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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보완수사권과 구속사건의 처리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6-02-09 12: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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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과 구속사건의 처리”

 

 

 

 

 

▲최창호 변호사
최근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용어가 마치 검찰개혁의 화두인 것처럼 일컬어지고, 검사에 의한 수사개시가 불가능하게 되는 소위 ‘검사 수사권 말살’(이창현, “‘수사와 기소 분리’ 법률안에 대한 논의와 대안”,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17권 제3호), 2025. 09, 86면.)은 검사 출신 대통령의 계엄선포로 인한 업보로만 해석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경찰이 담당하는 수사의 비중이 높아지고, 태생적 한계를 지닌 공수처의 존재만으로 검찰청 폐지에 대한 대안은 중수청의 설치로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궁금증이 생겨난다.

김용민 등 13인의 의원이 2025. 6. 11. 발의한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10730호)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현행 「검찰청법」은 1949년 제정된 이래 70여 년 동안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으로 작동해 옴.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구조와 국민의 법 감정, 글로벌 기준에 비추어볼 때 기존 검찰 제도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우리나라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 수사에 대한 기소 여부도 동일한 조직 내부에서 결정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이는 국민으로부터 통제된 형사사법 권한 행사를 요구받는 민주주의 원리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하지 않으며, 세계 주요 민주국가들 대부분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과도 괴리가 있음. 오늘날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권한을 분산시키고 상호견제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단지 검찰 권한의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재판에서의 당사자로서 역할에 더욱 충실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여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임. 이를 통해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절차 보장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본 법률안은 「검찰청법」을 폐지하여, 검찰이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는 독립적 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공소청’의 설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임.』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바(국수위 설치에 관한 논의는 잠복 상태이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경찰 수사가 완벽할 수 없어 … 보완 대책 있어야 피해자 안 나와”라는 취임 200일 인터뷰(조선일보 입력 2026.02.06. 기사, 「경찰 수사가 완벽할 수 없어… 보완 대책 있어야 피해자 안 나와」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6/02/06/ZTQDZPUBMBD53O7GDNKUKHGH6E/)를 통하여 수사 기관의 사건 암장(몰래 덮음) 등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의 수사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신설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허용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주기로 당론을 정했다.”라는 입장이고,(조선일보 2026. 02. 06. 기사, 「李 "예외 필요" 주문에도... 黨 "보완수사권 못 준다"」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6/02/05/ZJ6KSNV3JRE3XNYME36ZDZUT3M/)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시대적 소명과 국민 열망을 잊지 않고 완수하겠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조선일보 2026. 02. 06. 기사, 「정청래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는 시대 소명, 사법개혁法 2월 처리」"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6/02/06/TBNIKP4S7BAPRCHHOABQAKRUDE/)

형사소송법상 인치(引致)는 법원, 판사 또는 수사기관이 피고인/피의자/증인을 강제로 지정된 장소(법원, 유치장, 구치소 등)에 연행하여 억류하는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구속사건의 피의자의 인치 문제와 관련하여 검사에게 전혀 수사권이 없다면 사법경찰관이 구속한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할 수 있다고 볼 근거는 없다. 검사가 수사권이 없는데 구속된 피의자를 구치소에 구금할 법적근거가 없는 것이다. 현재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기간은 수사권을 전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를 대체할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없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있다면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구속사건 처리에 있어서 피의자의 인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을 30일로 연장하여 구속된 신병은 경찰서 유치장에 그대로 두고 수사기록만 검사에게 송치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검토하라고 해야 할 것인지 모르겠다. 누군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석방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여야 하는 일이 발생할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2024. 12. 3. 비상계엄 이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서로 하겠다고 경찰, 검찰, 공수처가 권한을 놓고 다투었던 보기 드문 사건을 목도한 바 있다. 그 후 구속기간과 적법절차 준수 여부가 문제 되어(김지연, “수사기관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과 정비방안”,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17권 제2호), 2025. 06, 129면.) 수사절차를 개편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권의 부침에 따라 출렁거렸던 검찰제도 개편의 내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진정으로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모든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형사사법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제도의 변경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당연한 명제를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

최창호 변호사
서울대 사법학과 학·석사 출신으로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군법무관을 거쳐 1995년에 검사로 임용되어, 공안, 기획, 특수, 강력, 의료, 식품, 환경, 외국인범죄, 산업안전, 명예훼손, 지적재산, 감찰, 송무, 공판 등의 업무를 담당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을 경험한 후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으로 대한민국 정부 관련 국가 송무를 총괄하면서 주요 헌법재판, 행정재판 및 국가소송 사건을 통할하고, 정부법무공단의 발족에 기여했다. 미국과의 SOFA 협상에 참여한 바 있으며, 항고, 재기수사명령 등 고검 사건과 중요경제범죄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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