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성호 법무부장관, “타청 검사 출석 제한” 지시…‘직무대리 공판’ 전면 손본다

  • 흐림인제17.8℃
  • 맑음장수21.4℃
  • 구름많음보성군17.5℃
  • 맑음부여20.1℃
  • 맑음제천17.2℃
  • 맑음대관령17.9℃
  • 구름많음백령도20.6℃
  • 구름많음금산18.9℃
  • 맑음서산21.6℃
  • 맑음상주18.2℃
  • 구름많음해남19.4℃
  • 구름많음북창원19.3℃
  • 맑음청주19.5℃
  • 맑음강릉23.4℃
  • 맑음홍성21.4℃
  • 맑음이천19.0℃
  • 구름많음속초23.6℃
  • 구름많음울산21.7℃
  • 맑음순창군18.4℃
  • 구름많음남원17.7℃
  • 구름많음거창18.3℃
  • 구름많음함양군17.8℃
  • 구름많음양산시19.7℃
  • 구름많음영광군20.2℃
  • 흐림진주16.6℃
  • 구름많음인천20.7℃
  • 맑음청송군20.3℃
  • 구름많음목포21.4℃
  • 구름많음제주23.2℃
  • 구름많음정읍21.9℃
  • 구름많음강화20.6℃
  • 맑음영덕23.0℃
  • 구름많음임실20.1℃
  • 구름많음광주19.2℃
  • 구름많음통영21.0℃
  • 흐림여수18.4℃
  • 흐림완도18.8℃
  • 맑음동해23.1℃
  • 흐림산청16.8℃
  • 맑음태백19.8℃
  • 흐림남해17.8℃
  • 구름많음흑산도20.4℃
  • 맑음북강릉23.6℃
  • 구름많음전주21.7℃
  • 구름많음순천18.3℃
  • 흐림광양시18.7℃
  • 맑음수원21.2℃
  • 구름많음경주시23.1℃
  • 흐림북부산19.1℃
  • 맑음군산19.9℃
  • 구름많음거제20.5℃
  • 구름많음원주19.2℃
  • 맑음보령24.3℃
  • 구름많음고창군21.5℃
  • 구름많음영주17.1℃
  • 구름많음밀양19.9℃
  • 맑음세종19.9℃
  • 맑음영천20.9℃
  • 맑음의성20.0℃
  • 구름많음부안19.0℃
  • 구름많음고창21.0℃
  • 구름많음장흥17.9℃
  • 맑음추풍령20.3℃
  • 구름많음철원19.7℃
  • 구름많음문경20.0℃
  • 흐림북춘천17.7℃
  • 구름많음홍천18.3℃
  • 구름많음울진22.6℃
  • 구름많음고산23.9℃
  • 구름많음서귀포24.4℃
  • 구름많음합천19.3℃
  • 흐림의령군17.7℃
  • 구름많음영월18.5℃
  • 구름많음울릉도21.6℃
  • 흐림진도군20.4℃
  • 맑음안동18.3℃
  • 맑음대전20.9℃
  • 맑음정선군20.2℃
  • 흐림부산21.2℃
  • 맑음서청주18.5℃
  • 맑음포항23.5℃
  • 맑음봉화18.0℃
  • 맑음천안18.6℃
  • 흐림고흥19.2℃
  • 구름많음파주19.7℃
  • 흐림춘천18.0℃
  • 구름많음김해시18.6℃
  • 구름많음동두천19.7℃
  • 구름많음강진군18.5℃
  • 맑음충주17.2℃
  • 구름많음대구20.3℃
  • 맑음구미20.8℃
  • 맑음보은18.2℃
  • 구름많음창원19.3℃
  • 구름많음성산23.9℃
  • 구름많음양평17.0℃
  • 구름많음서울19.5℃

정성호 법무부장관, “타청 검사 출석 제한” 지시…‘직무대리 공판’ 전면 손본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01 13:57:49
  • -
  • +
  • 인쇄
수사-기소 분리 원칙 실현…성범죄·대형참사 등 4가지 예외에만 직무대리 허용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1호 지시로 꼽힌 ‘타청 소속 검사 직무대리 공판 출석’ 관행에 칼을 빼들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원칙으로 삼고, 장기·상시 직무대리를 대폭 축소해 공소유지 방식 전반을 손보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1일, 정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국민 보호라는 두 핵심 가치를 조화롭게 반영한 공소유지 목적의 직무대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직무대리 공판'이란, 검찰 인사발령으로 타청에 전보된 검사가 이전 소속청에서 수사한 사건의 공판에 계속 출석해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관행을 뜻한다. 이는 효율적인 공소 유지라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 위배 ▲확증편향 우려 ▲현 소속청 업무 과중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장기 직무대리를 즉시 해소하도록 지시하고, 공판 사건은 현 소속 검사가 신속히 인계받아 담당토록 조치했다. 특히 일일 단위의 직무대리 방식도 전면 제한되며, 향후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구체적으로는 ①성범죄, 아동학대 및 강력범죄 사건에서 신뢰관계가 형성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거나 피해자 측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대형참사 등 다중피해 사건에서 피해자, 유족의 재판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③전문적인 기술 또는 금융·증권·조세·중대재해처벌법 등 전문분야의 법리적인 쟁점에 대한 의견진술이 필요한 경우, ④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등 4가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직무대리가 허용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판 검사가 수사 과정과 거리를 둔 객관적 시각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도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되, 국민 안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