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장손의 사기범죄

  • 흐림의령군19.6℃
  • 비창원20.0℃
  • 흐림장흥20.2℃
  • 흐림북창원20.4℃
  • 흐림청송군17.9℃
  • 흐림광양시19.7℃
  • 흐림영덕20.2℃
  • 흐림양산시20.4℃
  • 흐림보은17.7℃
  • 흐림대구21.5℃
  • 흐림정선군13.0℃
  • 비여수19.7℃
  • 흐림순창군20.0℃
  • 비목포19.9℃
  • 흐림고산22.1℃
  • 비부산20.5℃
  • 흐림임실19.5℃
  • 흐림거창19.5℃
  • 흐림추풍령18.5℃
  • 비흑산도18.4℃
  • 흐림정읍22.0℃
  • 흐림해남20.3℃
  • 흐림울릉도20.2℃
  • 흐림산청18.8℃
  • 흐림광주20.0℃
  • 구름많음수원17.1℃
  • 흐림충주18.5℃
  • 흐림통영19.8℃
  • 흐림서귀포21.9℃
  • 흐림서산19.2℃
  • 맑음파주13.1℃
  • 맑음강화14.0℃
  • 구름많음서울17.9℃
  • 흐림안동19.3℃
  • 흐림경주시20.1℃
  • 구름많음이천16.5℃
  • 흐림김해시19.9℃
  • 흐림청주21.3℃
  • 흐림남원19.3℃
  • 구름많음북춘천13.9℃
  • 흐림함양군19.2℃
  • 흐림제천16.4℃
  • 흐림고흥20.1℃
  • 흐림보성군20.1℃
  • 흐림순천18.5℃
  • 흐림울진20.0℃
  • 흐림고창20.7℃
  • 흐림진도군19.8℃
  • 맑음동두천13.1℃
  • 흐림영광군20.2℃
  • 흐림밀양20.3℃
  • 흐림진주18.8℃
  • 흐림전주21.4℃
  • 흐림성산20.9℃
  • 흐림금산19.1℃
  • 흐림완도20.0℃
  • 안개백령도15.8℃
  • 구름많음천안17.7℃
  • 흐림상주19.5℃
  • 흐림의성18.9℃
  • 흐림고창군
  • 흐림부여19.2℃
  • 맑음철원12.8℃
  • 흐림세종18.9℃
  • 흐림구미21.7℃
  • 흐림봉화15.5℃
  • 박무인천18.3℃
  • 흐림부안21.7℃
  • 구름많음군산21.9℃
  • 흐림장수19.0℃
  • 흐림영주17.5℃
  • 흐림영월14.8℃
  • 흐림영천20.6℃
  • 흐림홍성19.2℃
  • 비제주20.6℃
  • 비울산20.2℃
  • 구름많음춘천14.7℃
  • 흐림보령20.7℃
  • 흐림북부산20.7℃
  • 흐림남해19.9℃
  • 구름많음북강릉19.0℃
  • 맑음인제12.6℃
  • 흐림강진군20.2℃
  • 구름많음강릉21.6℃
  • 구름많음홍천14.2℃
  • 흐림거제19.6℃
  • 흐림태백14.2℃
  • 흐림대관령10.6℃
  • 흐림원주17.0℃
  • 흐림서청주19.1℃
  • 흐림문경17.3℃
  • 비포항22.3℃
  • 맑음속초18.6℃
  • 흐림동해19.5℃
  • 구름많음양평16.6℃
  • 흐림합천19.3℃
  • 구름많음대전20.4℃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장손의 사기범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2-02 11:04:43
  • -
  • +
  • 인쇄
장손의 사기범죄

 

▲ 천주현 변호사
삼촌과 고모를 타켓으로 한 범죄가 벌어졌다.
범인은 장손이다.
집안의 장손이 가문을 일으킬 것 같지만, 재산을 탕진하고 선산을 팔아먹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이 사건처럼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피고인은 투자사기를 벌였다.
부장검사 등과 국책사업에 투자 중인 것으로, 속였다고 한다.
투자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삼촌을 속였다.
5년8개월 동안 490여 차례, 피해액 21억 원 넘게 사기 친 사건이다.
삼촌에 대한 피해만 그렇다.

수사결과,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지불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다.
지불능력이 없으면 지불의사도 없다고 평가한다(실무).
편취금을 사치품, 취미, 여행, 유흥, 코인으로 사용했다.
‘동거녀와 함께 사용’이라고 하는데, 동거녀가 공범으로 수사 받았는지는 불명이다.

삼촌의 자녀는 해외에 있었다.
삼촌은 재산을 잃고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고, 치매까지 생겨 건강을 잃었다.
삼촌과 가족들 연락을 차단했다가 체포된 사건이다.
정신지체 고모를 상대로도 범행했다고 한다(2024. 10. 28. 경북일보).

대구지방법원 11형사부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항소심에서 유지되면,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도 할 수 있다.
중형이라는 말이다.

조카를 믿고 선산을 맡겨 두었더니, 수용금을 독식한 사건을 보았다.
다른 조카 사건도 자주 상담에서 확인된다.
종래의 가족질서가 완전 해체됐다고 보면 맞다.
그런 설명을, 친족상도례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헌법재판소도 하였다.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고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 대구경북 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시민과 형법」 저자, 사시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