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아이돌봄사 국가자격, 오는 23일부터 도입...약물운전 측정거부 시 징역형

  • 박무인천7.3℃
  • 흐림산청6.5℃
  • 구름많음영덕11.2℃
  • 구름많음정읍6.6℃
  • 구름많음태백6.0℃
  • 구름많음보은3.7℃
  • 흐림순천5.6℃
  • 박무광주9.9℃
  • 맑음울릉도13.2℃
  • 구름많음고흥7.7℃
  • 구름많음영주6.0℃
  • 맑음대구7.5℃
  • 구름많음대관령4.0℃
  • 구름많음세종5.8℃
  • 구름많음의성4.4℃
  • 흐림해남6.4℃
  • 맑음보령8.2℃
  • 구름많음고창군6.8℃
  • 구름많음천안4.4℃
  • 구름많음남원6.0℃
  • 흐림순창군5.8℃
  • 흐림진주4.5℃
  • 구름많음서귀포13.2℃
  • 박무목포9.5℃
  • 구름많음서청주6.3℃
  • 구름많음고창7.5℃
  • 맑음속초14.2℃
  • 구름많음김해시11.2℃
  • 흐림거창3.9℃
  • 구름많음울진8.8℃
  • 구름많음양산시9.7℃
  • 흐림추풍령5.3℃
  • 박무청주6.9℃
  • 흐림봉화1.3℃
  • 안개백령도7.4℃
  • 구름많음밀양7.5℃
  • 구름많음북춘천7.0℃
  • 안개흑산도7.2℃
  • 박무서울7.4℃
  • 구름많음북창원10.5℃
  • 구름많음영천8.3℃
  • 흐림통영10.3℃
  • 구름많음상주7.2℃
  • 맑음북강릉8.6℃
  • 구름많음철원6.6℃
  • 맑음울산10.5℃
  • 흐림양평7.8℃
  • 흐림합천6.4℃
  • 구름많음금산5.0℃
  • 박무수원5.8℃
  • 박무대전7.2℃
  • 구름많음홍천6.3℃
  • 맑음동해10.8℃
  • 구름많음충주5.8℃
  • 흐림원주8.2℃
  • 구름많음영광군7.8℃
  • 구름많음북부산6.7℃
  • 연무여수11.8℃
  • 구름많음남해10.7℃
  • 구름많음파주6.1℃
  • 구름많음제주13.0℃
  • 흐림고산12.9℃
  • 구름많음장흥6.6℃
  • 흐림제천4.5℃
  • 흐림완도8.9℃
  • 흐림거제8.7℃
  • 흐림장수3.0℃
  • 구름많음군산8.5℃
  • 구름많음구미6.8℃
  • 맑음인제4.9℃
  • 흐림임실5.1℃
  • 구름많음정선군2.9℃
  • 흐림청송군3.1℃
  • 구름많음강화6.8℃
  • 흐림부산13.4℃
  • 구름많음창원10.4℃
  • 흐림함양군6.0℃
  • 흐림영월4.2℃
  • 구름많음춘천7.0℃
  • 맑음경주시5.8℃
  • 구름많음서산8.3℃
  • 안개전주6.6℃
  • 흐림광양시10.7℃
  • 구름많음부여8.6℃
  • 구름많음동두천6.8℃
  • 구름많음보성군8.1℃
  • 흐림이천6.5℃
  • 흐림진도군7.6℃
  • 흐림성산11.4℃
  • 구름많음문경5.7℃
  • 구름많음강릉13.0℃
  • 구름많음의령군4.4℃
  • 구름많음강진군7.6℃
  • 맑음안동6.4℃
  • 흐림부안8.5℃
  • 박무홍성7.7℃
  • 맑음포항11.9℃

아이돌봄사 국가자격, 오는 23일부터 도입...약물운전 측정거부 시 징역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4-02 10:17:45
  • -
  • +
  • 인쇄
희귀질환 치료약 관세 면제·치유관광 육성도 포함
법제처, 4월 시행 주요 제도 공개…돌봄·안전·복지 분야 변화
▲4월의 주요 시행법령

 

 

 

 

 

4월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도입과 약물 운전 처벌 강화 등 국민 안전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제처는 아이돌봄 지원법과 도로교통법 등 총 49개 법령이 4월 중 새롭게 시행된다고 밝혔다.

오는 4월 23일부터 아이돌봄 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된다.

개정된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적성·인성 검사를 통과한 사람에게 아이돌봄사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아이돌보미로 활동 중인 인력은 별도 절차 없이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경우 활동이 제한되며, 범죄경력 조회 근거가 마련되면서 돌봄 인력에 대한 검증 체계도 강화된다.

4월 2일부터는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경찰은 약물 운전이 의심되는 경우 간이시약검사 등을 통해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에 불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약물 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약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2년간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되며, 인명 피해 후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망 사고로 이어진 경우에는 5년간 면허 취득이 제한된다.

또한 약물 측정 거부 또는 약물 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10년 이내 동일한 위반을 반복할 경우 가중 처벌 대상이 된다.

4월 1일부터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에 대한 관세 면제가 확대된다.

그동안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환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의약품도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의약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4월 9일부터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된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경관, 온천, 음식, 걷기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치유관광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전문지원기관 지정과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치유관광사업 등록제와 우수시설 인증제도 도입된다.

법제처는 이번 제도 시행이 국민 생활과 직결된 안전과 복지 영역 전반을 보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돌봄 인력 관리 강화, 약물 운전 처벌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관광 산업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국민 삶의 질 개선과 사회 안전망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