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제8차 콜로키움 개최…위성정보 공유·활용 법적 쟁점 점검
AI 분석자료 오류 책임·국제헌장 가동 절차 등 국내 법제 정비 과제 제시
| ▲한국법제연구원 제8차 국제기구 의제규범 대응 콜로키움_단체사진 |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국제 재난대응 위성정보 협력체계의 정책 결정과 국제규범 형성에 직접 참여한다. 해외 재난지역에 위성영상을 제공하거나 국내 재난 발생 시 외국의 위성정보를 지원받던 기존 협력에서 나아가 국제협력체계 운영에도 관여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은 4일 오전 10시 연구원 중회의실에서 '우주 및 대형재난 대응 국제헌장 대한민국 이사국 가입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제8차 국제기구 의제·규범 대응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21일 우주항공청이 '우주 및 대형재난 대응 국제헌장'(The International Charter: Space and Major Disasters) 이사국에 가입한 것을 계기로 열렸다. 위성정보를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국내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국제헌장은 지진과 태풍, 폭설 등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참여기관의 위성을 활용해 피해지역 영상과 분석정보를 제공하는 국제협력체계다. 유럽우주국(ESA)과 미국 해양대기청(NOAA) 등 주요 우주·기상 관련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국제헌장 가입 이후 해외 재난 피해국에 위성영상을 제공하고, 국내 재난 발생 시에는 해외 위성정보를 지원받아 왔다. 우주항공청의 이사국 가입으로 2027년부터는 국제헌장의 정책 결정과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도 참여하게 된다.
이날 콜로키움에서는 윤나영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선임연구원이 강연자로 나서 국제헌장 이사국 가입에 따른 변화와 국내 법제 대응과제를 설명했다.
윤 선임연구원은 위성정보의 국제적 공유·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책임과 데이터 이용 기준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특히 국제헌장 가동을 요청하는 절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위성영상과 인공지능(AI) 분석자료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적용할 책임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 대응에 활용되는 위성정보는 피해지역 파악과 대응 판단에 필요한 자료인 만큼 정보의 정확성과 활용 기준이 중요하다. 특히 AI 분석기술이 결합될 경우 자료 제공기관과 분석기관, 실제 활용기관 사이의 권한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검토 과제로 제시됐다.
한민지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팀장은 "이번 국제헌장 이사국 가입은 우리나라가 축적해 온 우주개발 역량을 국제사회의 재난 대응에 활용하는 동시에 국제협력체계의 운영과 정책 결정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협력 확대가 실질적인 재난 대응 역량 강화로 이어지려면 위성정보 제공과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 관계기관 간 권한과 책임, 정보의 신뢰성과 활용 기준 등 국내 법제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주요 규범 논의와 국내 법제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국제협력 확대에 따른 법적·제도적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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