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집행유예와 후범

  • 흐림김해시18.1℃
  • 구름많음인천17.0℃
  • 흐림강진군16.4℃
  • 흐림문경11.6℃
  • 흐림광양시15.5℃
  • 흐림상주13.6℃
  • 비여수13.8℃
  • 구름많음속초12.6℃
  • 흐림제천16.7℃
  • 흐림원주18.5℃
  • 구름많음이천19.8℃
  • 흐림장수10.3℃
  • 흐림동해16.3℃
  • 흐림산청12.3℃
  • 흐림대구13.8℃
  • 흐림금산14.3℃
  • 비목포13.6℃
  • 흐림서산19.5℃
  • 흐림홍천18.6℃
  • 맑음파주20.2℃
  • 흐림보령19.9℃
  • 흐림밀양17.2℃
  • 흐림영광군14.8℃
  • 흐림경주시17.9℃
  • 흐림장흥16.5℃
  • 흐림순창군12.5℃
  • 흐림양산시19.1℃
  • 흐림완도15.3℃
  • 흐림봉화13.6℃
  • 구름많음세종19.6℃
  • 흐림순천13.3℃
  • 흐림북창원17.9℃
  • 흐림창원17.6℃
  • 흐림북강릉13.6℃
  • 흐림정읍15.2℃
  • 흐림북부산19.2℃
  • 구름많음태백16.2℃
  • 흐림합천12.2℃
  • 흐림의령군14.9℃
  • 흐림영덕18.9℃
  • 흐림춘천20.1℃
  • 흐림통영16.9℃
  • 흐림영월17.3℃
  • 흐림양평17.6℃
  • 흐림보성군15.4℃
  • 흐림추풍령12.0℃
  • 흐림고창15.1℃
  • 흐림남해13.8℃
  • 흐림진주13.6℃
  • 흐림충주18.9℃
  • 흐림전주14.4℃
  • 흐림고흥14.3℃
  • 흐림북춘천20.3℃
  • 흐림부안15.1℃
  • 흐림거제15.8℃
  • 흐림청주19.1℃
  • 흐림광주14.4℃
  • 흐림홍성20.7℃
  • 구름많음서울22.2℃
  • 흐림대관령16.6℃
  • 흐림영천16.0℃
  • 흐림구미12.7℃
  • 비서귀포16.1℃
  • 흐림정선군17.1℃
  • 흐림거창11.3℃
  • 흐림인제19.5℃
  • 구름많음제주20.3℃
  • 흐림진도군14.2℃
  • 흐림해남15.9℃
  • 흐림대전18.3℃
  • 흐림군산16.9℃
  • 구름많음백령도16.4℃
  • 맑음강화17.1℃
  • 흐림남원11.9℃
  • 흐림천안18.6℃
  • 흐림의성14.0℃
  • 흐림성산16.3℃
  • 흐림울진15.6℃
  • 흐림부여18.8℃
  • 흐림영주12.2℃
  • 흐림안동15.3℃
  • 흐림청송군15.7℃
  • 흐림울릉도16.2℃
  • 흐림서청주18.8℃
  • 맑음동두천22.3℃
  • 흐림강릉15.4℃
  • 흐림포항17.2℃
  • 구름많음수원19.7℃
  • 흐림고창군14.5℃
  • 흐림함양군12.7℃
  • 흐림울산18.8℃
  • 구름많음고산16.7℃
  • 흐림흑산도13.5℃
  • 흐림부산17.9℃
  • 흐림임실11.4℃
  • 구름많음철원20.9℃
  • 흐림보은15.7℃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집행유예와 후범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3-06 10:17:44
  • -
  • +
  • 인쇄
집행유예와 후범

천주현 변호사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징역형을 선택하는 한은 실형만 가능하고 재집유가 불가하다.
그래서 특수상해죄로 집유기간 중인 사람이 특수협박죄를 저지르면, 변호인은 벌금형 변론을 해야 한다.
그 결과 2023년, 대구지방법원은 구속기소된 피고인을 석방하였다(사선. 천주현 변호사).​

그러나 후범이 징역형만 있는 경우는, 위와 같은 선처가 불가능하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도주치사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형으로 의율된다.
작량감경하면, 2년 6개월까지 실형을 살아야 한다.
도주치사죄는 특가법에 있고, 벌금형이 없다.
결과적가중범 중에서, 형이 높은 범죄에 속한다.
결과적가중범에는 폭행치사, 상해치사, 강간치사, 강제추행치사, 강도치사, 특수공무방해치사,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등이 있다.

대구에서 도주치사죄로 기소된 20대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위험운전치상죄다.
그리고 도주하여, 4개월 뒤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위험운전치사죄와 도주치사죄가 성립하고, 이것은 보호법익이 다르고 행위도 두 개라서 필자가 보기에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다.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평가다.​

특히 피고인은 앞의 범죄가 특수중감금치상죄 등 이었다고 하는 바, 전범도 강력범죄고 후범도 중범죄다.
비난가능성이 크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술먹고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후 도주하여, 결국 사망사고를 일으켰다.​

그런데,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선처하였다.
집유 석방은 불가능하지만, 징역형을 낮게 주었다.
징역 2년6개월만 내린 것이다.
법원은, '음주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주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도 않았다.'고 하였다(2024. 2. 16. 대구일보).
마치 중하게 처벌할 당위성을 적은 것 같은데, 판결결과가 잘못 나왔나 다시 보게 되었다.
자세히 보니, 사고장소도 횡단보도다.​

하나도 피해회복이 안 되고, 합의도 안 되었는데, 형이 과경한지 검찰이 항소해야 하는 사건으로 평가한다.

천주현 변호사
대구고법·대구지법·대구서부지원 음주운전·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 위험운전치사상·도주차량치사상(특가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변호 16년 | 대구법원 구속영장·보석·항소심 형사재판 전문 | 형사법 박사 | 형사전문 이혼전문 변호사 | 사시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