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뇌물죄 특성

  • 흐림창원22.0℃
  • 흐림강화19.1℃
  • 흐림철원15.1℃
  • 흐림서청주18.9℃
  • 흐림대전19.6℃
  • 흐림서귀포25.1℃
  • 흐림광주23.1℃
  • 흐림부여19.5℃
  • 구름많음강진군25.4℃
  • 흐림함양군15.6℃
  • 흐림거창13.9℃
  • 구름많음진도군24.4℃
  • 구름많음의령군17.1℃
  • 흐림동해18.4℃
  • 흐림강릉16.7℃
  • 구름많음금산18.9℃
  • 비인천19.3℃
  • 흐림해남25.5℃
  • 흐림서산21.5℃
  • 맑음포항21.6℃
  • 구름많음의성16.6℃
  • 구름많음남원23.3℃
  • 흐림순창군22.0℃
  • 흐림태백17.8℃
  • 흐림여수22.2℃
  • 맑음북부산23.6℃
  • 맑음영덕21.9℃
  • 흐림흑산도22.2℃
  • 흐림거제22.1℃
  • 흐림세종19.1℃
  • 구름많음충주20.7℃
  • 구름많음영월17.0℃
  • 비서울19.9℃
  • 비북춘천14.6℃
  • 흐림천안19.5℃
  • 흐림광양시20.6℃
  • 흐림울진21.5℃
  • 흐림파주18.3℃
  • 흐림대관령13.8℃
  • 구름많음완도25.5℃
  • 구름많음제주26.7℃
  • 흐림원주20.1℃
  • 흐림산청18.9℃
  • 흐림영주17.0℃
  • 흐림임실20.8℃
  • 구름많음고산24.9℃
  • 흐림봉화14.5℃
  • 맑음성산25.6℃
  • 구름많음합천16.8℃
  • 흐림보령23.4℃
  • 흐림인제13.2℃
  • 흐림청주20.2℃
  • 흐림홍천15.4℃
  • 구름많음이천18.3℃
  • 흐림보성군21.5℃
  • 흐림동두천19.5℃
  • 비홍성21.2℃
  • 맑음영천18.4℃
  • 흐림군산22.3℃
  • 흐림남해18.1℃
  • 흐림고창군23.5℃
  • 구름많음안동17.4℃
  • 맑음울산21.7℃
  • 흐림정선군12.9℃
  • 비수원19.6℃
  • 흐림통영21.8℃
  • 구름많음구미20.6℃
  • 구름많음청송군17.9℃
  • 구름많음제천18.6℃
  • 구름많음정읍24.1℃
  • 흐림진주16.6℃
  • 흐림속초18.4℃
  • 흐림전주23.7℃
  • 흐림장흥23.0℃
  • 흐림북강릉16.9℃
  • 흐림부안24.0℃
  • 구름많음장수19.9℃
  • 맑음부산24.0℃
  • 흐림고창23.1℃
  • 구름많음상주17.2℃
  • 흐림고흥23.9℃
  • 구름많음문경16.6℃
  • 흐림춘천14.8℃
  • 흐림양평18.2℃
  • 맑음경주시17.5℃
  • 구름많음양산시21.7℃
  • 비백령도21.2℃
  • 구름많음북창원21.7℃
  • 흐림목포24.5℃
  • 맑음밀양19.4℃
  • 구름많음김해시22.4℃
  • 맑음대구18.8℃
  • 구름많음추풍령19.1℃
  • 맑음울릉도21.6℃
  • 구름많음보은19.2℃
  • 흐림순천18.0℃
  • 구름많음영광군22.3℃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뇌물죄 특성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2-17 13:29:14
  • -
  • +
  • 인쇄
“뇌물죄 특성”

 

 

▲ 천주현 변호사
뇌물죄는, 공여자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
입에서 수사가 시작되고 법정진술로 재판이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죄가 나오는 것은, 객관적 정황, 증거에 비춰 공여 시점, 장소 등과 관련해 공여자진술 신빙성이 깨질 때다.
믿기 어려운 진술로 보기 때문이고, 진술 외 다른 증거가 부족할 때 발생한다.
심지어, 공소기재 시점에는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지만 다른 시점에 수수한 것으로는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도 있다.
본래는 뇌물죄 유죄를 내릴 만하지만 공소사실대로의 유죄는 선고할 수 없다는, 논지다(불고불리).
뇌물전달자가 별도로 있을 때는 중요 진술증거가 복수가 되고, 신빙성 높은 진술에 따라 결론이 난다(진술신빙성에 대한 참고문헌으로는, 천주현, “성범죄 진술신빙성 사례연구”, 「형평과 정의」, 대구지방변호사회, 2021년).
​
수수공무원 등은 수수시점 알리바이를 주장한다.
다른 곳에 있었다는 주장이다.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만나 돈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최근, 한 피고인이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했다.
이 증거에 대한 법원의 신빙성 판단이 주목되었다.
​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구글 타임라인에 정확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작동 원리조차 전혀 공개되지 않아, 증명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를 가지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의 증명력을 탄핵하기 어렵다.'고 하였다(2025. 2. 7. 한겨레신문).
탄핵증거는 폭넓게 허용되므로 증거자격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고, 증명력이 없다고 본 것이다.
​
그리고 이 사건 뇌물공여자로서 공범인 변호사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으므로, 진술증거가 있는 사건이다.
다만, 일부 피고인은 무죄가 선고되었다. 수수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
수수피고인은, 정치자금법위반죄, 뇌물죄로 법정구속됐다.
1심의 징역 5년 및 벌금형이 그대로 선고됐다.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혐의 사건이었다.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 형사법 박사 | 대구변호사회 형사법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법의 날’ 표창 | 대구고검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위원 |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서 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 사시 48회 | 변호사등록번호 12160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