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기은현 학교가사전문변호사의 이슈산책] 상간자에 대한 복수는 차가워야 한다

  • 맑음포항9.9℃
  • 맑음북강릉10.6℃
  • 흐림제천0.8℃
  • 맑음영천6.2℃
  • 맑음북창원10.4℃
  • 박무북춘천0.1℃
  • 맑음태백4.4℃
  • 흐림천안0.6℃
  • 비홍성-0.4℃
  • 맑음정읍2.1℃
  • 흐림파주0.0℃
  • 맑음청송군4.2℃
  • 흐림강화-0.2℃
  • 흐림서청주0.1℃
  • 맑음해남9.6℃
  • 흐림충주0.8℃
  • 맑음임실3.5℃
  • 맑음창원9.1℃
  • 구름많음보은-0.8℃
  • 맑음광양시11.0℃
  • 연무안동3.7℃
  • 맑음상주3.3℃
  • 박무백령도4.6℃
  • 흐림이천1.7℃
  • 맑음서귀포15.8℃
  • 맑음구미5.4℃
  • 흐림양평2.4℃
  • 흐림군산0.8℃
  • 맑음김해시11.9℃
  • 맑음속초10.0℃
  • 맑음문경4.5℃
  • 흐림부안1.1℃
  • 흐림춘천0.4℃
  • 맑음금산0.3℃
  • 맑음흑산도12.7℃
  • 맑음진주7.8℃
  • 맑음울릉도9.9℃
  • 맑음전주2.8℃
  • 맑음고흥11.1℃
  • 맑음밀양8.4℃
  • 구름조금완도8.9℃
  • 맑음여수9.2℃
  • 맑음강진군7.8℃
  • 흐림철원-0.9℃
  • 연무대구7.4℃
  • 맑음장흥8.8℃
  • 박무서울2.8℃
  • 맑음정선군1.2℃
  • 맑음대관령1.9℃
  • 박무수원3.0℃
  • 맑음의성3.5℃
  • 박무광주5.5℃
  • 맑음장수5.7℃
  • 구름많음순창군-0.1℃
  • 맑음진도군10.1℃
  • 흐림대전1.2℃
  • 맑음거창4.2℃
  • 맑음제주15.3℃
  • 맑음울진12.6℃
  • 맑음강릉10.7℃
  • 맑음성산14.8℃
  • 맑음영덕10.8℃
  • 맑음추풍령5.8℃
  • 맑음고창군2.8℃
  • 맑음보령4.3℃
  • 흐림세종0.5℃
  • 맑음산청4.6℃
  • 맑음남해8.4℃
  • 구름많음홍천1.4℃
  • 맑음동해9.8℃
  • 맑음함양군5.2℃
  • 맑음순천10.1℃
  • 맑음영광군2.6℃
  • 맑음부산15.0℃
  • 흐림서산1.0℃
  • 흐림동두천0.5℃
  • 맑음양산시10.7℃
  • 흐림부여0.8℃
  • 박무인천1.8℃
  • 맑음북부산10.9℃
  • 맑음고산16.4℃
  • 맑음남원1.2℃
  • 맑음영주3.4℃
  • 박무목포4.3℃
  • 맑음경주시9.0℃
  • 맑음울산11.0℃
  • 맑음거제10.1℃
  • 맑음고창4.2℃
  • 구름많음원주1.6℃
  • 맑음의령군6.3℃
  • 흐림영월-0.5℃
  • 맑음통영12.3℃
  • 안개청주0.2℃
  • 맑음봉화2.1℃
  • 맑음합천7.2℃
  • 구름많음인제1.8℃
  • 맑음보성군10.1℃

[기은현 학교가사전문변호사의 이슈산책] 상간자에 대한 복수는 차가워야 한다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3-04 10:01:47
  • -
  • +
  • 인쇄
“상간자에 대한 복수는 차가워야 한다”

기은현 변호사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22년 집계된 전체신고 접수건수는 총 46,103건이고, 이중 아동학대의심사례는 44,531건으로 전체 신고접수의 96.9%이며, 위 아동학대의심사례 중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는 27,971건(62.8%), 일반사례 15,746건(35.4%),조사진행중사례는 814건(1.8%)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는 부모에 의한 발생건수가 23,119(82.7%)로 가장 높았고, 대리양육자 3,047건(10.9%), 친인척 879건(3.1%)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사례 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10,632(38.0%), 중복학대 9,775(34.9%), 신체학대 4,911건(17.6%), 방임 2,044건(7.3%), 성학대 609건(2.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아동학대사례 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는데, 신체학대나 방임, 성학대에 대해선 대략적으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나,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는 어떤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 범주에 포함되는지 판단하기 모호한 경우가 많다.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다.

최근 부모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정서적 아동학대사례를 살펴보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상당히 늘고 있다. 얼마 전 어린 두 딸 앞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4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고,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던 40대 남성이 3살 딸을 끌어안은 채 아내와 몸싸움을 벌여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부부폭력 문제는 부부간의 영향력을 미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부모들의 폭력을 목격하거나 혹은 폭력을 당하는 경우, 아동의 성장과 발달 및 이후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부부폭력은 아동학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가정폭력이 아동학대 발생 및 재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으므로, 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 사회는 가정폭력의 방지와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아직 어린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심리발달을 보장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화목한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필요하다.

기은현 변호사
교육부 법무팀 근무
세종교육청 법무팀 근무
대전교육청 근무
대한한의사협회약침학회 법무팀장
법무법인 범무·법무법인 필
전 국세청 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現 법무법인 두현 대전점 변호사
교육(학폭·소청·학교법)·이혼전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