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세계에 뿌려진 사진

  • 비서울5.0℃
  • 비북부산8.3℃
  • 흐림파주3.5℃
  • 흐림강진군8.0℃
  • 흐림거제7.7℃
  • 흐림진도군8.7℃
  • 비백령도3.0℃
  • 흐림남해6.6℃
  • 흐림천안6.1℃
  • 흐림춘천4.4℃
  • 흐림합천6.9℃
  • 흐림남원6.4℃
  • 흐림완도7.8℃
  • 흐림고창9.2℃
  • 비전주8.3℃
  • 흐림철원2.9℃
  • 흐림광양시6.4℃
  • 흐림고산15.5℃
  • 흐림임실7.7℃
  • 흐림문경4.8℃
  • 비북강릉3.4℃
  • 흐림의령군6.0℃
  • 흐림충주5.1℃
  • 흐림강화3.2℃
  • 흐림해남8.0℃
  • 흐림태백0.4℃
  • 흐림부여7.0℃
  • 흐림강릉4.5℃
  • 흐림세종5.7℃
  • 흐림순창군7.5℃
  • 흐림동해4.9℃
  • 흐림장흥8.1℃
  • 흐림인제2.5℃
  • 비부산7.8℃
  • 흐림정선군3.1℃
  • 흐림홍천4.9℃
  • 흐림거창5.4℃
  • 흐림제천4.2℃
  • 흐림영주4.8℃
  • 비서귀포12.0℃
  • 흐림고흥7.2℃
  • 흐림영덕7.5℃
  • 흐림영천7.3℃
  • 비인천4.4℃
  • 흐림동두천4.0℃
  • 흐림장수5.5℃
  • 흐림의성6.7℃
  • 흐림구미6.3℃
  • 흐림정읍8.4℃
  • 흐림보은5.4℃
  • 비대구7.2℃
  • 흐림이천5.0℃
  • 비흑산도6.7℃
  • 흐림군산6.5℃
  • 흐림상주5.4℃
  • 흐림함양군5.8℃
  • 흐림서산5.5℃
  • 흐림울릉도5.2℃
  • 흐림진주6.5℃
  • 흐림봉화4.1℃
  • 흐림부안9.0℃
  • 흐림양산시8.3℃
  • 흐림보성군7.7℃
  • 흐림북창원8.0℃
  • 흐림대관령-1.2℃
  • 비창원7.4℃
  • 흐림영월4.9℃
  • 흐림금산6.0℃
  • 흐림통영7.4℃
  • 흐림추풍령4.1℃
  • 흐림밀양8.1℃
  • 비목포8.6℃
  • 흐림김해시7.1℃
  • 흐림원주5.5℃
  • 비울산7.2℃
  • 흐림성산12.2℃
  • 흐림서청주6.1℃
  • 비대전6.1℃
  • 비홍성5.9℃
  • 비안동5.8℃
  • 비수원5.5℃
  • 비청주6.6℃
  • 비북춘천4.3℃
  • 흐림순천7.8℃
  • 흐림영광군9.0℃
  • 흐림고창군8.6℃
  • 비포항8.8℃
  • 흐림양평6.0℃
  • 흐림속초3.5℃
  • 흐림울진6.2℃
  • 흐림경주시7.5℃
  • 흐림보령6.9℃
  • 비광주9.3℃
  • 비여수7.0℃
  • 흐림청송군5.9℃
  • 흐림산청5.3℃
  • 비제주11.8℃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세계에 뿌려진 사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7-26 10:15:18
  • -
  • +
  • 인쇄

세계에 뿌려진 사진

 

▲ 천주현 변호사

미국에는, 로비스트 직업이 있다.
한국에는, 로비스트 직업이 없다.
굳이 한다면, 변호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법률적 쟁점에 대하여, 구술변호, 서면의견을 낼 수 있다.
법원·검찰을 상대로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정위, 국세청, 기업, 은행, 공공기관에, 법률적 현안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세금을 조정한다. 과징금을 깎기도 한다.
그러나, 변호사도 비법률적 사안에 대하여 비법률행위로서 로비를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로펌에 고용된 고문 명함을 가진, 전직 행정공무원들의 행위도 언제든 불법으로 평가될 수 있다. 변호사법상으로 이들은, 변호사의 사무직원에 불과하다. ​

대한민국 변호사법​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그런데 미국에는, 한국에 없는 진짜 탐정이 있고 권한도 막강하다고 한다.
한국 탐정은 민간조사업 관련 민간자격증이 있는데, 법률의 권한이 보장되지 않아서 위법 소지에 휘말린다. 과거 심부름센터와 명확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그리고 미국에는, 한국에 없는 ‘로비스트’가 있다.
특히, 외국을 위한 로비스트를 위해,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이 있다.​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외국대리인은, 외국을 위해 일하고 정보를 건네거나 칼럼을 쓸 수 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고 한국 정보요원과 만나고 식사하고 칼럼을 쓰고 사람을 소개했다는 이유로,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기소됐다.​

미국 연방법원에 기소된 연구원은, 미 CIA, NSC 출신이라고 한다.
대북전문가고, 정보전문가다.
미국은 우방국을 도감청하기도 하고, 미국민이 우방국을 위해 일하면 형사처벌하는 나라다.
공지의 사실이라서, 미국을 대할 때에 우려하는 나라가 많다.
미국은, 국익을 위한 당연한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은 정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번에 기소된 피고인은, 명품가방, 코트 등을 선물 받았고, 영상에 찍혔다.
이 영상증거는 공소장에 첨부되었다.
미 뉴욕 남부지검은, 한국 정보요원 신용카드 결제 내역, 가방가게 CCTV 화면 사진 등을 공소장에 첨부하였다(2024. 7. 18. 매일경제).
그 결과, 더 신속히 전 세계에, 공소장 첨부 사진이 보도되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규칙으로는, 공소장에 편견을 불러 올 사실을 기재할 수 없고 증거도 붙이면 안 된다.
미국 형사소송은, 한국의 형사소송법과 다름이 확인된다.
한국의 위 공소방식을, 공소장일본주의라고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규칙​

제118조(공소장의 첨부서류) ① 공소장에는, 공소제기전에 변호인이 선임되거나 보조인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변호인선임서 또는 보조인신고서를, 공소제기전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 그 특별대리인 선임결정등본을, 공소제기당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후 석방된 경우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
공소장에는 제1항에 규정한 서류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 12. 3.>​

피고인은, 검찰주장과 사실이 다르고 한국정부의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고, 주장 중이다(위 보도).​

초유의 사건을 놓고 한국의 주요 신문은, 전직 국정원장의 꾸지람을 한 면 전체에 실기도 하였다.
정보원 관리를 똑바로 하지 않아 생긴 일이고, 미국 법대로 등록을 시켰어야 한다는, 취지다.
비밀카메라에 의해 찍힌 것이 아니고 CCTV에 버젓이 찍히고 돌아다녔으니, 부끄러운 일이다.

대한민국 3호 형사전문.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 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수상자 | 대구경북경찰청. 수성경찰서. 달서경찰서. 달성경찰서 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 사시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