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12] 이혼소송 중 제3자와의 만남

  • 흐림거창11.3℃
  • 흐림서청주18.8℃
  • 흐림동해16.3℃
  • 흐림원주18.5℃
  • 흐림경주시17.9℃
  • 흐림포항17.2℃
  • 구름많음인천17.0℃
  • 흐림성산16.3℃
  • 흐림진도군14.2℃
  • 흐림대전18.3℃
  • 흐림천안18.6℃
  • 흐림북창원17.9℃
  • 흐림서산19.5℃
  • 구름많음고산16.7℃
  • 흐림창원17.6℃
  • 흐림대관령16.6℃
  • 흐림합천12.2℃
  • 흐림의성14.0℃
  • 흐림함양군12.7℃
  • 구름많음수원19.7℃
  • 흐림순창군12.5℃
  • 흐림강진군16.4℃
  • 흐림남해13.8℃
  • 흐림영덕18.9℃
  • 흐림영월17.3℃
  • 흐림정읍15.2℃
  • 구름많음백령도16.4℃
  • 흐림장흥16.5℃
  • 흐림순천13.3℃
  • 흐림보성군15.4℃
  • 흐림고창군14.5℃
  • 흐림고창15.1℃
  • 구름많음이천19.8℃
  • 구름많음세종19.6℃
  • 흐림거제15.8℃
  • 흐림봉화13.6℃
  • 흐림금산14.3℃
  • 구름많음제주20.3℃
  • 흐림문경11.6℃
  • 흐림보령19.9℃
  • 흐림양산시19.1℃
  • 흐림춘천20.1℃
  • 흐림대구13.8℃
  • 흐림구미12.7℃
  • 흐림산청12.3℃
  • 흐림추풍령12.0℃
  • 흐림충주18.9℃
  • 흐림청송군15.7℃
  • 흐림울릉도16.2℃
  • 흐림전주14.4℃
  • 흐림부여18.8℃
  • 흐림울산18.8℃
  • 흐림장수10.3℃
  • 흐림완도15.3℃
  • 흐림군산16.9℃
  • 흐림인제19.5℃
  • 흐림정선군17.1℃
  • 흐림보은15.7℃
  • 흐림고흥14.3℃
  • 비여수13.8℃
  • 흐림청주19.1℃
  • 맑음강화17.1℃
  • 흐림밀양17.2℃
  • 흐림광양시15.5℃
  • 흐림제천16.7℃
  • 맑음동두천22.3℃
  • 흐림통영16.9℃
  • 구름많음철원20.9℃
  • 흐림울진15.6℃
  • 구름많음속초12.6℃
  • 흐림북강릉13.6℃
  • 흐림김해시18.1℃
  • 흐림영천16.0℃
  • 흐림북부산19.2℃
  • 흐림강릉15.4℃
  • 흐림상주13.6℃
  • 흐림홍성20.7℃
  • 비목포13.6℃
  • 흐림양평17.6℃
  • 흐림흑산도13.5℃
  • 흐림진주13.6℃
  • 흐림영광군14.8℃
  • 흐림부안15.1℃
  • 비서귀포16.1℃
  • 구름많음서울22.2℃
  • 흐림남원11.9℃
  • 맑음파주20.2℃
  • 흐림홍천18.6℃
  • 흐림의령군14.9℃
  • 흐림광주14.4℃
  • 구름많음태백16.2℃
  • 흐림안동15.3℃
  • 흐림해남15.9℃
  • 흐림영주12.2℃
  • 흐림임실11.4℃
  • 흐림북춘천20.3℃
  • 흐림부산17.9℃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12] 이혼소송 중 제3자와의 만남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1-29 11:12:01
  • -
  • +
  • 인쇄
이혼소송 중 제3자와의 만남

 

▲김은지 변호사
A와 B는 부부이며, A는 B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폭언을 당해온 가정폭력 피해자이기도 하다. A는 B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마지막엔 B가 A에게 흉기까지 휘둘러 A는 경찰에 신고한 뒤에야 B를 피해 집에서 나올 수 있었다. A는 본인의 생명에 위협까지 생긴 이상 B와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하여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처음에 B는 본인의 폭행을 인정하고, A가 원하는 대로 이혼해주겠다고 하였다. A는 B와 이혼소송을 하던 중 직장 동료인 C에게 본인의 힘든 얘기를 털어놓게 되었고, 점차 가까워져 A와 C는 연인이 되었다. B는 그 사실을 알고는, 태도가 돌변하여, A와 B의 결혼은 A의 외도로 파탄에 이르렀으니 A가 B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정법원에서는 상호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폭력의 행사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고, A가 C와 교제한 사실이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혼인 파탄에 있어 A의 책임이 B보다 무거울 순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가정법원은 A와 B는 이혼하되, 그 책임은 B에게 있다고 하며, B가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혼소송 과정 중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교제하더라도 이미 다른 일방의 유책 사유가 더 커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경우, 쌍방 이혼 의사를 갖고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교제하더라도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 중 제3자와의 교제는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김은지 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 등록
이혼소송 1,000건 이상 수행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