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허위 명예훼손

  • 흐림울릉도25.0℃
  • 구름많음청주24.7℃
  • 맑음제주30.3℃
  • 흐림이천23.7℃
  • 맑음해남28.2℃
  • 구름많음북부산28.2℃
  • 맑음여수28.0℃
  • 비수원23.4℃
  • 비북춘천23.5℃
  • 흐림부여23.8℃
  • 맑음거제27.3℃
  • 맑음고창28.1℃
  • 맑음영광군28.2℃
  • 흐림대관령20.2℃
  • 흐림영주23.1℃
  • 맑음고산27.2℃
  • 흐림울진24.1℃
  • 맑음순창군27.5℃
  • 맑음의령군27.9℃
  • 맑음고창군26.1℃
  • 흐림세종23.4℃
  • 맑음포항27.3℃
  • 맑음영덕25.0℃
  • 흐림춘천23.7℃
  • 흐림동두천23.1℃
  • 흐림제천22.5℃
  • 비백령도23.1℃
  • 구름많음김해시27.6℃
  • 맑음통영27.8℃
  • 맑음경주시27.9℃
  • 흐림철원23.1℃
  • 흐림정선군23.0℃
  • 맑음대구29.0℃
  • 비홍성22.6℃
  • 흐림영월23.6℃
  • 맑음진주26.3℃
  • 맑음합천27.6℃
  • 맑음임실26.8℃
  • 흐림홍천23.5℃
  • 구름많음봉화22.8℃
  • 구름많음양산시28.4℃
  • 흐림태백21.4℃
  • 맑음영천28.8℃
  • 맑음목포28.2℃
  • 맑음성산27.6℃
  • 맑음의성24.9℃
  • 맑음고흥28.1℃
  • 구름많음울산28.4℃
  • 구름많음서청주22.9℃
  • 맑음산청27.3℃
  • 흐림문경23.6℃
  • 구름많음전주25.5℃
  • 맑음광주28.8℃
  • 맑음장흥27.5℃
  • 맑음강진군28.3℃
  • 맑음보성군27.6℃
  • 흐림서산23.3℃
  • 맑음남원29.1℃
  • 흐림보은23.6℃
  • 흐림파주23.2℃
  • 구름많음북창원28.7℃
  • 흐림양평23.6℃
  • 맑음순천26.3℃
  • 구름많음상주23.6℃
  • 맑음거창27.0℃
  • 맑음완도28.0℃
  • 흐림속초23.6℃
  • 흐림강릉24.0℃
  • 비인천24.3℃
  • 맑음서귀포28.7℃
  • 흐림강화21.7℃
  • 구름많음대전23.8℃
  • 흐림원주23.7℃
  • 구름많음부안25.9℃
  • 맑음장수24.0℃
  • 흐림동해24.3℃
  • 흐림인제22.5℃
  • 흐림충주23.7℃
  • 구름많음군산24.4℃
  • 흐림보령23.0℃
  • 비북강릉23.2℃
  • 맑음정읍26.8℃
  • 맑음진도군27.7℃
  • 구름많음창원28.0℃
  • 흐림천안23.6℃
  • 맑음남해27.2℃
  • 맑음함양군28.1℃
  • 맑음금산24.2℃
  • 맑음부산28.1℃
  • 맑음밀양29.3℃
  • 맑음청송군24.6℃
  • 맑음구미26.1℃
  • 비서울24.1℃
  • 구름많음광양시28.2℃
  • 맑음안동23.2℃
  • 구름많음추풍령23.5℃
  • 구름많음흑산도27.1℃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허위 명예훼손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1-25 12:02:37
  • -
  • +
  • 인쇄
허위 명예훼손


군수 후보가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된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이고 허위 명예훼손죄라는 점을 보면, SNS가 이용된 사건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마약을 하지 않은 사건이다.

피고인은 한 명이 아니고, 공범이 있었거나 (공범 아닌) 상피고인이 있었다.
높은 형을 받은 사람은, 전직 대구시의원이었다.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공범 내지 상피고인은 3명이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피고인들 주거지가, 달성군 내지 달서구였을 가능성이 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1형사부가 재판했다(2023. 12. 22. 대구일보).​

이 범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 허위사실을 유포, 비방목적으로 행위 했어야 한다.
비방목적과 허위성인식은,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
비방목적과 공익목적이 서로 밀어내는 관계라서, 공익목적으로 비방하면 무죄다.​
구성요건 불충족이다.

반의사불벌죄인데 처벌된 것을 보면, 합의되지 못한 사건이다.​

보도상 판결이유가 없는데, 벌금형도 있는 범죄를 굳이 징역으로 처벌할 때는 보통, ‘피해가 작지 않은 점, 비방목적이 현저한 점, 범행동기가 불량한 점, 파급력이 높은 방법인 점, 선거에 임박한 점, 다회인 점,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한 점,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한 점’ 등이 판결이유에 나온다.​

이 사건도, 위 중 몇 가지 사정이 설시됐을 가능성이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을 물어온 언론에 필자가 언급한 사항은, 아래 보도와 같았다.
2022. 12. 5. 영남일보(최재훈 달성군수, 재판부에 ‘코카인흡입설’ 유포자 엄벌 탄원서 제출 검토).

대구·경북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법원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위반) 전부 무죄 변호사 | 대구서부지청 명예훼손죄 고소대리 기소 변호사 |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 위원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사시 48회 | 형사전문·이혼전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