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관행적 선물

  • 맑음장흥26.8℃
  • 흐림군산24.1℃
  • 천둥번개홍성22.7℃
  • 맑음영덕23.7℃
  • 구름많음영월22.8℃
  • 맑음북창원27.9℃
  • 흐림철원22.5℃
  • 맑음영천25.5℃
  • 맑음함양군24.7℃
  • 흐림동두천22.6℃
  • 맑음북부산26.5℃
  • 맑음부산27.3℃
  • 맑음임실25.9℃
  • 흐림북강릉23.0℃
  • 비서울23.7℃
  • 구름많음정선군22.0℃
  • 흐림보령23.4℃
  • 맑음포항26.6℃
  • 구름많음정읍26.2℃
  • 흐림원주23.4℃
  • 흐림인제21.6℃
  • 박무울릉도25.6℃
  • 흐림제천22.4℃
  • 맑음목포27.5℃
  • 흐림강화22.2℃
  • 구름많음흑산도26.1℃
  • 맑음청송군23.2℃
  • 구름많음상주23.6℃
  • 맑음성산27.2℃
  • 맑음보성군27.3℃
  • 구름많음금산23.1℃
  • 맑음장수23.0℃
  • 비북춘천23.0℃
  • 맑음구미25.2℃
  • 구름많음문경23.4℃
  • 맑음순창군26.4℃
  • 맑음완도27.1℃
  • 흐림양평23.4℃
  • 맑음순천25.9℃
  • 맑음고흥26.5℃
  • 흐림춘천23.2℃
  • 맑음경주시25.1℃
  • 맑음서귀포28.0℃
  • 맑음거창25.2℃
  • 구름많음영광군26.5℃
  • 비백령도21.5℃
  • 흐림세종23.3℃
  • 비인천23.9℃
  • 맑음통영26.6℃
  • 흐림영주22.8℃
  • 맑음양산시26.3℃
  • 흐림강릉23.5℃
  • 구름많음안동22.6℃
  • 흐림태백21.2℃
  • 맑음진도군26.9℃
  • 맑음울산26.3℃
  • 맑음김해시26.8℃
  • 맑음남원27.3℃
  • 맑음제주28.7℃
  • 흐림동해23.7℃
  • 흐림청주24.8℃
  • 맑음강진군27.6℃
  • 맑음진주25.5℃
  • 흐림서산22.7℃
  • 흐림천안23.3℃
  • 구름많음전주25.5℃
  • 구름많음보은23.0℃
  • 맑음의령군26.1℃
  • 비대전23.9℃
  • 맑음거제26.0℃
  • 흐림이천23.5℃
  • 맑음합천26.2℃
  • 맑음고창27.6℃
  • 흐림서청주22.9℃
  • 맑음여수27.4℃
  • 맑음대구27.8℃
  • 맑음광주27.2℃
  • 흐림홍천23.0℃
  • 맑음밀양28.2℃
  • 구름많음봉화22.2℃
  • 맑음남해26.4℃
  • 맑음해남26.8℃
  • 맑음울진23.6℃
  • 맑음추풍령22.8℃
  • 흐림충주23.6℃
  • 맑음의성24.3℃
  • 흐림속초23.3℃
  • 맑음창원26.9℃
  • 맑음산청26.4℃
  • 맑음고창군26.7℃
  • 흐림부여23.8℃
  • 맑음고산26.9℃
  • 구름많음부안25.2℃
  • 흐림대관령20.0℃
  • 흐림수원23.3℃
  • 맑음광양시27.1℃
  • 흐림파주23.0℃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관행적 선물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2-15 10:22:07
  • -
  • +
  • 인쇄
관행적 선물”

 

 

▲ 천주현 변호사
경북의 현직 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인정되고, 확정돼 당연퇴직 됐다.
당선무효형에 따라서, 시장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치고는 형이 무거운,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지역 인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주었을 뿐이고, 이는 관례라는 주장이었다.
이 주장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해석된다.
또 이 주장은, 관례였을 뿐이므로 위법성인식이 없었다는, 금지착오 주장으로도 해석된다.
상고심 변호인이 정확히 위 표현들을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필자의 위 표현이 비교적 정확하다.

피고인은 업무추진비 3300여만 원을 사용해서 명절선물을 사고, 또 일부 공무원이 상납한 사비 1700만 원 가량도 선물 등을 사는데 사용했다(2024. 11. 20. 경향신문).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은, 금권선거를 막는 것이다.
돈이나 선물을 주어 유권자의 환심을 사는 것은, 공정한 선거를 침해한다.
유권자의 진의가 왜곡된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설, 추석 명절 무렵 선거구민 1800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한 것은, 관례로 용서될 수 없고, 정면의 선거범죄라는 판단이다.
재선을 목표로 한 범행이라고 검찰이 보고, 구속기소한 사건이다(위 보도).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고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 대구경북 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시민과 형법」 저자, 사시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