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직사회 성희롱·성폭력, 제3자도 익명신고 가능…인사처, 신고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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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성희롱·성폭력, 제3자도 익명신고 가능…인사처, 신고절차 안내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11-02 12: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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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본인·대리인·제3자 모두 신고 가능…신원 공개 부담 줄여
전화·이메일·인사신문고로 접수…2차 피해도 신고 대상
신고 방법부터 증거자료·판단 기준까지 안내자료 전 부처 배포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안내자료(카드뉴스) | 출처: 인사혁신처

 

 

 

 

 




공직사회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당했거나 관련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소속 기관에 직접 알리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별도 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인사혁신처는 2일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의 이용 방법과 사건 처리 절차를 설명한 안내자료를 전 중앙행정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자료는 신고 대상과 접수 방법, 증거자료 인정 범위, 성희롱 판단 기준 등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피해자가 신고 절차를 몰라 대응하지 못하거나 신원 노출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이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성희롱·성폭력 신고는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사건을 알게 된 제3자와 대리인도 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익명신고도 가능하며, 전화와 이메일, 인사신문고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소속 기관에 이미 신고한 사건도 인사처 신고센터에 별도로 신고할 수 있다. 기관 내부의 고충 처리 절차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거나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우려가 있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외부 신고 경로다.

인사처는 2019년부터 각 중앙행정기관의 고충 상담창구와 별도로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센터에서는 공직 내 성희롱·성폭력뿐 아니라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상담과 신고 접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공직사회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조직에 근무하거나 업무상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신고 과정에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피해 사실을 알린 이후 인사상 불이익이나 조직 내 갈등을 우려해 문제 제기를 주저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신고자의 신원 보호와 사건 처리의 공정성은 피해자 보호에서 중요한 요소다. 익명신고와 제3자 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하면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건을 알릴 수 있는 경로가 넓어진다.

안내자료에는 신고 시 활용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담겼다.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자 제재조치에 관한 설명을 포함해 신고 이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처는 이러한 내용을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해 공무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안내자료는 인사혁신처 누리집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반 국민도 확인할 수 있다.

이은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장은 "안내자료가 신고센터 이용 방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경우 쉽게 상담과 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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