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허위 명예훼손

  • 맑음원주16.3℃
  • 흐림북춘천17.7℃
  • 흐림남원13.8℃
  • 구름많음고흥11.7℃
  • 맑음홍성14.5℃
  • 맑음의성12.5℃
  • 맑음정읍14.1℃
  • 맑음태백12.5℃
  • 구름많음장수10.4℃
  • 맑음충주12.9℃
  • 구름많음거제14.6℃
  • 구름많음서귀포18.9℃
  • 맑음영월12.0℃
  • 맑음속초18.6℃
  • 맑음대관령12.6℃
  • 맑음부여12.1℃
  • 맑음고창군12.8℃
  • 맑음청송군10.7℃
  • 구름많음홍천17.9℃
  • 맑음파주17.6℃
  • 맑음서울17.3℃
  • 맑음울릉도18.8℃
  • 흐림순천11.3℃
  • 흐림춘천18.2℃
  • 맑음보령13.6℃
  • 맑음이천16.7℃
  • 흐림영천14.0℃
  • 구름많음부산17.5℃
  • 흐림산청12.9℃
  • 구름많음구미14.6℃
  • 맑음임실12.3℃
  • 맑음백령도19.7℃
  • 맑음인천18.3℃
  • 구름많음동두천17.8℃
  • 흐림광양시16.2℃
  • 흐림고산17.8℃
  • 맑음강릉16.9℃
  • 맑음북강릉18.8℃
  • 맑음군산14.9℃
  • 구름많음포항19.0℃
  • 맑음양평17.0℃
  • 구름많음제주18.1℃
  • 맑음청주17.0℃
  • 흐림광주17.2℃
  • 맑음북부산14.4℃
  • 구름많음성산15.9℃
  • 흐림순창군13.3℃
  • 맑음영광군13.8℃
  • 구름많음북창원16.8℃
  • 흐림의령군12.3℃
  • 구름많음진도군13.5℃
  • 구름많음흑산도16.2℃
  • 맑음문경12.3℃
  • 맑음보은11.3℃
  • 맑음양산시15.3℃
  • 맑음강화19.5℃
  • 맑음정선군12.7℃
  • 구름많음해남12.5℃
  • 구름많음경주시14.0℃
  • 흐림목포17.8℃
  • 구름많음통영16.4℃
  • 맑음대전15.9℃
  • 맑음수원17.0℃
  • 맑음봉화9.6℃
  • 흐림진주12.9℃
  • 흐림밀양14.7℃
  • 맑음추풍령11.6℃
  • 맑음부안14.1℃
  • 구름많음창원16.5℃
  • 맑음금산12.9℃
  • 맑음안동13.7℃
  • 맑음서산15.9℃
  • 구름많음인제17.5℃
  • 맑음제천9.7℃
  • 맑음영주10.0℃
  • 구름많음여수17.3℃
  • 맑음전주15.9℃
  • 흐림거창12.9℃
  • 맑음울진18.6℃
  • 맑음서청주12.4℃
  • 구름많음동해19.3℃
  • 구름많음남해15.1℃
  • 구름많음울산15.9℃
  • 맑음김해시15.4℃
  • 맑음세종13.9℃
  • 구름많음영덕17.0℃
  • 흐림합천14.4℃
  • 구름많음강진군13.9℃
  • 구름많음장흥12.0℃
  • 구름많음보성군13.3℃
  • 흐림대구17.1℃
  • 맑음상주14.2℃
  • 맑음천안12.1℃
  • 구름많음완도14.7℃
  • 흐림함양군12.4℃
  • 맑음고창14.0℃
  • 구름많음철원17.8℃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허위 명예훼손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1-25 12:02:37
  • -
  • +
  • 인쇄
허위 명예훼손


군수 후보가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된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이고 허위 명예훼손죄라는 점을 보면, SNS가 이용된 사건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마약을 하지 않은 사건이다.

피고인은 한 명이 아니고, 공범이 있었거나 (공범 아닌) 상피고인이 있었다.
높은 형을 받은 사람은, 전직 대구시의원이었다.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공범 내지 상피고인은 3명이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피고인들 주거지가, 달성군 내지 달서구였을 가능성이 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1형사부가 재판했다(2023. 12. 22. 대구일보).​

이 범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 허위사실을 유포, 비방목적으로 행위 했어야 한다.
비방목적과 허위성인식은,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
비방목적과 공익목적이 서로 밀어내는 관계라서, 공익목적으로 비방하면 무죄다.​
구성요건 불충족이다.

반의사불벌죄인데 처벌된 것을 보면, 합의되지 못한 사건이다.​

보도상 판결이유가 없는데, 벌금형도 있는 범죄를 굳이 징역으로 처벌할 때는 보통, ‘피해가 작지 않은 점, 비방목적이 현저한 점, 범행동기가 불량한 점, 파급력이 높은 방법인 점, 선거에 임박한 점, 다회인 점,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한 점,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한 점’ 등이 판결이유에 나온다.​

이 사건도, 위 중 몇 가지 사정이 설시됐을 가능성이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을 물어온 언론에 필자가 언급한 사항은, 아래 보도와 같았다.
2022. 12. 5. 영남일보(최재훈 달성군수, 재판부에 ‘코카인흡입설’ 유포자 엄벌 탄원서 제출 검토).

대구·경북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법원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위반) 전부 무죄 변호사 | 대구서부지청 명예훼손죄 고소대리 기소 변호사 |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 위원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사시 48회 | 형사전문·이혼전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