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충실한 재판

  • 흐림양산시21.7℃
  • 구름많음창원24.0℃
  • 구름조금목포21.4℃
  • 구름조금영주19.0℃
  • 흐림영천19.4℃
  • 구름많음진주23.1℃
  • 흐림동해17.4℃
  • 맑음강화22.5℃
  • 구름조금보성군24.7℃
  • 구름많음광양시23.6℃
  • 흐림대구20.0℃
  • 맑음수원23.7℃
  • 구름많음거제23.2℃
  • 구름많음거창22.2℃
  • 구름많음여수23.9℃
  • 비북강릉16.1℃
  • 맑음고흥25.5℃
  • 구름많음정읍21.3℃
  • 구름많음장흥24.0℃
  • 구름조금남해23.5℃
  • 구름많음함양군23.1℃
  • 흐림포항20.1℃
  • 맑음부여22.7℃
  • 구름조금원주22.1℃
  • 맑음대관령13.1℃
  • 구름많음북창원24.0℃
  • 구름조금세종20.8℃
  • 흐림문경20.0℃
  • 구름많음순천21.6℃
  • 흐림제주23.8℃
  • 구름많음광주22.1℃
  • 흐림합천22.9℃
  • 구름많음추풍령20.2℃
  • 맑음해남22.5℃
  • 맑음이천22.3℃
  • 구름많음청주24.2℃
  • 구름많음고산23.2℃
  • 구름조금완도25.1℃
  • 구름많음안동20.7℃
  • 흐림태백13.9℃
  • 맑음홍천20.6℃
  • 맑음동두천21.6℃
  • 구름조금제천20.7℃
  • 구름많음의령군21.9℃
  • 맑음파주22.2℃
  • 구름조금남원22.2℃
  • 구름조금영월20.1℃
  • 맑음고창군21.7℃
  • 구름조금충주21.6℃
  • 맑음장수21.2℃
  • 구름조금금산21.3℃
  • 구름많음보은21.0℃
  • 흐림성산23.5℃
  • 구름조금진도군21.5℃
  • 구름많음정선군18.6℃
  • 구름많음구미22.5℃
  • 구름조금철원20.7℃
  • 맑음백령도19.1℃
  • 구름많음의성21.6℃
  • 맑음서산23.0℃
  • 구름조금영광군21.2℃
  • 구름조금춘천21.7℃
  • 맑음홍성23.1℃
  • 구름많음서귀포26.8℃
  • 구름많음흑산도19.8℃
  • 구름많음순창군22.2℃
  • 흐림북부산21.6℃
  • 구름많음김해시21.8℃
  • 구름많음부산21.6℃
  • 구름많음영덕18.7℃
  • 구름많음산청22.9℃
  • 흐림청송군20.0℃
  • 흐림경주시19.8℃
  • 흐림인제17.9℃
  • 구름조금양평23.1℃
  • 맑음서울23.2℃
  • 흐림속초18.2℃
  • 구름조금고창21.6℃
  • 맑음군산22.8℃
  • 구름조금서청주23.0℃
  • 흐림강릉17.0℃
  • 구름조금천안21.9℃
  • 구름많음울릉도17.5℃
  • 맑음임실20.7℃
  • 맑음인천23.9℃
  • 구름많음밀양22.4℃
  • 맑음보령22.4℃
  • 구름조금부안21.6℃
  • 흐림울산19.5℃
  • 구름많음봉화19.3℃
  • 구름많음통영24.4℃
  • 흐림상주20.1℃
  • 구름많음전주21.8℃
  • 흐림울진18.2℃
  • 구름조금북춘천22.0℃
  • 구름많음강진군24.1℃
  • 구름많음대전21.5℃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충실한 재판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8-27 11:26:02
  • -
  • +
  • 인쇄

 

 

 

“충실한 재판”

 

 


형사재판이 실제로 진행되는 날에는, 공판조서가 작성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판준비기일조서가 작성된다.
이 공판조서는, 과거에는 간략히 작성하라는 예규가 있었다가, 2015년부터는 충실하게, 구체적으로 기재하게 바뀌었다.
예규의 효력을, 필자는 잘 알고 있다.
경험하였다.

2009년부터 대구지방법원 등지에서 형사변호인으로 활동하였는데, 2015년부터는 공판조서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이 세밀히 기재되는 경우가 많았다.
공판조서 기재 부실에 대해 필자는, 저서 등 문헌을 통해 지적하였다.
​ 

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
[시행 2015. 6. 29.] [대법원재판예규 제1534호, 2015. 6. 26.,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충실하고 효율적인 공판조서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1 (기본방향) 공판조서에는 공판기일의 진행상황, 소송관계인 등의 진술내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정형적인 문구는 실제 법정에서의 심리와 변론 내용과 완전히 일치되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아니한다. ​

제15조 (공판준비기일 조서에의 준용) 이 예규는 공판준비절차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공판준비기일의 조서에 준용한다.

