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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허위세금계산서와 조세범처벌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1-03 10: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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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와 조세범처벌

오늘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 등을 한 경우 세금과 조세범처벌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세금계산서 제도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액을 공제함으로써 납부세액을 산출하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으로 운영된다. 전단계 세액공제법 체제에서 사업 활동을 위하여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한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매출 거래가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세원을 포착할 수 있고, 사업자들로서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취하는 방식으로 세원을 은닉하거나 세금을 환급받아 조세 포탈할 유인이 발생한다.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 등을 한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될까?

허위세금계산서에는 가공세금계산서와 위장 세금계산서로 분류된다.
가공세금계산서란 실물거래 없이 가공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상대방이 불법으로 매입세액 공제 등을 받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자의 불이익은 매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세금계산서 수취자의 불이익은 매입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결산기 매입금액이 원가로 인정받지 못한다. 위장 세금계산서란 실물거래와 무관하게 거래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를 말하며 매출 세금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또는 매입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다만 결산기 매입금액은 원가로 인정된다. 가산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자체가 없는 가공거래에는 공급가액의 3%가 부과된다.

과세당국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 처분을 할 수 없다. 이러한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 그러나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 또한 부정행위로 세액을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40%의 가중된 가산세가 부과된다.
허위세금계산서가 장기부과제척기간이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려면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 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 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 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과세 대상의 미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 등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 위장이 조세 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 지급, 과세 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ㆍ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ㆍ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명의 위장 사실만으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 등을 한 경우 조세범처벌은 어떻게 될까?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위자의 조세 포탈 여부나 조세 포탈 목적을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조세 포탈이 수반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떠한 거래가 '가공거래'로 판단되기만 하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한 때 또는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등 합계표를 제출한 때에는 각 세금계산서 등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 또한 허위 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허위의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는 원칙적으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경우 기본형량은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미만이면 징역 6개월 ~1년 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징역 8개월~ 1년 2월, 50억 원 이상이면 징역 1년 6월~2년 6월이다.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경우 기본형량은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징역 1년~ 2년, 50억 원 이상 300억 미만이면 2년~4년, 300억 원 이상이면 징역 3년~6년이다.

세무서로부터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에 기재된 해명 시기에 해명하여야 한다. 해명 시기를 놓치거나 명확한 해명이 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세무조사는 5년 치 세무조사로 확대될 수 있다. 또한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는 사람과 20억 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와 중요 참고인은 해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출금 금지될 수 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정황이 발견된다면 관할 세무서에서는 해명자료를 요구하고, 불충분한 경우 그다음 세무조사가 진행하게 된다. 세무조사에서 관련 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과세 자료를 조작하거나 허위 발행한 정황이 포착되면 국세청에서는 고발하고, 그때부터 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다. 수사기관은 이미 국세청에서 판단을 기본자료로 활용하기에 세무조사 단계에서 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명자료로는 계약서, 계좌이체 명세, 물품 인수확인서, 사진 등 거래가 사실임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용역을 제공한 경우라면 당시 주고받은 전자우편 내용, 업무 과정 작성 서류나 파일을, 재화를 공급한 경우라면 도매상과의 거래내용, 운송내용 등 해명자료를 찾아 제출하면 된다. 재화나 용역의 거래 시 가능하면 해명자료 제출을 대비하여 계좌이체를 추천한다. 사업자 중에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해서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는 상당한 규모의 금전적 불이익과 형사처벌 위험이 따른다. 허위세금계산서에 연루되었다면 물자 및 자금이동을 소명하고 관련 행위를 저지르게 된 사유를 피력하여 선처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늘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 등을 한 경우 세금과 조세범처벌에 대해 살펴보았다. 허위세금계산서에 연루되어 사업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만약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으로 문제가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세금과 처벌을 줄여야 한다.

이영준 변호사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대전점)
국세청 8년 근무
대전지방국세청 과장
국세 심사, 범칙조사, 조세 심판 담당
안진회계법인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조세 불복 1,300건 수행
조세심판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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