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휴식공간] 시대의 변화

  • 맑음대구-0.7℃
  • 맑음문경-2.7℃
  • 흐림홍천-0.9℃
  • 흐림철원-1.2℃
  • 구름조금서귀포8.2℃
  • 안개전주-2.9℃
  • 맑음보은-2.6℃
  • 흐림영월-2.4℃
  • 흐림원주0.3℃
  • 맑음동해3.1℃
  • 흐림양평0.6℃
  • 흐림부안0.1℃
  • 구름조금거제2.5℃
  • 흐림제천-0.2℃
  • 맑음의성-5.1℃
  • 흐림서산-1.6℃
  • 흐림이천0.1℃
  • 안개서울1.0℃
  • 구름조금진도군-1.0℃
  • 맑음진주-3.5℃
  • 박무수원0.7℃
  • 맑음함양군-5.4℃
  • 맑음고창군-4.1℃
  • 맑음해남-0.9℃
  • 맑음영광군-2.0℃
  • 맑음완도1.7℃
  • 맑음구미-2.5℃
  • 흐림부여-1.0℃
  • 맑음북창원3.7℃
  • 맑음고창-5.1℃
  • 맑음강진군-2.1℃
  • 흐림춘천-1.6℃
  • 맑음양산시0.1℃
  • 흐림세종-0.1℃
  • 안개청주-0.5℃
  • 맑음통영3.5℃
  • 구름조금남해3.3℃
  • 맑음북강릉3.4℃
  • 맑음울진1.7℃
  • 맑음부산6.6℃
  • 맑음속초4.5℃
  • 맑음영덕4.0℃
  • 안개광주-0.4℃
  • 맑음경주시-2.2℃
  • 맑음영주-3.1℃
  • 맑음고흥-3.3℃
  • 맑음정읍-3.7℃
  • 맑음상주-2.6℃
  • 맑음제주6.5℃
  • 구름조금보성군-1.7℃
  • 안개목포0.0℃
  • 맑음남원-3.2℃
  • 구름조금고산8.5℃
  • 맑음광양시3.2℃
  • 맑음밀양-2.7℃
  • 흐림북춘천-2.1℃
  • 안개인천0.7℃
  • 맑음금산-2.2℃
  • 맑음영천-2.9℃
  • 맑음강릉4.7℃
  • 연무포항4.6℃
  • 맑음대관령-6.9℃
  • 맑음장수-5.2℃
  • 맑음임실-2.7℃
  • 맑음김해시3.4℃
  • 안개홍성-2.0℃
  • 흐림충주-1.9℃
  • 흐림서청주-0.8℃
  • 흐림군산-0.5℃
  • 맑음청송군-6.2℃
  • 흐림천안0.0℃
  • 맑음봉화-7.0℃
  • 맑음울릉도6.5℃
  • 맑음순천-3.7℃
  • 맑음산청-3.9℃
  • 맑음성산5.5℃
  • 흐림강화-0.7℃
  • 흐림파주-1.4℃
  • 맑음창원3.8℃
  • 안개대전0.3℃
  • 맑음태백-5.0℃
  • 맑음여수3.9℃
  • 박무안동-3.0℃
  • 맑음보령-1.7℃
  • 맑음합천-3.3℃
  • 맑음정선군-2.9℃
  • 박무흑산도4.3℃
  • 흐림동두천-0.4℃
  • 맑음의령군-5.1℃
  • 맑음순창군-2.4℃
  • 연무울산3.3℃
  • 맑음거창-5.7℃
  • 맑음장흥-3.4℃
  • 맑음인제-1.6℃
  • 박무북부산-0.8℃
  • 박무백령도0.9℃
  • 맑음추풍령-4.0℃

[천주현 변호사의 휴식공간] 시대의 변화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8-29 10:12:05
  • -
  • +
  • 인쇄
“시대의 변화”

 

 

 

 

 

▲천주현 변호사
2025. 8. 26.자 조선일보의 한 기사(“서울대 교수 70% 승진 사양합니다”)를 보고, 어리둥절하였다.

정교수 지원을 하면 거의 통과되는데도 신청하지 않고, 심지어는 부교수를 신청하지 않는 조교수도 많았다.
서울대의 국회 제출 자료라고 하니, ‘출산율이 얼마’라는 보도처럼 정확한 분석 기사로 보면 된다.

서울대학교에서 2020년~2024년 사이, 부교수 5년 경력을 갖춰 정교수 승진 자격자인데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65~75%였다고 한다.
신청한 사람의 심사통과율은, 위 5년간 평균 91.4%였다.
거의 통과되는데, 신청하지 않은 것이다.

신문은, 연봉 상승이 크게 없는데도 행정업무가 증가함을 원인으로 짚었다.
서울대는 호봉제를 시행 중이라고 했다. 연봉에서는, 승진보다 연차가 중요하다.

위와 같은 현상을, ‘언보싱(unbossing)’현상이라고 했다.
승진을 거부한다는, 특이 현상이다.
웰빙 세태로 보인다.

한편, 위 같은 기간 부교수 승진을 보류한 조교수는 약 58%였다.

더 높은 명예를 위해 정교수 승진을 꿈꾸었던 교수들이, 교수 사회가, 너무 많이 변했다.
공직자도 중앙부처 국장에 오르는 것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차관으로 승진돼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고, 정무적 판단에 가담했다가 실무책임자로서 구속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직권남용죄가 본격적으로 법원 이슈가 되고 나서부터 고위공무원이 되는 것을 꺼리게 됐다고, 했다.

반면, 법원은 민주적 방향으로 변모 중이다.
법원장을 마친 사람이 종전 같으면 퇴직해야 했는데, 이제는 부장판사로 재판 업무에 복귀 중이다.
또 법원장이 법원에서 퇴직하고 나서도 원로법관에 지원해, 작은 사건들을 판단함에 보람을 느낀다고 하였다.

사람은 계산의 동물이라서, 제도로 보완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형사법, 이혼 전문 등록 |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 대구변호사회 형사실무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형사법 박사 (2014) | 사시 48회 (2006) | 변호사등록 12160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