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원의 120% 수용′…교도소 과밀수용, 10년째 해법 못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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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의 120% 수용'…교도소 과밀수용, 10년째 해법 못 찾았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7-16 11: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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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고서…"2016년 위헌 결정 이후에도 상황 악화"
미결수·여성수용자·수도권 교정시설 과밀 가장 심각
법조타운 연계 교정시설 확충·벌금형 개편 등 '한국형 해소 모델' 제안
▲보고서 표지(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제공)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단순히 교정시설을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수용 인원을 줄이는 형사정책과 시설 확충을 함께 추진하는 '한국형 과밀수용 해소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16일 '교정시설 과밀수용 개선을 위한 한국형 과밀수용 해소 모델 수립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국내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실태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정원의 120%를 웃도는 수준으로, 적정 수용률인 90%를 크게 초과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과밀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교정시설 과밀수용은 이미 2016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사안이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보다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과밀수용은 특정 시설과 수용자에게 집중되는 양상도 나타났다. 미결수용자의 과밀 정도가 기결수용자보다 심했고, 수도권 등 대도시권 교정시설의 수용 부담도 상대적으로 컸다. 여성 수용자의 경우 과밀수용 문제가 다른 집단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과밀수용이 장기간 이어지는 배경으로 형사정책 변화도 꼽았다. 교정당국은 가석방 확대 등 이른바 '출구전략'을 추진해 왔지만, 집행유예나 벌금형 활용, 보석 허가 확대 등 구금 인원을 줄이는 '입구전략'은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마약범죄와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특별단속의 영향으로 수용 인원이 늘었고, 여성 마약사범과 사기·횡령사범 증가도 과밀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해결책으로 교정본부의 정책 주도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교정시설 확충과 형사정책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설 확충 방안으로는 지역 반발이 상대적으로 적은 법조타운과 연계한 교정시설 조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벌금형 제도 정비를 비롯해 수용 인원을 줄일 수 있는 입구전략을 전반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이번 보고서가 국내 실정에 맞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보고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홈페이지 연구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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