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허위 명예훼손

  • 비북강릉15.7℃
  • 구름많음진도군18.9℃
  • 구름조금광주16.7℃
  • 흐림속초15.8℃
  • 맑음군산16.8℃
  • 흐림영월12.3℃
  • 맑음대전15.6℃
  • 구름많음파주13.8℃
  • 맑음서청주14.2℃
  • 맑음여수19.5℃
  • 구름조금강진군19.2℃
  • 흐림밀양16.5℃
  • 구름많음거제18.2℃
  • 맑음양평13.9℃
  • 흐림문경14.2℃
  • 구름많음해남19.8℃
  • 맑음수원15.6℃
  • 구름많음북부산18.1℃
  • 흐림정선군13.4℃
  • 맑음영천14.8℃
  • 흐림대관령11.4℃
  • 구름많음통영18.8℃
  • 구름많음고흥18.8℃
  • 맑음북춘천11.3℃
  • 구름조금홍성16.2℃
  • 맑음충주13.2℃
  • 흐림흑산도19.9℃
  • 흐림강릉16.4℃
  • 맑음춘천12.5℃
  • 맑음동두천12.3℃
  • 맑음고창16.6℃
  • 맑음대구16.1℃
  • 맑음의성14.5℃
  • 맑음부여16.4℃
  • 구름많음제주22.5℃
  • 맑음청주16.8℃
  • 흐림봉화13.2℃
  • 맑음남원15.0℃
  • 흐림목포19.0℃
  • 흐림태백12.9℃
  • 맑음산청15.4℃
  • 맑음울진16.2℃
  • 맑음합천15.4℃
  • 맑음보은13.6℃
  • 맑음의령군13.8℃
  • 흐림동해16.1℃
  • 맑음고창군18.5℃
  • 맑음부안16.3℃
  • 맑음금산13.2℃
  • 구름많음완도19.2℃
  • 흐림영주14.0℃
  • 맑음양산시19.9℃
  • 맑음전주15.3℃
  • 맑음강화14.4℃
  • 맑음추풍령14.5℃
  • 구름조금안동13.6℃
  • 맑음천안15.1℃
  • 구름많음고산22.7℃
  • 맑음임실13.5℃
  • 구름조금영광군16.5℃
  • 맑음상주14.8℃
  • 흐림원주13.3℃
  • 구름많음경주시15.5℃
  • 구름많음보성군16.9℃
  • 구름많음성산24.2℃
  • 구름조금김해시17.6℃
  • 흐림서귀포23.4℃
  • 구름많음순천12.9℃
  • 맑음정읍15.0℃
  • 구름조금창원17.0℃
  • 맑음세종15.1℃
  • 맑음서울15.7℃
  • 맑음이천12.9℃
  • 구름조금백령도17.2℃
  • 구름많음철원11.5℃
  • 구름조금울산18.3℃
  • 맑음거창14.9℃
  • 구름조금영덕15.6℃
  • 맑음보령16.1℃
  • 구름조금울릉도17.9℃
  • 구름많음포항18.9℃
  • 맑음장수12.0℃
  • 흐림청송군14.9℃
  • 맑음순창군14.2℃
  • 구름조금진주13.8℃
  • 맑음북창원17.3℃
  • 맑음인제13.3℃
  • 구름많음부산19.4℃
  • 흐림제천12.7℃
  • 맑음서산16.7℃
  • 구름조금장흥18.2℃
  • 맑음남해18.4℃
  • 맑음함양군15.3℃
  • 맑음인천17.0℃
  • 흐림구미15.7℃
  • 구름많음광양시18.5℃
  • 맑음홍천12.3℃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허위 명예훼손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1-25 12:02:37
  • -
  • +
  • 인쇄
허위 명예훼손


군수 후보가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된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이고 허위 명예훼손죄라는 점을 보면, SNS가 이용된 사건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마약을 하지 않은 사건이다.

피고인은 한 명이 아니고, 공범이 있었거나 (공범 아닌) 상피고인이 있었다.
높은 형을 받은 사람은, 전직 대구시의원이었다.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공범 내지 상피고인은 3명이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피고인들 주거지가, 달성군 내지 달서구였을 가능성이 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1형사부가 재판했다(2023. 12. 22. 대구일보).​

이 범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 허위사실을 유포, 비방목적으로 행위 했어야 한다.
비방목적과 허위성인식은,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
비방목적과 공익목적이 서로 밀어내는 관계라서, 공익목적으로 비방하면 무죄다.​
구성요건 불충족이다.

반의사불벌죄인데 처벌된 것을 보면, 합의되지 못한 사건이다.​

보도상 판결이유가 없는데, 벌금형도 있는 범죄를 굳이 징역으로 처벌할 때는 보통, ‘피해가 작지 않은 점, 비방목적이 현저한 점, 범행동기가 불량한 점, 파급력이 높은 방법인 점, 선거에 임박한 점, 다회인 점,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한 점,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한 점’ 등이 판결이유에 나온다.​

이 사건도, 위 중 몇 가지 사정이 설시됐을 가능성이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을 물어온 언론에 필자가 언급한 사항은, 아래 보도와 같았다.
2022. 12. 5. 영남일보(최재훈 달성군수, 재판부에 ‘코카인흡입설’ 유포자 엄벌 탄원서 제출 검토).

대구·경북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법원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위반) 전부 무죄 변호사 | 대구서부지청 명예훼손죄 고소대리 기소 변호사 |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 위원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사시 48회 | 형사전문·이혼전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