃
  • 흐림문경23.9℃
  • 흐림서청주22.6℃
  • 맑음남원22.7℃
  • 맑음산청23.1℃
  • 맑음구미22.8℃
  • 맑음울산24.7℃
  • 구름많음제주26.6℃
  • 맑음함양군23.5℃
  • 구름많음고산26.1℃
  • 구름많음영광군25.5℃
  • 맑음임실23.6℃
  • 맑음완도24.6℃
  • 비인천21.8℃
  • 구름많음추풍령22.3℃
  • 박무울릉도26.0℃
  • 구름많음고창25.8℃
  • 맑음부산26.6℃
  • 맑음북부산24.7℃
  • 맑음북창원26.5℃
  • 구름많음봉화22.1℃
  • 흐림태백21.6℃

공무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모성보호시간은 의무화...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전면 개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6 14:48:14
  • -
  • +
  • 인쇄
7월 22일부터 시행…배우자 출산 전에도 출산휴가 사용 가능
배우자 출산예정일 전에도 출산휴가 사용 가능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지방공무원의 임신·출산기에 대한 제도적 배려가 대폭 강화된다. 임신 초기·후기 여성공무원은 상사의 승인 부담 없이 모성보호시간을 보장받고, 남성공무원도 아내의 산전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 이전에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으며, 시행일은 7월 22일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세부 운영 기준을 명시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도 함께 개정해 제도 시행에 필요한 실무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저출생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단순 권장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사용을 유도하고 임신·출산기에 공무원들이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 여성공무원은 임신 기간 중 하루 2시간 이내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상급자의 허가가 필요했다. 이로 인해 눈치가 보이거나 업무 조율이 어려워 실효성 있는 권리로 정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았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상급자나 복무권자는 반드시 승인해야 하며, 거부가 불가능하다. 모성보호시간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성격이 바뀐 셈이다.

그동안 여성공무원에게는 임신 중 검진 목적의 휴가(최대 10일)가 제공됐지만,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병원 방문에 동행하려면 연차를 쓰는 수밖에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남성공무원도 배우자의 임신 기간 동안 검진 동행 목적으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임신검진 동행휴가’는 총 10일 범위에서 신청 가능하며, 남성의 임신기 돌봄 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

현행 제도는 남성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후 120일 이내(다태아는 150일)로 제한하고 있어, 실제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출산 전후 시기’에 유연하게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 점을 개선해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태아 출산 시에는 총 20일, 다태아의 경우 25일의 출산휴가가 주어지며, 사용 기한이 출산 전·후로 확대됐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시기에도 지방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제도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자체 의견을 반영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제도 변화에 대한 세부 사항은 각 지자체 인사부서 또는 행정안전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