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군 복무 중 다치면 ‘공공 상해보험’…전역 후 1년6개월 실손보험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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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다치면 ‘공공 상해보험’…전역 후 1년6개월 실손보험도 지원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3 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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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현역병·상근예비역 대상…사망 5000만원·후유장애 최대 5000만원 보장
골절 30만원·절단·정신질환 100만원…전역 뒤에는 군 복무 인과관계 따지지 않고 의료비 지원
청년월세·공공주택·AI 인재사업 등 34개 정책, 군 복무기간만큼 지원연령 연장 추진

 

군 복무 중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병사를 국가 차원의 공공 상해보험으로 보장하고, 전역 뒤에도 1년6개월 동안 실손보험을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청년월세와 공공주택, 취업·창업 등 청년정책은 군 복무 때문에 지원연령을 넘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복무기간을 연령 산정에서 반영한다.

정부는 3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지난 6월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화했다.

우선 국방부가 전체 의무복무 병사인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을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을 도입한다.

현재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상해는 군 병원 무상진료와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른 장애보상금 등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의료 인프라와 보상 범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거주 지역에 따라 가입 여부와 보장 항목, 보상 수준이 달랐다. 실제 경기도의 지난해 하반기 조사에서는 군 상해보험 만족도가 88%, 전국 확대 찬성이 95%로 나타났다.

정부는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공공 보험상품을 설계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과 상해를 보장할 계획이다.

상해·질병 사망 시 5,000만원, 후유장애는 최대 5,000만원을 지급한다. 영외체류 중 교통 상해·사망은 최대 2억원, 폭발·화재·붕괴사고 사망·후유장애는 최대 2000만원을 보장한다.

골절 진단금은 30만원, 외상성 절단 진단금과 정신질환 위로금은 각각 100만원이다. 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금은 300만원, 중증장해 진단금은 1000만원이며 입원비는 하루 4만원, 수술비는 20만원으로 설계됐다. 이 가운데 일부는 기존 군인재해보상법상 장애보상금이나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던 항목이다.

지원 범위는 전역 이후까지 이어진다.
국가보훈부는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한 청년 제대군인을 위한 공공 실손보험을 도입한다.

현재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와 복무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되면 보훈병원·보훈위탁병원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지만,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복무 중 발생한 중증·난치성 질환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청년 제대군인은 전역과 동시에 1년6개월 동안 복무 중 발병·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 실손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민간 보험사의 5세대 실손보험 수준으로 설계한다. 급여 입원은 자기부담률 20%에 최대 5,000만원을 보장하고, 비급여 중증질환은 자기부담률 30%에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비중증 비급여는 자기부담률 50%, 보장한도 1000만원이며 미용·성형 등은 제외된다.

현재 제대군인 채용에서는 복무기간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을 1~3세 연장하고 있지만 청년정책에는 이런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아 군 복무를 마친 뒤 34세 등의 연령 제한을 넘어 지원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했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을 대상으로 검토해 34개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각 부처는 해당 사업의 지원연령 상한을 군 복무기간을 고려해 연장하기로 했다. 향후 제대군인지원법을 개정해 청년정책 지원연령을 산정할 때 병역이행기간을 반영할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대상에는 청년성장프로젝트와 경쟁형 AI 혁신인재 성장지원, 청년월세지원, 청년 전월세 대출보증, 청년미래이음대출 등이 포함됐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층 공공분양·통합공공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대상이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과 맞춤형 농지지원,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등 농업 분야 사업에도 같은 방향의 연령 연장이 추진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군 복무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보낸 시간에 대해 충분히 예우하기 위해 복무 중은 물론 전역 이후까지도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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