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집행유예와 후범

  • 구름많음서산29.3℃
  • 흐림천안25.3℃
  • 박무홍성26.3℃
  • 구름많음북부산32.2℃
  • 흐림고흥30.0℃
  • 구름많음동두천28.7℃
  • 흐림상주25.3℃
  • 구름많음양평28.6℃
  • 구름많음제천28.3℃
  • 흐림청송군30.4℃
  • 구름많음홍천28.3℃
  • 흐림포항26.8℃
  • 구름많음남원30.2℃
  • 흐림충주27.0℃
  • 흐림인제27.9℃
  • 흐림진도군27.2℃
  • 흐림광주28.6℃
  • 구름많음창원31.3℃
  • 흐림구미29.3℃
  • 흐림세종24.3℃
  • 구름많음산청30.7℃
  • 구름많음합천31.8℃
  • 흐림고창군28.8℃
  • 흐림금산27.9℃
  • 구름많음전주30.9℃
  • 흐림부여25.6℃
  • 흐림보령25.6℃
  • 흐림정읍30.1℃
  • 흐림보성군28.9℃
  • 흐림문경26.9℃
  • 비안동26.9℃
  • 구름많음여수29.5℃
  • 흐림서귀포29.9℃
  • 구름많음수원29.4℃
  • 흐림철원27.7℃
  • 흐림울진29.0℃
  • 구름많음의령군32.1℃
  • 흐림춘천27.9℃
  • 구름많음통영27.5℃
  • 구름많음정선군30.4℃
  • 흐림강진군25.8℃
  • 흐림울릉도28.1℃
  • 구름많음거제31.1℃
  • 구름많음함양군32.9℃
  • 흐림제주30.7℃
  • 구름많음밀양32.3℃
  • 흐림영천31.3℃
  • 구름많음광양시31.6℃
  • 흐림의성27.9℃
  • 흐림장수29.3℃
  • 구름많음군산28.8℃
  • 구름많음부산28.0℃
  • 구름많음울산30.4℃
  • 구름많음동해28.3℃
  • 흐림목포26.5℃
  • 흐림속초26.1℃
  • 흐림영광군27.9℃
  • 구름많음이천28.6℃
  • 흐림고산28.0℃
  • 비청주24.9℃
  • 흐림영덕30.2℃
  • 구름많음양산시33.3℃
  • 구름많음경주시32.0℃
  • 구름많음대구32.0℃
  • 구름많음서울29.6℃
  • 흐림대전25.2℃
  • 구름많음북창원34.1℃
  • 흐림태백26.5℃
  • 흐림보은24.5℃
  • 구름많음남해30.7℃
  • 흐림해남27.5℃
  • 흐림순천29.7℃
  • 구름많음추풍령25.3℃
  • 흐림완도28.3℃
  • 안개흑산도24.0℃
  • 구름많음강릉29.7℃
  • 구름많음진주31.4℃
  • 구름많음원주29.3℃
  • 흐림고창28.3℃
  • 구름많음대관령25.5℃
  • 흐림봉화26.8℃
  • 흐림장흥26.6℃
  • 흐림북강릉27.8℃
  • 흐림부안29.5℃
  • 흐림백령도24.5℃
  • 흐림영주27.4℃
  • 흐림순창군31.1℃
  • 구름많음성산29.1℃
  • 흐림강화27.6℃
  • 흐림파주27.8℃
  • 구름많음영월29.9℃
  • 구름많음김해시32.0℃
  • 흐림서청주24.3℃
  • 구름많음임실29.0℃
  • 박무인천28.7℃
  • 구름많음거창32.9℃
  • 흐림북춘천27.4℃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집행유예와 후범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3-06 10:17:44
  • -
  • +
  • 인쇄
집행유예와 후범

천주현 변호사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징역형을 선택하는 한은 실형만 가능하고 재집유가 불가하다.
그래서 특수상해죄로 집유기간 중인 사람이 특수협박죄를 저지르면, 변호인은 벌금형 변론을 해야 한다.
그 결과 2023년, 대구지방법원은 구속기소된 피고인을 석방하였다(사선. 천주현 변호사).​

그러나 후범이 징역형만 있는 경우는, 위와 같은 선처가 불가능하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도주치사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형으로 의율된다.
작량감경하면, 2년 6개월까지 실형을 살아야 한다.
도주치사죄는 특가법에 있고, 벌금형이 없다.
결과적가중범 중에서, 형이 높은 범죄에 속한다.
결과적가중범에는 폭행치사, 상해치사, 강간치사, 강제추행치사, 강도치사, 특수공무방해치사,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등이 있다.

대구에서 도주치사죄로 기소된 20대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위험운전치상죄다.
그리고 도주하여, 4개월 뒤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위험운전치사죄와 도주치사죄가 성립하고, 이것은 보호법익이 다르고 행위도 두 개라서 필자가 보기에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다.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평가다.​

특히 피고인은 앞의 범죄가 특수중감금치상죄 등 이었다고 하는 바, 전범도 강력범죄고 후범도 중범죄다.
비난가능성이 크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술먹고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후 도주하여, 결국 사망사고를 일으켰다.​

그런데,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선처하였다.
집유 석방은 불가능하지만, 징역형을 낮게 주었다.
징역 2년6개월만 내린 것이다.
법원은, '음주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주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도 않았다.'고 하였다(2024. 2. 16. 대구일보).
마치 중하게 처벌할 당위성을 적은 것 같은데, 판결결과가 잘못 나왔나 다시 보게 되었다.
자세히 보니, 사고장소도 횡단보도다.​

하나도 피해회복이 안 되고, 합의도 안 되었는데, 형이 과경한지 검찰이 항소해야 하는 사건으로 평가한다.

천주현 변호사
대구고법·대구지법·대구서부지원 음주운전·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 위험운전치사상·도주차량치사상(특가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변호 16년 | 대구법원 구속영장·보석·항소심 형사재판 전문 | 형사법 박사 | 형사전문 이혼전문 변호사 | 사시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