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자료와 사실조회

  • 흐림양평16.9℃
  • 흐림이천17.0℃
  • 흐림고산22.4℃
  • 흐림추풍령19.3℃
  • 흐림진주19.0℃
  • 흐림순천18.8℃
  • 흐림북창원20.6℃
  • 구름많음동해20.1℃
  • 흐림문경18.0℃
  • 흐림영천20.1℃
  • 흐림임실19.8℃
  • 흐림울진19.6℃
  • 흐림광주20.2℃
  • 흐림대구20.8℃
  • 흐림성산21.0℃
  • 비흑산도18.2℃
  • 흐림보령19.9℃
  • 흐림완도20.1℃
  • 비서귀포21.6℃
  • 비목포19.8℃
  • 맑음인제12.4℃
  • 흐림거제20.0℃
  • 구름많음부여19.3℃
  • 흐림의성18.8℃
  • 구름많음서청주19.2℃
  • 흐림거창19.9℃
  • 흐림순창군19.7℃
  • 흐림장수19.2℃
  • 흐림보성군20.3℃
  • 흐림영주17.8℃
  • 구름많음서산19.0℃
  • 흐림정선군13.3℃
  • 흐림부안21.8℃
  • 맑음인천18.2℃
  • 흐림홍성19.2℃
  • 흐림충주18.3℃
  • 맑음북춘천14.1℃
  • 흐림고창20.5℃
  • 구름많음홍천14.4℃
  • 흐림제천16.0℃
  • 맑음철원13.1℃
  • 흐림영월14.9℃
  • 흐림대전20.0℃
  • 흐림태백14.5℃
  • 흐림양산시20.6℃
  • 흐림구미21.1℃
  • 흐림경주시19.6℃
  • 흐림정읍21.7℃
  • 흐림영덕20.2℃
  • 흐림북부산20.9℃
  • 흐림통영19.9℃
  • 흐림안동19.5℃
  • 흐림남원19.3℃
  • 흐림봉화15.6℃
  • 맑음동두천13.5℃
  • 비부산20.5℃
  • 흐림세종19.4℃
  • 흐림상주19.2℃
  • 흐림고창군
  • 흐림원주17.3℃
  • 구름많음천안17.8℃
  • 흐림합천19.7℃
  • 흐림청송군17.9℃
  • 흐림장흥20.4℃
  • 구름많음군산21.4℃
  • 맑음춘천14.8℃
  • 맑음강화14.3℃
  • 흐림백령도15.4℃
  • 흐림광양시19.7℃
  • 흐림고흥20.5℃
  • 구름많음수원17.6℃
  • 흐림울릉도20.6℃
  • 구름많음강릉21.7℃
  • 흐림밀양20.1℃
  • 흐림금산18.8℃
  • 구름많음청주21.1℃
  • 흐림진도군20.4℃
  • 맑음속초18.2℃
  • 흐림해남20.3℃
  • 흐림포항21.5℃
  • 흐림강진군20.3℃
  • 비창원20.4℃
  • 비여수19.9℃
  • 비제주21.0℃
  • 흐림의령군19.6℃
  • 맑음파주13.5℃
  • 비울산20.0℃
  • 구름많음대관령11.0℃
  • 흐림남해20.0℃
  • 흐림함양군19.2℃
  • 맑음서울17.7℃
  • 흐림보은18.0℃
  • 흐림전주22.2℃
  • 구름많음북강릉19.5℃
  • 흐림산청19.0℃
  • 흐림영광군20.1℃
  • 흐림김해시20.2℃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자료와 사실조회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3-04 07:00:38
  • -
  • +
  • 인쇄
자료와 사실조회

천주현 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전면 낙태 금지를 위헌(헌법불합치)결정한 후, 해당조항이 개정 시행 중이었다.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와 그 처벌로 내용이 바뀌었는데, 최근 이 조항마저도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입법목적이 타당하더라도 이것은 더 이상 적절한 수단이 아니고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하였다.
태아 성별 정보에 접근할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알권리 침해를 선언한 것이다.​

그런데 헌재는, 위헌 이유를 이념적으로만 판단하지 않았다.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사실조회도 거쳤다.​
증거에 따른 신중한 판단을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인공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분석하고, 태아 성별과 낙태 사이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통계청 자료를 분석하고, 셋째 아이 이상에서도 지난 2014년부터 출생 성비가 자연성비의 정상 범위에 도달돼 있다, 성별과 관련해 인위적 개입이 있다는 뚜렷한 징표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처벌규정이 사문화됐다고 판단하면서는, 검찰에 사실조회를 했다.
검찰은, 의료법 처벌규정으로 지난 10년간 고발, 송치, 기소 사건이 없었다고 회시하였다(2024. 2. 29. 조선일보).​

이번 판결에서 헌재는, 양성평등의식이 상당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남아 선호 사상이 확연히 쇠퇴했다, 의료법이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태아의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낙태 전 단계로 취급해 제한하는 것이 더는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는 말이다.
수단의적정성이 없고, 피해최소성을 위반한 점에서, 기본권 침해 법률로 선언되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헌재 재판관의 가치변화가 발생하는 점, 헌법재판 과정에서도 일반 민·형사 재판처럼 사실조회가 사용된 점에 주목해, 헌법소송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의료법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
②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12. 31.>
[2009. 12. 31. 법률 제9906호에 의하여 2008. 7. 3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2항을 개정함.]
[단순위헌, 2022헌마356, 2024.2.29, 의료법(2009. 12. 31. 법률 제9906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8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0., 2020. 3. 4., 2021. 9. 24.>
1. 제20조를 위반한 자​ 

 

천주현 변호사
대구·경북 형사전문 이혼전문 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대구경찰청 수사특강 교수 | 대구경찰청·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무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 사법시험 48회 | 저서 2, 논문 16 | 경북대 형사법 석사·박사​ | 대구의료원 이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