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재판기록 열람·복사, 이메일로 미리 예약한다…2월부터 전국 법원 확대

  • 맑음영천10.9℃
  • 맑음창원15.2℃
  • 구름많음남해14.7℃
  • 맑음부안12.6℃
  • 맑음울진17.7℃
  • 맑음원주13.3℃
  • 맑음동두천16.7℃
  • 맑음서울16.8℃
  • 맑음이천14.0℃
  • 맑음강화19.5℃
  • 맑음춘천16.9℃
  • 맑음충주10.1℃
  • 맑음홍성13.2℃
  • 구름많음해남10.6℃
  • 맑음추풍령9.3℃
  • 구름많음고창군10.9℃
  • 구름많음보성군12.7℃
  • 맑음영주9.0℃
  • 맑음울산14.6℃
  • 맑음보령12.4℃
  • 맑음서산16.0℃
  • 흐림성산16.9℃
  • 맑음흑산도15.6℃
  • 맑음금산10.2℃
  • 맑음대구14.2℃
  • 맑음인천17.7℃
  • 맑음의성9.7℃
  • 맑음상주11.8℃
  • 구름많음완도14.4℃
  • 구름많음인제16.7℃
  • 맑음임실9.6℃
  • 맑음봉화7.5℃
  • 맑음속초18.7℃
  • 맑음정읍11.8℃
  • 맑음세종12.0℃
  • 맑음의령군9.7℃
  • 구름많음영광군11.9℃
  • 맑음정선군10.7℃
  • 맑음서청주9.7℃
  • 맑음여수16.6℃
  • 맑음양평14.9℃
  • 맑음문경9.9℃
  • 맑음영월9.7℃
  • 맑음북춘천16.9℃
  • 구름많음부산16.9℃
  • 맑음함양군8.8℃
  • 맑음백령도19.4℃
  • 맑음고창11.4℃
  • 맑음북강릉17.7℃
  • 맑음거제13.3℃
  • 맑음청송군8.1℃
  • 흐림서귀포19.1℃
  • 맑음대관령12.0℃
  • 맑음광양시14.6℃
  • 맑음대전12.8℃
  • 맑음통영15.0℃
  • 맑음파주16.8℃
  • 구름많음고산18.5℃
  • 맑음순천9.1℃
  • 맑음장수7.2℃
  • 구름많음철원17.3℃
  • 맑음밀양12.4℃
  • 맑음경주시11.2℃
  • 맑음포항17.5℃
  • 맑음거창9.7℃
  • 맑음산청10.4℃
  • 맑음순창군10.3℃
  • 맑음남원11.0℃
  • 구름많음북부산12.2℃
  • 맑음홍천14.9℃
  • 맑음군산12.9℃
  • 맑음진주10.0℃
  • 맑음구미12.3℃
  • 맑음울릉도19.1℃
  • 구름많음수원16.0℃
  • 맑음강릉17.3℃
  • 맑음전주13.7℃
  • 맑음천안10.1℃
  • 맑음보은9.4℃
  • 맑음태백8.7℃
  • 구름많음제주18.1℃
  • 맑음합천11.5℃
  • 맑음광주15.2℃
  • 맑음부여10.3℃
  • 맑음동해19.5℃
  • 맑음영덕18.3℃
  • 맑음제천8.0℃
  • 맑음진도군11.3℃
  • 맑음북창원15.1℃
  • 맑음목포15.9℃
  • 구름많음김해시15.5℃
  • 구름많음양산시13.6℃
  • 구름많음장흥10.2℃
  • 맑음청주14.8℃
  • 맑음안동10.7℃
  • 구름많음강진군11.4℃
  • 구름많음고흥10.5℃

재판기록 열람·복사, 이메일로 미리 예약한다…2월부터 전국 법원 확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9 14:02:01
  • -
  • +
  • 인쇄
법원행정처, 재방문 불편 해소 위해 예약신청 제도 전면 시행
지원·시군법원까지 적용…이메일 제출 후 방문일 안내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원을 직접 찾아 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려다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전국적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2월 1일부터 이메일을 활용한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를 전국 모든 법원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직접 법원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한 뒤 기록 준비가 완료되지 않으면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제도 확대에 따라 지방법원 본원은 물론 지원과 시·군법원까지 이메일을 통해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민원인은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인 자격을 증명할 자료와 함께 해당 법원의 공용 이메일로 보내면 되고, 법원은 기록 준비 상황을 검토한 뒤 방문 가능 일시를 안내한다.

법원행정처는 일부 대형 법원에서만 운영되던 예약신청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 지역 간 민원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재방문으로 인한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팩스 사용이 줄어드는 현실을 반영해 이메일 방식을 기본으로 채택했으며, 여건이 되는 법원은 팩스 신청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재판기록에는 개인정보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실제 열람과 복사는 여전히 법원 방문이 필요하다. 신청인 자격 확인과 복사 범위 지정 등을 대면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