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뇌물죄 특성

  • 흐림순천26.0℃
  • 흐림의령군29.2℃
  • 흐림부안27.7℃
  • 구름많음거창28.5℃
  • 흐림보은23.9℃
  • 흐림강진군28.5℃
  • 흐림세종24.0℃
  • 구름많음장수28.0℃
  • 구름많음함양군28.7℃
  • 구름많음춘천24.7℃
  • 구름많음제주29.7℃
  • 구름많음대관령24.7℃
  • 구름많음정선군25.7℃
  • 흐림광양시28.5℃
  • 흐림군산26.9℃
  • 흐림추풍령24.8℃
  • 흐림영덕28.4℃
  • 흐림동해27.6℃
  • 흐림대구30.1℃
  • 흐림해남28.1℃
  • 구름많음철원25.6℃
  • 구름많음강화25.8℃
  • 구름많음부산26.8℃
  • 구름많음서귀포28.3℃
  • 구름많음고산26.8℃
  • 구름많음제천25.5℃
  • 흐림북부산30.4℃
  • 흐림밀양28.0℃
  • 구름많음완도28.6℃
  • 흐림김해시29.6℃
  • 구름많음거제28.0℃
  • 구름많음울릉도27.7℃
  • 흐림서청주23.6℃
  • 구름많음문경26.9℃
  • 구름많음창원29.5℃
  • 흐림장흥28.4℃
  • 비대전24.8℃
  • 안개흑산도23.9℃
  • 구름많음서산26.1℃
  • 구름많음울산27.6℃
  • 구름많음광주28.9℃
  • 구름많음임실27.4℃
  • 구름많음고창군28.6℃
  • 흐림진주27.8℃
  • 구름많음속초27.7℃
  • 흐림진도군26.5℃
  • 흐림강릉27.4℃
  • 흐림울진26.7℃
  • 흐림구미27.1℃
  • 구름많음전주29.6℃
  • 구름많음북창원29.8℃
  • 구름많음영천29.4℃
  • 구름많음고흥29.7℃
  • 천둥번개목포26.3℃
  • 구름많음여수27.9℃
  • 흐림포항29.7℃
  • 구름많음양평25.6℃
  • 흐림양산시30.6℃
  • 구름많음합천28.0℃
  • 구름많음홍천24.2℃
  • 흐림태백24.8℃
  • 구름많음통영27.1℃
  • 흐림경주시29.5℃
  • 박무서울27.2℃
  • 구름많음동두천26.5℃
  • 구름많음산청26.7℃
  • 구름많음금산25.3℃
  • 비청주25.2℃
  • 흐림홍성24.5℃
  • 흐림의성26.9℃
  • 구름많음정읍29.4℃
  • 흐림부여24.4℃
  • 흐림북춘천25.0℃
  • 흐림안동26.9℃
  • 구름많음인천27.4℃
  • 흐림북강릉27.6℃
  • 구름많음영월25.5℃
  • 구름많음원주26.1℃
  • 흐림청송군28.2℃
  • 흐림봉화25.6℃
  • 흐림남원27.0℃
  • 구름많음이천26.9℃
  • 흐림충주26.5℃
  • 흐림백령도23.3℃
  • 흐림영주25.7℃
  • 맑음성산29.5℃
  • 흐림천안23.6℃
  • 흐림고창28.4℃
  • 구름많음남해28.2℃
  • 구름많음보성군28.7℃
  • 흐림영광군27.4℃
  • 흐림보령24.9℃
  • 구름많음인제24.5℃
  • 구름많음순창군27.4℃
  • 박무수원27.2℃
  • 흐림파주26.6℃
  • 흐림상주26.0℃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뇌물죄 특성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2-17 13:29:14
  • -
  • +
  • 인쇄
“뇌물죄 특성”

 

 

▲ 천주현 변호사
뇌물죄는, 공여자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
입에서 수사가 시작되고 법정진술로 재판이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죄가 나오는 것은, 객관적 정황, 증거에 비춰 공여 시점, 장소 등과 관련해 공여자진술 신빙성이 깨질 때다.
믿기 어려운 진술로 보기 때문이고, 진술 외 다른 증거가 부족할 때 발생한다.
심지어, 공소기재 시점에는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지만 다른 시점에 수수한 것으로는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도 있다.
본래는 뇌물죄 유죄를 내릴 만하지만 공소사실대로의 유죄는 선고할 수 없다는, 논지다(불고불리).
뇌물전달자가 별도로 있을 때는 중요 진술증거가 복수가 되고, 신빙성 높은 진술에 따라 결론이 난다(진술신빙성에 대한 참고문헌으로는, 천주현, “성범죄 진술신빙성 사례연구”, 「형평과 정의」, 대구지방변호사회, 2021년).

수수공무원 등은 수수시점 알리바이를 주장한다.
다른 곳에 있었다는 주장이다.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만나 돈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최근, 한 피고인이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했다.
이 증거에 대한 법원의 신빙성 판단이 주목되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구글 타임라인에 정확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작동 원리조차 전혀 공개되지 않아, 증명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를 가지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의 증명력을 탄핵하기 어렵다.'고 하였다(2025. 2. 7. 한겨레신문).
탄핵증거는 폭넓게 허용되므로 증거자격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고, 증명력이 없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뇌물공여자로서 공범인 변호사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으므로, 진술증거가 있는 사건이다.
다만, 일부 피고인은 무죄가 선고되었다. 수수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수수피고인은, 정치자금법위반죄, 뇌물죄로 법정구속됐다.
1심의 징역 5년 및 벌금형이 그대로 선고됐다.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혐의 사건이었다.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 형사법 박사 | 대구변호사회 형사법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법의 날’ 표창 | 대구고검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위원 |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서 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 사시 48회 | 변호사등록번호 12160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