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상속과 분쟁

  • 흐림세종19.7℃
  • 흐림북창원20.4℃
  • 흐림진도군19.8℃
  • 구름많음홍성20.3℃
  • 구름많음양평17.6℃
  • 흐림광양시19.6℃
  • 흐림정선군14.3℃
  • 흐림남원19.3℃
  • 맑음강화14.9℃
  • 흐림진주18.7℃
  • 흐림추풍령19.6℃
  • 흐림합천21.0℃
  • 구름많음대관령11.9℃
  • 흐림거제19.7℃
  • 흐림동해19.8℃
  • 흐림원주18.7℃
  • 흐림영월15.9℃
  • 구름많음수원17.3℃
  • 흐림청송군19.0℃
  • 흐림경주시21.5℃
  • 흐림임실20.8℃
  • 흐림울진22.1℃
  • 흐림의령군19.9℃
  • 흐림보성군19.6℃
  • 흐림순창군21.0℃
  • 흐림서청주19.5℃
  • 흐림고창22.3℃
  • 흐림부안22.4℃
  • 구름많음강릉21.3℃
  • 흐림부여20.7℃
  • 흐림상주20.8℃
  • 흐림서산19.2℃
  • 흐림영천20.3℃
  • 흐림고흥19.8℃
  • 흐림대구22.8℃
  • 구름많음북강릉20.8℃
  • 맑음파주12.9℃
  • 흐림천안18.6℃
  • 흐림함양군20.2℃
  • 맑음인제13.2℃
  • 비제주21.1℃
  • 흐림장흥19.9℃
  • 맑음백령도15.8℃
  • 비목포19.9℃
  • 비여수19.7℃
  • 흐림충주19.3℃
  • 맑음인천18.6℃
  • 맑음서울19.0℃
  • 흐림청주22.7℃
  • 흐림순천18.1℃
  • 흐림밀양22.5℃
  • 흐림영광군21.7℃
  • 비부산20.3℃
  • 흐림보은19.1℃
  • 흐림해남19.7℃
  • 흐림봉화15.6℃
  • 흐림거창20.1℃
  • 맑음춘천15.3℃
  • 구름많음이천18.2℃
  • 흐림강진군19.5℃
  • 흐림통영19.7℃
  • 맑음동두천14.3℃
  • 흐림의성19.7℃
  • 맑음북춘천14.7℃
  • 맑음속초19.4℃
  • 흐림산청18.8℃
  • 비창원20.0℃
  • 흐림성산20.7℃
  • 흐림구미22.3℃
  • 흐림금산20.8℃
  • 구름많음제천16.4℃
  • 구름많음홍천15.4℃
  • 비흑산도18.4℃
  • 흐림양산시22.1℃
  • 흐림완도19.9℃
  • 흐림영주18.7℃
  • 흐림보령21.3℃
  • 흐림정읍23.2℃
  • 맑음철원14.0℃
  • 흐림대전21.5℃
  • 흐림고산21.5℃
  • 흐림장수19.5℃
  • 흐림울산20.8℃
  • 흐림태백14.4℃
  • 흐림포항23.6℃
  • 흐림김해시20.5℃
  • 흐림고창군
  • 흐림군산21.3℃
  • 비서귀포21.8℃
  • 흐림남해19.6℃
  • 흐림울릉도21.6℃
  • 흐림영덕19.5℃
  • 흐림광주20.1℃
  • 흐림문경18.8℃
  • 흐림북부산21.5℃
  • 흐림전주22.8℃
  • 흐림안동20.1℃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상속과 분쟁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11-07 11:03:29
  • -
  • +
  • 인쇄
“상속과 분쟁”

 

 

 

 

 

 

▲최창호 변호사
유한한 존재인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의 문제가 발생한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기는가 생각해 본다. 망자가 명예로운 이름을 남기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손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얼굴을 들고 살지 못할 수도 있다. 종래 유산가들 사이에서만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었던 발생할 것으로 보였던 상속재산의 분쟁은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일상사가 되어 가고 있다.

상속재산의 분쟁에 이른 자손들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듣게 되면 단순히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두 세대를 뛰어넘어 일제 강점기와 6.25를 거치면서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불행한 역사를 상기시키는 사건도 있다. 의뢰인의 인생사를 주의 깊게 듣게 되면 한편의 대하소설을 만들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유증은 유언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유증은 유언을 통한 유산 처분이다. 유증이 이루어진 후에 그 효력이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유언 자체를 다투거나(유언 무효), 유증의 효력이나 내용을 다투거나,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는 등 다양한 분쟁 사례가 발생한다.

유증의 대상이 부동산이고 특정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다른 상속인 중 일부가 유증의 효력을 다투고 싶을 때에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난 후, 주위적으로 유증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하면서,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기도 한다.

유증의 무효를 주장할 경우 피상속인이 유언을 할 당시에 치매, 질병, 약물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의사무능력의 상태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통상 피상속인의 진단서 내지 의무진료기록 등이 입증 자료로 제출된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생전처분(증여) 또는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의미하는데, 1977년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 재산의 일정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추상적·기본적 지위’를 가지게 되는데, 이를 유류분권이라 한다.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에는 ① 현물분할(상속재산을 쪼개지 않고 상속분 내지 지분대로 공유하는 방법), ② 정산분할(상속재산 중 특정재산을 상속인 중 1명 또는 여러 명에게 분할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는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 ③ 가액분할(상속재산을 경매에 부쳐 그 경매대금을 상속재산으로 나누어주는 방법)이 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 수십 년간의 금융계좌가 모두 밝혀져 망자의 프라이버시가 외부에 노출될 수도 있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상속인 간의 다툼이 진행되기도 한다.

재산상속을 둘러싼 상속인 사이의 분쟁을 피하는 방법은 다툼이 없도록 미리 유언 등으로 잘 준비하거나, 상속재산이 없도록 모두 소비하고 사망하는 방법이 언급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우스갯소리로 ‘쓰죽파’(쓰고 죽자 파)라는 용어가 회자되기도 한다.

최창호 변호사
서울대 사법학과 학·석사 출신으로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군법무관을 거쳐 1995년에 검사로 임용되어, 공안, 기획, 특수, 강력, 의료, 식품, 환경, 외국인범죄, 산업안전, 명예훼손, 지적재산, 감찰, 송무, 공판 등의 업무를 담당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을 경험한 후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으로 대한민국 정부 관련 국가 송무를 총괄하면서 주요 헌법재판, 행정재판 및 국가소송 사건을 통할하고, 정부법무공단의 발족에 기여했다. 미국과의 SOFA 협상에 참여한 바 있으며, 항고, 재기수사명령 등 고검 사건과 중요경제범죄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