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12] 이혼소송 중 제3자와의 만남

  • 구름많음밀양14.1℃
  • 맑음장수9.0℃
  • 흐림서귀포19.1℃
  • 구름많음완도14.5℃
  • 맑음구미13.8℃
  • 구름많음대관령12.6℃
  • 흐림진주12.2℃
  • 구름많음합천13.5℃
  • 맑음원주16.6℃
  • 구름많음수원16.7℃
  • 맑음흑산도16.0℃
  • 구름많음경주시13.1℃
  • 맑음춘천17.6℃
  • 구름많음통영16.1℃
  • 맑음이천15.9℃
  • 흐림해남11.8℃
  • 맑음부여11.2℃
  • 구름많음청송군9.6℃
  • 구름많음북창원16.2℃
  • 맑음태백10.3℃
  • 구름많음산청12.5℃
  • 맑음울릉도18.9℃
  • 맑음세종13.4℃
  • 구름많음장흥11.3℃
  • 맑음정읍13.2℃
  • 맑음홍성14.0℃
  • 맑음대구16.0℃
  • 구름많음광양시16.3℃
  • 흐림인제17.3℃
  • 구름많음북춘천17.7℃
  • 맑음동두천17.5℃
  • 맑음영월11.0℃
  • 맑음인천17.9℃
  • 맑음홍천17.4℃
  • 맑음북강릉18.8℃
  • 맑음의성11.4℃
  • 구름많음포항18.9℃
  • 맑음보은10.4℃
  • 맑음고창13.0℃
  • 맑음부안13.7℃
  • 구름많음목포17.2℃
  • 흐림울산15.5℃
  • 맑음서울17.0℃
  • 맑음남원12.6℃
  • 맑음전주15.0℃
  • 맑음천안11.4℃
  • 흐림순천11.1℃
  • 맑음문경11.6℃
  • 맑음강릉17.6℃
  • 맑음서산15.8℃
  • 구름많음양산시15.0℃
  • 맑음대전14.2℃
  • 맑음양평16.8℃
  • 맑음영광군13.1℃
  • 맑음안동13.2℃
  • 구름많음정선군12.3℃
  • 구름많음여수17.0℃
  • 흐림진도군13.5℃
  • 맑음순창군12.1℃
  • 맑음상주13.1℃
  • 구름많음철원17.7℃
  • 구름많음보성군12.4℃
  • 구름많음거제14.1℃
  • 맑음울진17.4℃
  • 맑음청주16.2℃
  • 맑음충주12.3℃
  • 구름많음김해시15.3℃
  • 맑음강화19.5℃
  • 맑음서청주11.4℃
  • 흐림제주18.1℃
  • 구름많음속초18.4℃
  • 흐림성산16.5℃
  • 흐림고산17.8℃
  • 맑음함양군10.9℃
  • 맑음임실11.2℃
  • 구름많음영덕18.4℃
  • 구름많음북부산13.7℃
  • 맑음동해19.8℃
  • 맑음추풍령10.7℃
  • 구름많음의령군12.0℃
  • 구름많음고흥11.5℃
  • 맑음광주16.4℃
  • 구름많음창원15.8℃
  • 구름많음남해15.1℃
  • 구름많음파주17.5℃
  • 맑음제천9.3℃
  • 맑음금산11.9℃
  • 맑음보령13.0℃
  • 맑음봉화8.4℃
  • 맑음영주10.4℃
  • 맑음거창11.2℃
  • 구름많음강진군13.3℃
  • 맑음영천13.3℃
  • 구름많음부산17.4℃
  • 맑음백령도19.7℃
  • 맑음군산13.6℃
  • 맑음고창군11.4℃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12] 이혼소송 중 제3자와의 만남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1-29 11:12:01
  • -
  • +
  • 인쇄
이혼소송 중 제3자와의 만남

 

▲김은지 변호사
A와 B는 부부이며, A는 B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폭언을 당해온 가정폭력 피해자이기도 하다. A는 B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마지막엔 B가 A에게 흉기까지 휘둘러 A는 경찰에 신고한 뒤에야 B를 피해 집에서 나올 수 있었다. A는 본인의 생명에 위협까지 생긴 이상 B와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하여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처음에 B는 본인의 폭행을 인정하고, A가 원하는 대로 이혼해주겠다고 하였다. A는 B와 이혼소송을 하던 중 직장 동료인 C에게 본인의 힘든 얘기를 털어놓게 되었고, 점차 가까워져 A와 C는 연인이 되었다. B는 그 사실을 알고는, 태도가 돌변하여, A와 B의 결혼은 A의 외도로 파탄에 이르렀으니 A가 B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정법원에서는 상호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폭력의 행사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고, A가 C와 교제한 사실이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혼인 파탄에 있어 A의 책임이 B보다 무거울 순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가정법원은 A와 B는 이혼하되, 그 책임은 B에게 있다고 하며, B가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혼소송 과정 중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교제하더라도 이미 다른 일방의 유책 사유가 더 커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경우, 쌍방 이혼 의사를 갖고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교제하더라도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 중 제3자와의 교제는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김은지 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 등록
이혼소송 1,000건 이상 수행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