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개 시험지구서 실시…8월 18일 성적 발표
취약계층 응시 수수료 면제·장애 수험생 편의지원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2027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7월 19일 전국 9개 시험지구에서 시험을 실시한다.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과 함께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과 잠재적 적성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서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원서접수는 5월 26일 오전 9시부터 6월 4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법학적성시험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접수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시험지구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수험생은 서울을 비롯해 수원·용인, 부산, 대구·경산, 광주, 전주, 대전·청주, 춘천, 제주 등 전국 9개 시험지구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춘천과 제주를 제외한 시험지구에서는 응시 희망 학교를 선택할 수 있으나, 시험장 수용 인원에 따라 희망 장소가 아닌 다른 시험장으로 배정될 가능성도 있다.
시험은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언어이해 영역은 독해와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며, 이어지는 추리논증 영역에서는 논리적 사고와 논증 능력을 측정한다. 오후에는 논술 시험이 실시돼 법학 교육과 법조 실무에 필요한 논증적 글쓰기 역량을 평가한다. 시험 종료 후 문제와 정답은 24시간 이내 공개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정답이 확정된다.
성적은 8월 18일 오전 10시에 발표된다.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영역은 표준점수와 백분위로 제공되며, 논술 영역의 채점 여부와 활용 방식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LEET 성적은 해당 학년도에 한해 유효하며, 각 로스쿨의 입학전형에서 필수 평가 요소로 활용된다.
시험장 배정 결과는 수험표 교부 기간인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수험표를 출력해 확인할 수 있다.
응시수수료는 24만 8천 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취약계층 수험생에게는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가 적용된다. 해당 수험생은 원서접수 시 면제 신청을 한 뒤, 정해진 기간 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시각·지체·청각 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수험생과 임신부 등에게는 시험시간 연장, 별도 시험실 배정 등 편의지원이 제공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시각·뇌병변·지체·청각 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수험생에게는 편의지원을 제공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취약계층 수험생에 대해서는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지원 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시험 시행과 관련한 세부 사항과 지원 기준 등은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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