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재판기록 열람·복사, 이메일로 미리 예약한다…2월부터 전국 법원 확대

  • 흐림북춘천12.4℃
  • 흐림합천10.7℃
  • 흐림순천11.7℃
  • 비광주15.4℃
  • 흐림철원13.1℃
  • 흐림태백9.0℃
  • 흐림천안13.3℃
  • 흐림영천10.2℃
  • 비제주16.3℃
  • 흐림통영13.1℃
  • 구름많음서산14.5℃
  • 흐림군산12.4℃
  • 흐림영덕9.2℃
  • 흐림금산12.2℃
  • 구름많음강화14.6℃
  • 흐림인천13.5℃
  • 흐림의령군9.5℃
  • 흐림울산10.8℃
  • 박무백령도11.5℃
  • 흐림고창군13.5℃
  • 흐림춘천12.2℃
  • 흐림문경10.2℃
  • 흐림밀양11.3℃
  • 흐림이천14.7℃
  • 흐림목포13.5℃
  • 흐림안동10.4℃
  • 흐림영광군13.3℃
  • 흐림부안13.4℃
  • 흐림임실12.9℃
  • 흐림울릉도11.0℃
  • 흐림강진군13.1℃
  • 흐림정선군8.3℃
  • 흐림보은11.9℃
  • 흐림인제10.3℃
  • 흐림청송군7.5℃
  • 흐림진주11.5℃
  • 흐림동두천14.9℃
  • 흐림파주13.3℃
  • 흐림해남13.4℃
  • 흐림고산15.5℃
  • 흐림광양시14.0℃
  • 흐림북창원12.5℃
  • 흐림서청주13.2℃
  • 흐림충주13.6℃
  • 흐림울진11.4℃
  • 흐림거제13.6℃
  • 흐림대관령9.6℃
  • 흐림속초11.0℃
  • 흐림강릉10.3℃
  • 흐림북부산13.6℃
  • 흐림청주14.3℃
  • 흐림영주9.6℃
  • 흐림수원14.3℃
  • 흐림진도군13.2℃
  • 흐림부산13.6℃
  • 흐림의성9.6℃
  • 흐림보령14.0℃
  • 흐림창원12.5℃
  • 흐림완도13.1℃
  • 비여수13.8℃
  • 흐림정읍13.3℃
  • 흐림장흥12.2℃
  • 흐림대전14.0℃
  • 흐림고창12.9℃
  • 흐림김해시12.7℃
  • 흐림함양군11.6℃
  • 흐림구미11.3℃
  • 구름많음홍성13.9℃
  • 흐림거창10.2℃
  • 흐림성산16.1℃
  • 흐림봉화6.5℃
  • 흐림영월10.6℃
  • 흐림남원13.7℃
  • 흐림홍천12.4℃
  • 흐림동해9.7℃
  • 흐림부여13.1℃
  • 흐림제천10.7℃
  • 흐림순창군13.7℃
  • 흐림장수11.5℃
  • 흐림상주10.6℃
  • 흐림보성군13.2℃
  • 흐림포항11.4℃
  • 흐림원주14.6℃
  • 흐림고흥12.5℃
  • 흐림세종13.0℃
  • 흐림남해13.1℃
  • 흐림경주시9.3℃
  • 흐림양평14.8℃
  • 흐림서울16.3℃
  • 비서귀포16.0℃
  • 흐림추풍령9.8℃
  • 흐림양산시13.6℃
  • 흐림전주14.1℃
  • 흐림북강릉10.4℃
  • 비흑산도12.7℃
  • 흐림산청11.7℃
  • 흐림대구11.2℃

재판기록 열람·복사, 이메일로 미리 예약한다…2월부터 전국 법원 확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9 14:02:01
  • -
  • +
  • 인쇄
법원행정처, 재방문 불편 해소 위해 예약신청 제도 전면 시행
지원·시군법원까지 적용…이메일 제출 후 방문일 안내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원을 직접 찾아 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려다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전국적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2월 1일부터 이메일을 활용한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를 전국 모든 법원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직접 법원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한 뒤 기록 준비가 완료되지 않으면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제도 확대에 따라 지방법원 본원은 물론 지원과 시·군법원까지 이메일을 통해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민원인은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인 자격을 증명할 자료와 함께 해당 법원의 공용 이메일로 보내면 되고, 법원은 기록 준비 상황을 검토한 뒤 방문 가능 일시를 안내한다.

법원행정처는 일부 대형 법원에서만 운영되던 예약신청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 지역 간 민원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재방문으로 인한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팩스 사용이 줄어드는 현실을 반영해 이메일 방식을 기본으로 채택했으며, 여건이 되는 법원은 팩스 신청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재판기록에는 개인정보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실제 열람과 복사는 여전히 법원 방문이 필요하다. 신청인 자격 확인과 복사 범위 지정 등을 대면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