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전세사기·보이스피싱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벌 가능...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 흐림남원6.4℃
  • 비광주9.3℃
  • 흐림인제2.5℃
  • 흐림강진군8.0℃
  • 흐림동해4.9℃
  • 비백령도3.0℃
  • 흐림성산12.2℃
  • 흐림밀양8.1℃
  • 흐림속초3.5℃
  • 흐림부여7.0℃
  • 흐림진주6.5℃
  • 흐림천안6.1℃
  • 흐림보령6.9℃
  • 흐림고흥7.2℃
  • 비포항8.8℃
  • 흐림양산시8.3℃
  • 흐림홍천4.9℃
  • 흐림서산5.5℃
  • 흐림산청5.3℃
  • 비북부산8.3℃
  • 흐림구미6.3℃
  • 흐림통영7.4℃
  • 비제주11.8℃
  • 흐림의성6.7℃
  • 흐림춘천4.4℃
  • 비홍성5.9℃
  • 비창원7.4℃
  • 흐림고창9.2℃
  • 흐림이천5.0℃
  • 흐림강화3.2℃
  • 비대전6.1℃
  • 흐림경주시7.5℃
  • 흐림광양시6.4℃
  • 흐림임실7.7℃
  • 흐림군산6.5℃
  • 흐림함양군5.8℃
  • 흐림청송군5.9℃
  • 흐림고산15.5℃
  • 흐림영덕7.5℃
  • 비인천4.4℃
  • 흐림금산6.0℃
  • 비청주6.6℃
  • 흐림고창군8.6℃
  • 흐림영월4.9℃
  • 흐림정선군3.1℃
  • 흐림장흥8.1℃
  • 비부산7.8℃
  • 흐림합천6.9℃
  • 흐림영광군9.0℃
  • 흐림순창군7.5℃
  • 흐림장수5.5℃
  • 흐림제천4.2℃
  • 흐림보은5.4℃
  • 비울산7.2℃
  • 흐림철원2.9℃
  • 흐림거창5.4℃
  • 흐림부안9.0℃
  • 흐림보성군7.7℃
  • 흐림양평6.0℃
  • 흐림의령군6.0℃
  • 비안동5.8℃
  • 흐림정읍8.4℃
  • 흐림파주3.5℃
  • 흐림완도7.8℃
  • 비북춘천4.3℃
  • 흐림영주4.8℃
  • 흐림추풍령4.1℃
  • 비여수7.0℃
  • 비서귀포12.0℃
  • 비수원5.5℃
  • 흐림강릉4.5℃
  • 흐림영천7.3℃
  • 흐림울진6.2℃
  • 비대구7.2℃
  • 흐림해남8.0℃
  • 흐림상주5.4℃
  • 흐림거제7.7℃
  • 흐림북창원8.0℃
  • 비서울5.0℃
  • 흐림남해6.6℃
  • 흐림문경4.8℃
  • 흐림세종5.7℃
  • 비목포8.6℃
  • 비전주8.3℃
  • 흐림충주5.1℃
  • 흐림순천7.8℃
  • 흐림서청주6.1℃
  • 흐림진도군8.7℃
  • 흐림원주5.5℃
  • 흐림김해시7.1℃
  • 흐림대관령-1.2℃
  • 비북강릉3.4℃
  • 흐림봉화4.1℃
  • 흐림울릉도5.2℃
  • 비흑산도6.7℃
  • 흐림태백0.4℃
  • 흐림동두천4.0℃

전세사기·보이스피싱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벌 가능...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3 11:04:47
  • -
  • +
  • 인쇄
피해자 1인당 5억 미만이면 처벌이 약했던 ‘사기죄의 구조적 허점’ 보완… 법정형 20년·가중 시 30년
▲출처: 법무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력해진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사기죄의 법정형을 현행보다 대폭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앞으로 사기 범행으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최대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최대 20년·벌금 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중 처벌이 적용될 경우 최대 30년형까지 가능해진다.

그동안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개별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일 경우, 사기범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적용이 어려웠다.

특경법이 적용되면 징역 3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아무리 피해액 총합이 수백억~수천억 원이라도 기존 형법상 사기죄(가중해도 최대 징역 15년)만 적용되어 처벌이 현저히 가벼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한계 때문에 “피해 규모는 천문학적이지만, 가해자가 받는 형량은 몇 년에 그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이 같은 처벌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사기죄 법정형 상향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국회 통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피해자 수가 많고 ▲범행 수법이 조직적·지능적이며 ▲사회적 위험성과 죄질이 큰 경우 피해자 개별 피해액과 관계없이 형법상 사기죄에도 최고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사기범죄가 최근 크게 늘고 있음에도, ‘5억 원 기준’ 때문에 죄질에 걸맞은 처벌이 어려웠던 모순이 해소된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조직적·지능적 사기 범죄에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침해하는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정책적·제도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