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관행적 선물

  • 흐림강릉16.7℃
  • 흐림부안24.0℃
  • 구름많음진도군24.4℃
  • 흐림춘천14.8℃
  • 맑음북부산23.6℃
  • 구름많음금산18.9℃
  • 흐림산청18.9℃
  • 흐림청주20.2℃
  • 구름많음제천18.6℃
  • 흐림태백17.8℃
  • 흐림서귀포25.1℃
  • 흐림철원15.1℃
  • 구름많음문경16.6℃
  • 흐림남해18.1℃
  • 흐림북강릉16.9℃
  • 구름많음강진군25.4℃
  • 흐림고흥23.9℃
  • 맑음밀양19.4℃
  • 흐림영주17.0℃
  • 흐림창원22.0℃
  • 흐림순창군22.0℃
  • 흐림임실20.8℃
  • 구름많음안동17.4℃
  • 맑음울산21.7℃
  • 맑음포항21.6℃
  • 구름많음김해시22.4℃
  • 흐림서산21.5℃
  • 흐림함양군15.6℃
  • 구름많음청송군17.9℃
  • 구름많음이천18.3℃
  • 구름많음충주20.7℃
  • 흐림인제13.2℃
  • 흐림군산22.3℃
  • 비홍성21.2℃
  • 흐림대전19.6℃
  • 흐림세종19.1℃
  • 흐림봉화14.5℃
  • 흐림대관령13.8℃
  • 구름많음의성16.6℃
  • 흐림여수22.2℃
  • 구름많음정읍24.1℃
  • 구름많음보은19.2℃
  • 흐림파주18.3℃
  • 구름많음북창원21.7℃
  • 맑음경주시17.5℃
  • 흐림고창군23.5℃
  • 비백령도21.2℃
  • 맑음부산24.0℃
  • 구름많음영광군22.3℃
  • 흐림속초18.4℃
  • 흐림정선군12.9℃
  • 맑음대구18.8℃
  • 흐림전주23.7℃
  • 흐림진주16.6℃
  • 흐림울진21.5℃
  • 구름많음구미20.6℃
  • 흐림부여19.5℃
  • 비인천19.3℃
  • 흐림거제22.1℃
  • 흐림흑산도22.2℃
  • 흐림강화19.1℃
  • 흐림양평18.2℃
  • 구름많음완도25.5℃
  • 구름많음남원23.3℃
  • 구름많음고산24.9℃
  • 흐림목포24.5℃
  • 구름많음상주17.2℃
  • 구름많음의령군17.1℃
  • 맑음영덕21.9℃
  • 흐림해남25.5℃
  • 구름많음영월17.0℃
  • 비수원19.6℃
  • 흐림홍천15.4℃
  • 흐림광양시20.6℃
  • 구름많음추풍령19.1℃
  • 맑음영천18.4℃
  • 흐림거창13.9℃
  • 비서울19.9℃
  • 맑음성산25.6℃
  • 흐림순천18.0℃
  • 흐림서청주18.9℃
  • 구름많음합천16.8℃
  • 흐림통영21.8℃
  • 구름많음장수19.9℃
  • 흐림동해18.4℃
  • 비북춘천14.6℃
  • 흐림동두천19.5℃
  • 구름많음양산시21.7℃
  • 흐림천안19.5℃
  • 흐림고창23.1℃
  • 맑음울릉도21.6℃
  • 흐림원주20.1℃
  • 구름많음제주26.7℃
  • 흐림장흥23.0℃
  • 흐림보성군21.5℃
  • 흐림보령23.4℃
  • 흐림광주23.1℃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관행적 선물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2-15 10:22:07
  • -
  • +
  • 인쇄
“관행적 선물”

 

 

▲ 천주현 변호사
경북의 현직 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인정되고, 확정돼 당연퇴직 됐다.
당선무효형에 따라서, 시장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치고는 형이 무거운,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지역 인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주었을 뿐이고, 이는 관례라는 주장이었다.
이 주장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해석된다.
또 이 주장은, 관례였을 뿐이므로 위법성인식이 없었다는, 금지착오 주장으로도 해석된다.
상고심 변호인이 정확히 위 표현들을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필자의 위 표현이 비교적 정확하다.
​
피고인은 업무추진비 3300여만 원을 사용해서 명절선물을 사고, 또 일부 공무원이 상납한 사비 1700만 원 가량도 선물 등을 사는데 사용했다(2024. 11. 20. 경향신문).
​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은, 금권선거를 막는 것이다.
돈이나 선물을 주어 유권자의 환심을 사는 것은, 공정한 선거를 침해한다.
유권자의 진의가 왜곡된다.
​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설, 추석 명절 무렵 선거구민 1800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한 것은, 관례로 용서될 수 없고, 정면의 선거범죄라는 판단이다.
재선을 목표로 한 범행이라고 검찰이 보고, 구속기소한 사건이다(위 보도).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고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 대구경북 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시민과 형법」 저자, 사시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