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가족의 몰락

  • 흐림군산13.0℃
  • 흐림충주14.8℃
  • 흐림남원14.1℃
  • 흐림창원13.3℃
  • 구름많음홍성15.9℃
  • 흐림영월13.6℃
  • 흐림영광군14.0℃
  • 흐림부안14.0℃
  • 구름많음인제13.2℃
  • 흐림백령도12.7℃
  • 흐림의성10.8℃
  • 흐림동두천16.7℃
  • 흐림대구12.2℃
  • 흐림보은12.8℃
  • 흐림영천11.7℃
  • 흐림고산15.4℃
  • 흐림고흥12.4℃
  • 흐림울산12.8℃
  • 흐림강화15.3℃
  • 흐림보성군13.8℃
  • 흐림통영12.3℃
  • 흐림강릉11.2℃
  • 비흑산도13.3℃
  • 흐림양산시14.5℃
  • 흐림정선군11.2℃
  • 흐림청주15.2℃
  • 흐림성산16.3℃
  • 흐림순창군13.8℃
  • 비서귀포16.5℃
  • 흐림제천13.7℃
  • 흐림금산13.7℃
  • 흐림고창14.3℃
  • 흐림보령15.0℃
  • 흐림경주시10.5℃
  • 흐림서청주14.6℃
  • 비목포13.4℃
  • 흐림속초11.7℃
  • 흐림양평15.5℃
  • 흐림남해11.5℃
  • 흐림문경12.3℃
  • 흐림철원15.0℃
  • 흐림밀양12.4℃
  • 흐림해남13.4℃
  • 흐림파주16.2℃
  • 흐림영주11.3℃
  • 흐림정읍14.1℃
  • 구름많음수원14.2℃
  • 흐림북부산14.2℃
  • 흐림원주15.5℃
  • 흐림진도군13.2℃
  • 흐림강진군13.2℃
  • 흐림봉화9.1℃
  • 흐림이천15.3℃
  • 흐림김해시13.6℃
  • 흐림대관령11.4℃
  • 흐림천안14.9℃
  • 흐림구미12.3℃
  • 비제주16.4℃
  • 흐림순천12.4℃
  • 구름많음서산15.7℃
  • 흐림부산14.5℃
  • 흐림울진12.5℃
  • 흐림동해11.6℃
  • 흐림부여14.2℃
  • 흐림진주10.8℃
  • 흐림인천14.6℃
  • 흐림광양시13.4℃
  • 흐림홍천14.6℃
  • 흐림세종14.2℃
  • 흐림함양군12.2℃
  • 흐림고창군14.8℃
  • 흐림태백13.2℃
  • 구름많음서울17.7℃
  • 구름많음북춘천15.9℃
  • 흐림합천11.7℃
  • 흐림포항12.1℃
  • 흐림청송군9.5℃
  • 흐림상주11.9℃
  • 흐림대전15.1℃
  • 흐림추풍령11.3℃
  • 흐림거제13.1℃
  • 흐림울릉도11.8℃
  • 흐림임실13.5℃
  • 흐림산청12.0℃
  • 비여수13.0℃
  • 흐림거창10.7℃
  • 흐림안동11.1℃
  • 흐림장수12.1℃
  • 흐림전주14.9℃
  • 흐림장흥12.6℃
  • 흐림북창원13.4℃
  • 흐림의령군10.9℃
  • 흐림완도12.7℃
  • 흐림광주15.5℃
  • 구름많음춘천15.2℃
  • 흐림영덕11.7℃
  • 흐림북강릉11.0℃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가족의 몰락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7-02 10:29:50
  • -
  • +
  • 인쇄
“가족의 몰락”

 

 

 

 

▲천주현 변호사

형법은, 형벌 중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최대 50년으로 규정한다(형법 제42조 단서).
2010년 개정 시 두 배로 올렸다.
형이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형법이 개정되었다.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다루는 기본법이다.

형법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개정 2010. 4. 15.>

2215억 원을 횡령한 회사 재무팀장이, 징역 35년을 받았다.
살인죄가 아닌데, 형이 참으로 높아 보인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로 사건이 갔다.
횡령액이 큰 것은, 형법의 횡령죄 대신 특별법이 적용된다.
특정범죄의 가중처벌은, 단기형이 높은 데서 시작한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

흉악 성범죄만큼, 법정형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합의서가 제출됐는데도 항소심은 위 높은 형을 선고하였고, "2심에서 회사와 피해회복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은 인정되나, 형기를 줄여야 할 정도는 아니다."고 했다.
피해자회사가 피해를 현실적으로 회복 받지는 않았고, 회복받을 구체적 권리를 확보한 상태라고 하였다(2024. 4. 15. 한국경제).

대법원은 35년형을 확정하였다.
10년형 이상 선고된 항소심 사건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고, 원심이 내린 형이 타당하면 확정된다.

한편, 범죄수익은닉에 가담한 피고인의 처, 동생, 처제도, 실형이 선고되었다.
처는 징역 3년, 처제는 징역 2년, 동생은 징역 1년6개월을 받았다.
확정됐다고 한다.

피고인은 2215억 원을 횡령해서는 주식투자, 부동산 구입, 금괴 매입을 하였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피의자가 된 父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피고인의 탐욕이 가족 전체를 몰락시켰다.

재산범죄에 더 높은 형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검찰은, 위 피고인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회삿돈을 수백억 원 단위로 횡령하는 사건이 늘었는데, 가장 큰 범행인 이 사건을 일벌백계해 달라."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한다.
특정경제범죄법 해당 규정은, 무기징역도 갖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변호사 | 업무상 경제범죄 (사기·횡령·배임) 수사변호·구속영장재판·고소·고발 형사전문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서 대구국세청 대구남구청 위원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 형사법 박사 (2014) | 사법시험 48회 (2006) | 변호사등록 12160호 |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3호 (대구변호사회 1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