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허위 명예훼손

  • 구름많음홍성19.9℃
  • 구름많음대관령16.2℃
  • 비포항17.6℃
  • 비대전14.4℃
  • 비북부산17.6℃
  • 흐림고산17.3℃
  • 흐림해남15.5℃
  • 흐림장흥15.2℃
  • 비광주13.5℃
  • 흐림통영14.6℃
  • 흐림영월16.8℃
  • 흐림군산16.0℃
  • 흐림제천16.4℃
  • 구름많음제주21.6℃
  • 흐림양산시18.1℃
  • 흐림밀양17.1℃
  • 구름많음강화17.0℃
  • 비목포13.9℃
  • 비안동10.8℃
  • 흐림금산14.5℃
  • 흐림강진군14.7℃
  • 구름많음서청주19.4℃
  • 비서귀포17.6℃
  • 흐림고흥14.6℃
  • 구름많음세종19.1℃
  • 흐림산청11.8℃
  • 흐림함양군12.8℃
  • 구름많음서울21.0℃
  • 흐림전주15.0℃
  • 흐림보은14.1℃
  • 흐림울릉도16.7℃
  • 구름많음춘천20.5℃
  • 흐림진도군14.5℃
  • 흐림상주12.2℃
  • 흐림울진16.2℃
  • 흐림문경12.1℃
  • 흐림구미12.8℃
  • 흐림울산18.6℃
  • 구름많음서산18.7℃
  • 흐림영천15.2℃
  • 흐림완도14.7℃
  • 흐림충주18.3℃
  • 흐림고창군14.6℃
  • 흐림의성12.7℃
  • 흐림임실13.0℃
  • 구름많음원주18.6℃
  • 구름많음북강릉13.6℃
  • 흐림영덕17.4℃
  • 흐림봉화10.2℃
  • 흐림진주13.3℃
  • 구름많음청주19.9℃
  • 구름많음정선군16.3℃
  • 구름많음동해19.9℃
  • 흐림백령도14.4℃
  • 흐림경주시17.8℃
  • 흐림부안15.3℃
  • 구름많음양평19.7℃
  • 맑음속초12.4℃
  • 흐림보령17.9℃
  • 흐림김해시16.2℃
  • 구름많음이천20.3℃
  • 구름많음인천15.9℃
  • 흐림순창군12.3℃
  • 구름많음파주20.2℃
  • 흐림수원18.4℃
  • 흐림정읍14.1℃
  • 맑음철원21.5℃
  • 흐림성산17.4℃
  • 흐림영주11.2℃
  • 흐림태백13.3℃
  • 흐림의령군14.4℃
  • 흐림부여17.0℃
  • 구름많음천안19.5℃
  • 흐림남해13.3℃
  • 구름많음홍천19.2℃
  • 구름많음인제19.9℃
  • 흐림순천14.4℃
  • 비창원14.7℃
  • 흐림광양시15.1℃
  • 구름많음동두천20.8℃
  • 비대구14.0℃
  • 흐림영광군14.3℃
  • 비부산16.5℃
  • 흐림고창15.1℃
  • 흐림보성군15.5℃
  • 비흑산도13.3℃
  • 흐림장수12.3℃
  • 비여수13.4℃
  • 흐림남원12.5℃
  • 흐림거창12.5℃
  • 흐림청송군14.5℃
  • 흐림추풍령11.0℃
  • 흐림거제14.7℃
  • 흐림북창원16.1℃
  • 구름많음북춘천20.4℃
  • 흐림합천12.8℃
  • 구름많음강릉15.1℃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허위 명예훼손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1-25 12:02:37
  • -
  • +
  • 인쇄
허위 명예훼손


군수 후보가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된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이고 허위 명예훼손죄라는 점을 보면, SNS가 이용된 사건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마약을 하지 않은 사건이다.

피고인은 한 명이 아니고, 공범이 있었거나 (공범 아닌) 상피고인이 있었다.
높은 형을 받은 사람은, 전직 대구시의원이었다.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공범 내지 상피고인은 3명이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피고인들 주거지가, 달성군 내지 달서구였을 가능성이 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1형사부가 재판했다(2023. 12. 22. 대구일보).​

이 범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 허위사실을 유포, 비방목적으로 행위 했어야 한다.
비방목적과 허위성인식은,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
비방목적과 공익목적이 서로 밀어내는 관계라서, 공익목적으로 비방하면 무죄다.​
구성요건 불충족이다.

반의사불벌죄인데 처벌된 것을 보면, 합의되지 못한 사건이다.​

보도상 판결이유가 없는데, 벌금형도 있는 범죄를 굳이 징역으로 처벌할 때는 보통, ‘피해가 작지 않은 점, 비방목적이 현저한 점, 범행동기가 불량한 점, 파급력이 높은 방법인 점, 선거에 임박한 점, 다회인 점,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한 점,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한 점’ 등이 판결이유에 나온다.​

이 사건도, 위 중 몇 가지 사정이 설시됐을 가능성이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을 물어온 언론에 필자가 언급한 사항은, 아래 보도와 같았다.
2022. 12. 5. 영남일보(최재훈 달성군수, 재판부에 ‘코카인흡입설’ 유포자 엄벌 탄원서 제출 검토).

대구·경북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법원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위반) 전부 무죄 변호사 | 대구서부지청 명예훼손죄 고소대리 기소 변호사 |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 위원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사시 48회 | 형사전문·이혼전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