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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명 노무사와 함께하는 노동법 이야기] 차용금과 가불금의 차이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9-11 10: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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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과 가불금의 차이”

 

 

 

 

 

▲박대명 노무사
최근 한 사업주가 억울하다며 상담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다. 근로자가 일을 시작하면서 당장의 생활이 곤란하다며 100만 원을 가불했으나 1주일도 근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사를 해버린 것이다.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른 임금은 100만 원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사업주는 이미 지급한 돈을 고려하면 오히려 손해를 본 상황이었고 이 사실만으로도 무척 억울해하였다. 그러나 며칠 뒤 사업주는 노동청으로부터 임금체불 진정이 제기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근로자는 100만 원은 가불금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생활이 어려워 단순히 빌린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근로기준법상 임금에서 차용금을 일방적으로 상계 처리할 수 없으므로 일한 만큼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입장이었다. 즉, 일한 임금은 전부 지급받고, 빌린 돈은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갚겠다는 말이었다. 법을 떠나서 근로자가 참으로 얄밉다는 생각이 들지만 근로자와 사업주 간 이런 유형의 다툼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근로자가 받은 100만 원이 가불금인지, 아니면 단순한 차용금인지에 달려 있다.

가불금은 근로자가 장래 받을 임금을 미리 지급 받는 것이므로 해당 금액이 가불금이라면 사업주는 이미 임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이번 사례처럼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임금액이 가불금보다 적다면 근로자에게 차액만큼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근로자는 당연히 해당 차액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만약 근로자가 스스로 반환하지 않는다면 번거롭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하여 반환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금전대차 (차용금) 라면 이는 임금과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는 임금 전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주는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에서 차용금을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무 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차용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것이다.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받은 100만 원이 가불금이라고 인정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이번처럼 양측의 주장이 다르다면 100만 원이 가불금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번 사례에서 사업주는 “분명히 가불금이라고 말하고 지급했다”라는 주장만 있을 뿐, 이를 증명할 어떠한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가불금 확인서나 급여 명세에 선지급 표시 같은 문서도 없었으며 입금 내용에서도 단순히 사업주 이름만 기재가 되어 있을 뿐 해당 금액이 가불금이라는 것을 입증할 어떠한 증거도 없었다.

결국 사업주는 노동청 조사에서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억울하더라도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 빌려준 100만 원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반환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사업주 입장에서는 동일한 돈을 임금으로도 지급하고, 대여금으로도 떼이는 이중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단순한 재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법적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간과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가불금을 지급하였다면 반드시 ‘00년 00월 임금 중 100만 원을 가불금으로 받았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가불금 확인서’를 서면으로 받아야 하고, 급여명세서에서도 임금 선지급을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가불금을 통장으로 입금할 때도 입금내역이 00월 임금 가불금이라고 기재를 하여야 하여 해당 금액이 차용금이 아닌 임금의 선지급, 즉 가불금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처럼 근로자가 받은 100만 원이 가불금인지 차용금인지에 따라 결과는 극명하게 갈린다. 사업주가 이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입사 초기 여러 이유로 가불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가불금 확인서를 받아두고, 임금대장과 급여명세서, 이체내역에 기록을 남겨야 한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훗날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이중 지급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어 수단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박대명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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