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기은현 학교가사전문변호사의 이슈산책] 상간자에 대한 복수는 차가워야 한다

  • 맑음울진23.6℃
  • 구름많음부안25.2℃
  • 맑음합천26.2℃
  • 맑음광주27.2℃
  • 흐림수원23.3℃
  • 맑음포항26.6℃
  • 비인천23.9℃
  • 맑음완도27.1℃
  • 흐림동해23.7℃
  • 맑음장수23.0℃
  • 맑음진주25.5℃
  • 맑음영천25.5℃
  • 흐림북강릉23.0℃
  • 흐림태백21.2℃
  • 맑음제주28.7℃
  • 비서울23.7℃
  • 맑음경주시25.1℃
  • 맑음고산26.9℃
  • 맑음거제26.0℃
  • 맑음임실25.9℃
  • 맑음남해26.4℃
  • 흐림제천22.4℃
  • 흐림충주23.6℃
  • 맑음성산27.2℃
  • 흐림영주22.8℃
  • 맑음서귀포28.0℃
  • 맑음여수27.4℃
  • 구름많음안동22.6℃
  • 맑음대구27.8℃
  • 맑음구미25.2℃
  • 구름많음흑산도26.1℃
  • 박무울릉도25.6℃
  • 맑음청송군23.2℃
  • 구름많음상주23.6℃
  • 흐림이천23.5℃
  • 흐림철원22.5℃
  • 흐림속초23.3℃
  • 비대전23.9℃
  • 구름많음정읍26.2℃
  • 흐림세종23.3℃
  • 흐림청주24.8℃
  • 흐림강화22.2℃
  • 맑음통영26.6℃
  • 흐림군산24.1℃
  • 흐림원주23.4℃
  • 맑음창원26.9℃
  • 맑음부산27.3℃
  • 구름많음보은23.0℃
  • 맑음목포27.5℃
  • 흐림홍천23.0℃
  • 맑음거창25.2℃
  • 구름많음문경23.4℃
  • 비백령도21.5℃
  • 흐림대관령20.0℃
  • 천둥번개홍성22.7℃
  • 맑음김해시26.8℃
  • 맑음고창27.6℃
  • 맑음순창군26.4℃
  • 맑음보성군27.3℃
  • 흐림강릉23.5℃
  • 흐림보령23.4℃
  • 맑음의령군26.1℃
  • 구름많음봉화22.2℃
  • 구름많음금산23.1℃
  • 맑음밀양28.2℃
  • 맑음의성24.3℃
  • 맑음고흥26.5℃
  • 맑음장흥26.8℃
  • 구름많음영월22.8℃
  • 맑음북부산26.5℃
  • 흐림춘천23.2℃
  • 비북춘천23.0℃
  • 흐림동두천22.6℃
  • 흐림천안23.3℃
  • 맑음북창원27.9℃
  • 흐림파주23.0℃
  • 흐림서청주22.9℃
  • 맑음산청26.4℃
  • 흐림부여23.8℃
  • 맑음울산26.3℃
  • 맑음순천25.9℃
  • 맑음영덕23.7℃
  • 흐림양평23.4℃
  • 흐림인제21.6℃
  • 맑음추풍령22.8℃
  • 맑음강진군27.6℃
  • 맑음함양군24.7℃
  • 맑음진도군26.9℃
  • 구름많음전주25.5℃
  • 구름많음영광군26.5℃
  • 맑음양산시26.3℃
  • 맑음해남26.8℃
  • 맑음광양시27.1℃
  • 구름많음정선군22.0℃
  • 흐림서산22.7℃
  • 맑음남원27.3℃
  • 맑음고창군26.7℃

[기은현 학교가사전문변호사의 이슈산책] 상간자에 대한 복수는 차가워야 한다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3-04 10:01:47
  • -
  • +
  • 인쇄
“상간자에 대한 복수는 차가워야 한다”

기은현 변호사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22년 집계된 전체신고 접수건수는 총 46,103건이고, 이중 아동학대의심사례는 44,531건으로 전체 신고접수의 96.9%이며, 위 아동학대의심사례 중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는 27,971건(62.8%), 일반사례 15,746건(35.4%),조사진행중사례는 814건(1.8%)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는 부모에 의한 발생건수가 23,119(82.7%)로 가장 높았고, 대리양육자 3,047건(10.9%), 친인척 879건(3.1%)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사례 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10,632(38.0%), 중복학대 9,775(34.9%), 신체학대 4,911건(17.6%), 방임 2,044건(7.3%), 성학대 609건(2.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아동학대사례 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는데, 신체학대나 방임, 성학대에 대해선 대략적으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나,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는 어떤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 범주에 포함되는지 판단하기 모호한 경우가 많다.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다.

최근 부모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정서적 아동학대사례를 살펴보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상당히 늘고 있다. 얼마 전 어린 두 딸 앞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4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고,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던 40대 남성이 3살 딸을 끌어안은 채 아내와 몸싸움을 벌여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부부폭력 문제는 부부간의 영향력을 미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부모들의 폭력을 목격하거나 혹은 폭력을 당하는 경우, 아동의 성장과 발달 및 이후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부부폭력은 아동학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가정폭력이 아동학대 발생 및 재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으므로, 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 사회는 가정폭력의 방지와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아직 어린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심리발달을 보장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화목한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필요하다.

기은현 변호사
교육부 법무팀 근무
세종교육청 법무팀 근무
대전교육청 근무
대한한의사협회약침학회 법무팀장
법무법인 범무·법무법인 필
전 국세청 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現 법무법인 두현 대전점 변호사
교육(학폭·소청·학교법)·이혼전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