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성호 법무부장관, “타청 검사 출석 제한” 지시…‘직무대리 공판’ 전면 손본다

  • 맑음북부산24.7℃
  • 맑음남원22.7℃
  • 맑음진주22.0℃
  • 맑음대구24.6℃
  • 흐림군산24.3℃
  • 구름많음고산26.1℃
  • 맑음순창군23.7℃
  • 흐림영주23.0℃
  • 흐림강릉22.7℃
  • 맑음보성군25.0℃
  • 흐림영월22.5℃
  • 맑음거창22.8℃
  • 흐림철원21.1℃
  • 구름많음금산22.2℃
  • 맑음의령군22.5℃
  • 흐림홍천22.2℃
  • 구름많음전주26.0℃
  • 맑음성산27.9℃
  • 흐림충주23.2℃
  • 흐림정선군22.1℃
  • 맑음경주시22.4℃
  • 흐림강화21.3℃
  • 흐림서청주22.6℃
  • 흐림천안23.3℃
  • 맑음울산24.7℃
  • 흐림춘천22.3℃
  • 흐림부안25.5℃
  • 비청주24.2℃
  • 맑음장흥24.6℃
  • 구름많음정읍25.5℃
  • 비대전23.5℃
  • 구름많음고창25.8℃
  • 박무울릉도26.0℃
  • 맑음합천23.8℃
  • 맑음함양군23.5℃
  • 구름많음제주26.6℃
  • 맑음해남24.7℃
  • 흐림동두천22.2℃
  • 맑음구미22.8℃
  • 맑음고흥24.4℃
  • 흐림대관령20.0℃
  • 맑음남해25.6℃
  • 맑음의성22.0℃
  • 박무안동22.7℃
  • 흐림양평23.1℃
  • 흐림보은22.4℃
  • 흐림북강릉22.3℃
  • 흐림이천23.2℃
  • 맑음광주26.0℃
  • 맑음영천22.2℃
  • 흐림동해23.4℃
  • 구름많음울진23.8℃
  • 맑음강진군24.8℃
  • 맑음진도군25.1℃
  • 맑음산청23.1℃
  • 흐림부여23.5℃
  • 흐림원주22.6℃
  • 흐림파주22.1℃
  • 비홍성23.4℃
  • 흐림제천22.2℃
  • 맑음통영25.4℃
  • 흐림인제21.0℃
  • 맑음광양시24.8℃
  • 비북춘천22.2℃
  • 구름많음고창군26.5℃
  • 구름많음영광군25.5℃
  • 구름많음봉화22.1℃
  • 맑음완도24.6℃
  • 흐림서산23.7℃
  • 맑음거제25.7℃
  • 비서울23.1℃
  • 맑음임실23.6℃
  • 맑음목포26.0℃
  • 흐림태백21.6℃
  • 흐림보령25.2℃
  • 구름많음상주23.1℃
  • 구름많음여수26.2℃
  • 맑음청송군21.8℃
  • 맑음북창원26.5℃
  • 맑음김해시25.6℃
  • 맑음장수20.1℃
  • 맑음순천23.1℃
  • 맑음흑산도26.9℃
  • 구름많음추풍령22.3℃
  • 맑음양산시24.2℃
  • 구름많음서귀포28.0℃
  • 맑음밀양23.7℃
  • 비인천21.8℃
  • 맑음포항24.8℃
  • 흐림백령도21.8℃
  • 흐림문경23.9℃
  • 흐림수원23.0℃
  • 맑음창원25.8℃
  • 흐림세종23.2℃
  • 흐림속초22.6℃
  • 구름많음영덕23.2℃
  • 맑음부산26.6℃

정성호 법무부장관, “타청 검사 출석 제한” 지시…‘직무대리 공판’ 전면 손본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01 13:57:49
  • -
  • +
  • 인쇄
수사-기소 분리 원칙 실현…성범죄·대형참사 등 4가지 예외에만 직무대리 허용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1호 지시로 꼽힌 ‘타청 소속 검사 직무대리 공판 출석’ 관행에 칼을 빼들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원칙으로 삼고, 장기·상시 직무대리를 대폭 축소해 공소유지 방식 전반을 손보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1일, 정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국민 보호라는 두 핵심 가치를 조화롭게 반영한 공소유지 목적의 직무대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직무대리 공판'이란, 검찰 인사발령으로 타청에 전보된 검사가 이전 소속청에서 수사한 사건의 공판에 계속 출석해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관행을 뜻한다. 이는 효율적인 공소 유지라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 위배 ▲확증편향 우려 ▲현 소속청 업무 과중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장기 직무대리를 즉시 해소하도록 지시하고, 공판 사건은 현 소속 검사가 신속히 인계받아 담당토록 조치했다. 특히 일일 단위의 직무대리 방식도 전면 제한되며, 향후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구체적으로는 ①성범죄, 아동학대 및 강력범죄 사건에서 신뢰관계가 형성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거나 피해자 측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대형참사 등 다중피해 사건에서 피해자, 유족의 재판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③전문적인 기술 또는 금융·증권·조세·중대재해처벌법 등 전문분야의 법리적인 쟁점에 대한 의견진술이 필요한 경우, ④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등 4가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직무대리가 허용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판 검사가 수사 과정과 거리를 둔 객관적 시각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도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되, 국민 안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