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회장의 범죄

  • 맑음문경-2.7℃
  • 맑음김해시3.4℃
  • 맑음보령-1.7℃
  • 맑음정선군-2.9℃
  • 맑음영광군-2.0℃
  • 흐림충주-1.9℃
  • 맑음밀양-2.7℃
  • 흐림이천0.1℃
  • 맑음창원3.8℃
  • 흐림강화-0.7℃
  • 맑음청송군-6.2℃
  • 맑음해남-0.9℃
  • 안개목포0.0℃
  • 맑음여수3.9℃
  • 안개광주-0.4℃
  • 맑음임실-2.7℃
  • 안개서울1.0℃
  • 맑음함양군-5.4℃
  • 박무안동-3.0℃
  • 맑음북창원3.7℃
  • 구름조금고산8.5℃
  • 구름조금보성군-1.7℃
  • 흐림부안0.1℃
  • 맑음영주-3.1℃
  • 맑음태백-5.0℃
  • 맑음인제-1.6℃
  • 맑음대관령-6.9℃
  • 흐림원주0.3℃
  • 맑음정읍-3.7℃
  • 맑음강릉4.7℃
  • 흐림부여-1.0℃
  • 흐림영월-2.4℃
  • 구름조금남해3.3℃
  • 흐림서청주-0.8℃
  • 맑음남원-3.2℃
  • 흐림북춘천-2.1℃
  • 흐림서산-1.6℃
  • 흐림동두천-0.4℃
  • 맑음거창-5.7℃
  • 흐림제천-0.2℃
  • 흐림파주-1.4℃
  • 맑음산청-3.9℃
  • 맑음순창군-2.4℃
  • 맑음영덕4.0℃
  • 맑음울릉도6.5℃
  • 맑음상주-2.6℃
  • 박무흑산도4.3℃
  • 박무백령도0.9℃
  • 흐림천안0.0℃
  • 흐림홍천-0.9℃
  • 연무포항4.6℃
  • 맑음금산-2.2℃
  • 구름조금거제2.5℃
  • 맑음의령군-5.1℃
  • 맑음완도1.7℃
  • 맑음양산시0.1℃
  • 안개전주-2.9℃
  • 맑음경주시-2.2℃
  • 박무수원0.7℃
  • 맑음진주-3.5℃
  • 맑음광양시3.2℃
  • 맑음순천-3.7℃
  • 맑음영천-2.9℃
  • 맑음구미-2.5℃
  • 맑음고창군-4.1℃
  • 맑음부산6.6℃
  • 맑음봉화-7.0℃
  • 구름조금진도군-1.0℃
  • 맑음추풍령-4.0℃
  • 맑음성산5.5℃
  • 안개대전0.3℃
  • 맑음대구-0.7℃
  • 맑음강진군-2.1℃
  • 안개청주-0.5℃
  • 맑음보은-2.6℃
  • 박무북부산-0.8℃
  • 흐림양평0.6℃
  • 맑음고흥-3.3℃
  • 맑음북강릉3.4℃
  • 흐림춘천-1.6℃
  • 맑음장수-5.2℃
  • 안개홍성-2.0℃
  • 연무울산3.3℃
  • 맑음속초4.5℃
  • 맑음합천-3.3℃
  • 맑음동해3.1℃
  • 흐림군산-0.5℃
  • 맑음제주6.5℃
  • 흐림철원-1.2℃
  • 맑음의성-5.1℃
  • 안개인천0.7℃
  • 맑음고창-5.1℃
  • 맑음통영3.5℃
  • 구름조금서귀포8.2℃
  • 흐림세종-0.1℃
  • 맑음울진1.7℃
  • 맑음장흥-3.4℃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회장의 범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2-24 10:35:27
  • -
  • +
  • 인쇄
“회장의 범죄

 

 

OO금융지주 전 회장에 대한 수사보도가 많았다.
부당 대출 혐의인데, 친인척이 수혜자라는 내용이었다.
대기업 회장이라도, 회사 돈을 기준에 반해 사용할 수 없다.
은행장도 마찬가지다.
‘대출금을 대출해 주었는데, 무슨 문제냐?’고 항변할 수 없다.
기준에 안 맞게 대출이 나가면, 그 순간 은행은 손해를 입거나 손해 위험에 빠진다.
대출받은 사람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위 조건들에 걸리면, 배임죄가 된다.

피의자는 범행을 자백하지 않고 다툰 것으로 보인다.
영장판사가,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거나, 과거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인식되는 정황이 있다.’고 하였다(2024. 11. 27. 조선일보).
그러면서도 판사는, '그것만으로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현 상황에선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판사는,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 가담 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춰볼 때, 피의자가 이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검사들이 싫어하는, 방어권보장 논리다.
범죄 소명이 덜 됐다는 뜻이다.

한편으로,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그간의 수사 출석이 도망우려를 불식시킨 것으로 보이나, 증거인멸만으로도 구속이 되는데 봐주기 결정을 내렸다(私見).
증거인멸위험이 무엇인지, 구체적 기준이 없어서 그렇다.

공모하여 함께 배임을 저지른 사건에서, 공범에 대해 구체적 지시를 어떻게 하였는지, 결재 과정에서 피의사실마다 알았는지 등 충분한 보강조사가 요구된다.
휴대폰 등 물적 증거가 사전에 훼손됐고 공범이 위 피의자를 두둔하는 진술을 한다면, 시간이 많이 흐른 사건에서는 공모관계를 철저히 밝혀내기 어렵다.

위 수사는, 금융기관 검사결과를 넘겨받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으로 보도되고 있다.
은행범죄는 내부감사, 금감원감사로 많이 드러난다.

형사변호사 | 업무상 경제범죄 (사기·횡령· 배임) 수사변호·고소·고발 형사전문 | 대구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서 위원 | 경북대 대구대 계명대 수성대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형사법 강사 | 「수사와 변호」 저자 | 형사법 박사 | 사법고시 48회 | 변호사등록번호 12160 |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3호 (대구변호사회 1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