위 예규 시행 결과, 공판조서의 자의적 축약 기재(예.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는 제법 사라졌고, 변호인의 변론도 제법 기재되었다.
그러나, 아직 만족스럽지 않은 사건도 있다.
법원사무관의 자체 판단으로 부실한 공판조서가 작성되는 점, 법관이 이를 일일이 시정 내지 통제하는 않는 점, 공판조서의 바른 기재를 촉구하여도 이행이 신통찮은 점, 모든 회차 공판조서가 충실하게 기재되지는 않고 고작해야 결심공판조서 정도가 비교적 충실해진 점, 전회 공판조서가 차회 공판 전까지 불작성 등이 예다.

반면, 민사변론조서에 대해서는 아래의 예규가 있다.

증거신청 채부 등에 관한 변론조서 기재방식의 개선(재민 87-11)
[시행 미정] [대법원재판예규 제276호, 1987. 6. 9., 제정]


증거신청이나 그 채부 등의 증거관계에 관한 변론조서의 기재방식으로서는 현재까지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서증·증인등)"이라고만 기재해 오고 있는바, 이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어느 서증목록 또는 증인등 목록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하여 각 당사자의 증거목록을 일일이 검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어느 당사자의 어느 증거목록을 참고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서증·증인등 표시 앞에 반드시 관계당사자를 기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예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원고 서증·증인등, 피고 증인등)]

형사소송법(法)과 민사소송법(法)은 위 조서들에 대하여 요지를 적도록 되어 있을 뿐이고, 더군다나 요지를 자의로 축약해 기재하는 관행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형사소송법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①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
②공판조서에는 다음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
1. 공판을 행한 일시와 법원
2. 법관, 검사, 법원사무관등의 관직, 성명
3.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보조인과 통역인의 성명
4. 피고인의 출석여부
5. 공개의 여부와 공개를 금한 때에는 그 이유
6. 공소사실의 진술 또는 그를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
7. 피고인에게 그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8. 제48조제2항에 기재한 사항
9.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될 서류, 증거물과 증거조사의 방법
10. 공판정에서 행한 검증 또는 압수
11. 변론의 요지
12. 재판장이 기재를 명한 사항 또는 소송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재를 허가한 사항
13.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 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14.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제54조(공판조서의 정리 등) ① 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 후 신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
② 다음 회의 공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회의 공판기일까지 전회의 공판조서가 정리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③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④ 제3항에 따른 청구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와 이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한 조서를 당해 공판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그러함에도 증명력은 아주 높다. 절대적이다.

동법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민사소송법


제154조(실질적 기재사항) 조서에는 변론의 요지를 적되,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1.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소의 취하와 자백
2. 증인ㆍ감정인의 선서와 진술
3. 검증의 결과
4. 재판장이 적도록 명한 사항과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적는 것을 허락한 사항
5. 서면으로 작성되지 아니한 재판
6. 재판의 선고

제158조(조서의 증명력)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다. 다만, 조서가 없어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4조(조서에 대한 이의) 조서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조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민사소송규칙

[시행 2025. 7. 12.] [대법원규칙 제3216호, 2025. 6. 26., 일부개정]


제32조(조서기재의 생략 등) ① 소송이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증인ㆍ당사자 본인 및 감정인의 진술과 검증결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재판장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이의를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증인ㆍ당사자 본인 및 감정인의 진술과 검증결과를 적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1심에서 피고에게 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따라 송달을 한 사건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서증 목록에 적을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공시송달 명령 또는 처분이 취소되거나 상소가 제기된 때에는 서증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1. 28., 2015. 6. 29.>

그리하여, 특히 민사재판의 변론조서가 부실하여, 적어도 최후 변론조서의 일부(결심기일의 최종변론)에 한해서는 그대로 옮겨져 적어질 것을 주장하는 판사가 생겼다(2025. 8. 25. 법률신문; 김도형 판사).

위 판사는, 인공지능 음성-텍스트변환 프로그램을 사용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면 구두변론의 맥락을 생생히 기재하여, 사법이 신뢰되고 나아가 상급심 재판도 도움을 받게 될 거라고 하였다.

과거, 형사공판조서의 부실을 비판한 필자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맞는 말이므로, 찬동한다.

대한변협 이사 | 형사·이혼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구경찰청 및 일선경찰서 수사법 강사 | 경북대 로스쿨 형법 외래교수 역임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형사법 석사 (2011), 박사 (2014) | 사시 48회 (2006) |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 변호사등록 12160호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