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필품 수급 위기 때 위원회 ‘월 1회→24시간 상시’…화학물질 등록기간도 단축
인사처, 12월까지 매월 3건씩 총 12건 선정…담당 공무원 포상
![]() |
| ▲적극행정위원회 우수 활용사례 (인포그래픽) | 출처: 인사혁신처 |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처럼 스스로 생계급여를 신청하기 어려운 위기가구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한 사례가 정부의 첫 ‘적극행정위원회 활용 우수사례’로 뽑혔다. 전쟁 등으로 생필품과 산업 원료 공급에 차질이 생겼을 때 기존 행정 절차를 탄력적으로 적용한 사례도 함께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국민 불편과 현장의 업무상 어려움을 해결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기후에너지환경부 사례 3건을 첫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 사례는 복지제도를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제도적 제약을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한 경우다.
기존에는 대상자 없이 직권 신청을 할 수 없어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 등 본인이 생계급여 등을 신청하기 어려운 위기가구가 제때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과 급여 지급을 허용하면서 긴급한 상황에 놓인 가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전쟁 등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물품의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방식을 바꿨다.
기존 월 1회 열던 위원회를 24시간 상시 가동 체계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대체 포장재에 스티커를 한시적으로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 포장재 변경 허가·신고를 우선 심사하거나 수입 위생용품 통관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쟁 등의 영향으로 원료 수급에 차질을 빚은 기업을 지원한 사례로 선정됐다.
기존에는 화학물질을 등록하는 데 필요한 유해성 시험자료를 확보하는 데만 3개월 이상이 걸렸다. 원료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등록 절차까지 장기화되면 기업이 필요한 원료를 제때 확보하기 어려웠다.
적극행정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유해성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심의했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기간을 줄이고 기업이 필요한 원료를 보다 빠르게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인사처는 이번 첫 선정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매월 3건씩 총 12건의 적극행정위원회 활용 우수사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부처에서는 적극행정 제도 담당자 1명과 현장에서 해당 사안을 위원회에 신청한 담당자 1명에게 인사처장상과 포상금을 수여한다. 선정 사례는 ‘적극행정 온(ON)’에서 공개한다.
적극행정위원회는 기존 규정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관행 때문에 업무 처리가 쉽지 않은 사안을 공무원이 위원들과 논의해 해결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설치된 기구다.
박성희 인사처 인사혁신국장은 “이번 우수사례 선정과 포상을 계기로 각 부처의 위원회 활용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가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