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성호 법무부장관, “타청 검사 출석 제한” 지시…‘직무대리 공판’ 전면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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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장관, “타청 검사 출석 제한” 지시…‘직무대리 공판’ 전면 손본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01 13: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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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원칙 실현…성범죄·대형참사 등 4가지 예외에만 직무대리 허용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1호 지시로 꼽힌 ‘타청 소속 검사 직무대리 공판 출석’ 관행에 칼을 빼들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원칙으로 삼고, 장기·상시 직무대리를 대폭 축소해 공소유지 방식 전반을 손보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1일, 정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국민 보호라는 두 핵심 가치를 조화롭게 반영한 공소유지 목적의 직무대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직무대리 공판'이란, 검찰 인사발령으로 타청에 전보된 검사가 이전 소속청에서 수사한 사건의 공판에 계속 출석해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관행을 뜻한다. 이는 효율적인 공소 유지라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 위배 ▲확증편향 우려 ▲현 소속청 업무 과중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장기 직무대리를 즉시 해소하도록 지시하고, 공판 사건은 현 소속 검사가 신속히 인계받아 담당토록 조치했다. 특히 일일 단위의 직무대리 방식도 전면 제한되며, 향후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구체적으로는 ①성범죄, 아동학대 및 강력범죄 사건에서 신뢰관계가 형성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거나 피해자 측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대형참사 등 다중피해 사건에서 피해자, 유족의 재판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③전문적인 기술 또는 금융·증권·조세·중대재해처벌법 등 전문분야의 법리적인 쟁점에 대한 의견진술이 필요한 경우, ④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등 4가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직무대리가 허용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판 검사가 수사 과정과 거리를 둔 객관적 시각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도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되, 국민 안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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