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관행적 선물

  • 구름많음정읍29.4℃
  • 구름많음춘천24.7℃
  • 구름많음전주29.6℃
  • 구름많음함양군28.7℃
  • 흐림구미27.1℃
  • 구름많음통영27.1℃
  • 구름많음광주28.9℃
  • 흐림영덕28.4℃
  • 구름많음정선군25.7℃
  • 구름많음영천29.4℃
  • 흐림영광군27.4℃
  • 구름많음대관령24.7℃
  • 구름많음보성군28.7℃
  • 흐림보령24.9℃
  • 흐림진주27.8℃
  • 구름많음제천25.5℃
  • 구름많음부산26.8℃
  • 흐림대구30.1℃
  • 흐림장흥28.4℃
  • 구름많음인제24.5℃
  • 구름많음철원25.6℃
  • 흐림강릉27.4℃
  • 구름많음합천28.0℃
  • 구름많음남해28.2℃
  • 구름많음고산26.8℃
  • 구름많음속초27.7℃
  • 흐림봉화25.6℃
  • 구름많음인천27.4℃
  • 흐림울진26.7℃
  • 흐림남원27.0℃
  • 구름많음문경26.9℃
  • 흐림파주26.6℃
  • 흐림충주26.5℃
  • 흐림포항29.7℃
  • 구름많음울산27.6℃
  • 비대전24.8℃
  • 흐림영주25.7℃
  • 구름많음임실27.4℃
  • 구름많음거제28.0℃
  • 흐림태백24.8℃
  • 흐림진도군26.5℃
  • 흐림김해시29.6℃
  • 흐림강진군28.5℃
  • 구름많음순창군27.4℃
  • 흐림천안23.6℃
  • 흐림북춘천25.0℃
  • 구름많음이천26.9℃
  • 흐림세종24.0℃
  • 흐림부여24.4℃
  • 구름많음산청26.7℃
  • 흐림순천26.0℃
  • 구름많음고흥29.7℃
  • 맑음성산29.5℃
  • 흐림북강릉27.6℃
  • 구름많음홍천24.2℃
  • 흐림상주26.0℃
  • 흐림의성26.9℃
  • 박무수원27.2℃
  • 안개흑산도23.9℃
  • 구름많음서귀포28.3℃
  • 흐림고창28.4℃
  • 흐림의령군29.2℃
  • 구름많음북창원29.8℃
  • 흐림백령도23.3℃
  • 구름많음거창28.5℃
  • 구름많음장수28.0℃
  • 흐림홍성24.5℃
  • 구름많음강화25.8℃
  • 구름많음울릉도27.7℃
  • 천둥번개목포26.3℃
  • 흐림광양시28.5℃
  • 흐림양산시30.6℃
  • 흐림동해27.6℃
  • 흐림서청주23.6℃
  • 구름많음창원29.5℃
  • 흐림부안27.7℃
  • 구름많음제주29.7℃
  • 구름많음고창군28.6℃
  • 구름많음영월25.5℃
  • 흐림보은23.9℃
  • 흐림추풍령24.8℃
  • 구름많음원주26.1℃
  • 구름많음여수27.9℃
  • 구름많음금산25.3℃
  • 박무서울27.2℃
  • 구름많음양평25.6℃
  • 흐림북부산30.4℃
  • 구름많음동두천26.5℃
  • 흐림해남28.1℃
  • 흐림안동26.9℃
  • 흐림경주시29.5℃
  • 흐림밀양28.0℃
  • 구름많음완도28.6℃
  • 구름많음서산26.1℃
  • 흐림청송군28.2℃
  • 흐림군산26.9℃
  • 비청주25.2℃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관행적 선물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2-15 10:22:07
  • -
  • +
  • 인쇄
관행적 선물”

 

 

▲ 천주현 변호사
경북의 현직 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인정되고, 확정돼 당연퇴직 됐다.
당선무효형에 따라서, 시장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치고는 형이 무거운,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지역 인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주었을 뿐이고, 이는 관례라는 주장이었다.
이 주장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해석된다.
또 이 주장은, 관례였을 뿐이므로 위법성인식이 없었다는, 금지착오 주장으로도 해석된다.
상고심 변호인이 정확히 위 표현들을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필자의 위 표현이 비교적 정확하다.

피고인은 업무추진비 3300여만 원을 사용해서 명절선물을 사고, 또 일부 공무원이 상납한 사비 1700만 원 가량도 선물 등을 사는데 사용했다(2024. 11. 20. 경향신문).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은, 금권선거를 막는 것이다.
돈이나 선물을 주어 유권자의 환심을 사는 것은, 공정한 선거를 침해한다.
유권자의 진의가 왜곡된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설, 추석 명절 무렵 선거구민 1800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한 것은, 관례로 용서될 수 없고, 정면의 선거범죄라는 판단이다.
재선을 목표로 한 범행이라고 검찰이 보고, 구속기소한 사건이다(위 보도).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고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 대구경북 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시민과 형법」 저자, 사시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