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유죄 개수, 정상 개수

  • 박무서울4.3℃
  • 맑음보은3.6℃
  • 박무인천3.7℃
  • 흐림이천2.5℃
  • 맑음원주3.2℃
  • 흐림세종0.7℃
  • 흐림부여1.8℃
  • 맑음울진12.5℃
  • 맑음거창8.6℃
  • 맑음고창군6.8℃
  • 구름많음춘천1.6℃
  • 맑음통영14.1℃
  • 맑음창원11.2℃
  • 박무전주3.9℃
  • 맑음순천13.0℃
  • 맑음청송군7.6℃
  • 맑음김해시13.3℃
  • 맑음산청8.5℃
  • 맑음영천9.1℃
  • 맑음남원5.7℃
  • 박무백령도4.9℃
  • 맑음흑산도11.2℃
  • 맑음구미7.8℃
  • 구름많음철원0.0℃
  • 맑음정읍5.8℃
  • 맑음밀양11.2℃
  • 맑음여수11.4℃
  • 박무대전2.1℃
  • 맑음강진군11.8℃
  • 맑음서산3.8℃
  • 맑음추풍령7.6℃
  • 연무광주8.2℃
  • 맑음진도군11.8℃
  • 맑음순창군4.0℃
  • 맑음홍천2.5℃
  • 맑음서귀포16.2℃
  • 맑음영덕12.3℃
  • 맑음금산4.1℃
  • 맑음완도12.5℃
  • 맑음정선군3.6℃
  • 맑음장흥12.4℃
  • 맑음합천10.2℃
  • 맑음속초10.2℃
  • 맑음문경7.3℃
  • 흐림서청주1.2℃
  • 맑음영광군5.4℃
  • 맑음광양시13.8℃
  • 맑음북부산13.3℃
  • 맑음울산12.8℃
  • 흐림천안1.2℃
  • 맑음성산16.1℃
  • 흐림강화0.5℃
  • 흐림부안2.1℃
  • 박무수원5.6℃
  • 맑음포항12.2℃
  • 흐림군산1.9℃
  • 맑음장수12.3℃
  • 맑음경주시11.5℃
  • 맑음양산시13.1℃
  • 맑음보성군12.4℃
  • 맑음제주17.0℃
  • 맑음충주2.0℃
  • 구름많음영월1.3℃
  • 맑음강릉13.1℃
  • 맑음의성7.4℃
  • 맑음제천1.8℃
  • 맑음의령군9.4℃
  • 맑음북창원12.1℃
  • 맑음거제11.4℃
  • 맑음동해10.7℃
  • 맑음함양군9.3℃
  • 맑음북강릉11.2℃
  • 흐림파주0.4℃
  • 흐림동두천1.4℃
  • 맑음인제3.6℃
  • 맑음봉화6.0℃
  • 맑음양평3.8℃
  • 맑음태백9.5℃
  • 연무대구10.3℃
  • 흐림청주0.7℃
  • 맑음영주5.4℃
  • 맑음대관령4.1℃
  • 연무안동7.0℃
  • 맑음부산16.0℃
  • 맑음고산16.9℃
  • 맑음고창7.0℃
  • 맑음울릉도10.3℃
  • 맑음임실8.9℃
  • 맑음진주11.4℃
  • 맑음보령8.2℃
  • 박무북춘천1.0℃
  • 맑음고흥13.1℃
  • 안개홍성0.2℃
  • 맑음상주5.7℃
  • 맑음남해10.0℃
  • 맑음해남12.6℃
  • 박무목포5.5℃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유죄 개수, 정상 개수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5-02 13:27:53
  • -
  • +
  • 인쇄
유죄 개수, 정상 개수
▲ 천주현 변호사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 폭력행위처벌법, 명예훼손죄는, 정치인의 단골 범죄다.
선거와 관련해서는, 앞의 두 범죄가 압도적이다.
두 범죄라는 것은, 정확히는 틀렸다.
공직선거법위반죄 구성요건만 해도, 수십 개다.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유형에 여러 가지가 있고, 대표적인 게, 금품살포, 후보자매수, (허위)비방, 허위사실공표죄다.
거론된 위 범죄들은 비난가능성이 높고, 잘못 행하면 선거 자체를 뒤엎을 수 있다.
그래서 당선무효형이 많이 나온다.
그 외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여러 유형은, 형이 약하다. 경미한 행위에 한한다.​

대구의 구청장이 선거 전에 식사를 사거나 업적을 홍보한 것이, 공직선거법위반죄 유죄가 나왔다.
정치자금법위반죄는 무죄가 나왔다.

유죄 부분은 당선무효를 피하는 벌금 70만원이 나왔는데, 검사가 공직선거법위반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다투며 상고하였다.
최근 대법원이 검사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이 확정되었다(2024. 4. 22.).
직 보전이다.​

보도에 따르면, 현금부분은 무죄, 식사제공은 유죄다.
1심에 이어 2심도, 유죄(일부)이되 직유지결정을 내리면서, ‘업적홍보 상대가 소수였고, 제공한 식사비가 작고,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초범’이라고 했다(2024. 4. 23. 경북일보).​

위 적시 사정은,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하면서도) 감형하겠다는 양형조건이다.
범행치고는 행위가 용서될 정도라는 거다.
특히,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은 결정적 표현이다.
범행 수법과 결과 측면에서, 중대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피고인은 4만1500원 식사를 샀다고 한다.

대구변호사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사소송 전문 | 대구1호 경북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우수변호사. 형사법강사. 표창수상자 |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수성경찰서 달서경찰서 달성경찰서 위원 |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원심파기 집행유예 벌금 전문 | 사법시험 48회 | 형사법 박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