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지배인의 횡령·절도

  • 흐림세종0.5℃
  • 맑음경주시9.0℃
  • 맑음장수5.7℃
  • 맑음합천7.2℃
  • 맑음정읍2.1℃
  • 맑음여수9.2℃
  • 맑음순천10.1℃
  • 흐림제천0.8℃
  • 맑음김해시11.9℃
  • 구름조금완도8.9℃
  • 맑음산청4.6℃
  • 맑음영주3.4℃
  • 맑음울진12.6℃
  • 맑음문경4.5℃
  • 비홍성-0.4℃
  • 맑음고창4.2℃
  • 맑음의성3.5℃
  • 구름많음홍천1.4℃
  • 맑음영천6.2℃
  • 흐림강화-0.2℃
  • 맑음해남9.6℃
  • 맑음속초10.0℃
  • 박무수원3.0℃
  • 맑음강진군7.8℃
  • 맑음상주3.3℃
  • 맑음통영12.3℃
  • 맑음고흥11.1℃
  • 맑음성산14.8℃
  • 맑음거창4.2℃
  • 맑음동해9.8℃
  • 맑음대관령1.9℃
  • 구름많음인제1.8℃
  • 박무인천1.8℃
  • 흐림대전1.2℃
  • 맑음북부산10.9℃
  • 맑음거제10.1℃
  • 박무백령도4.6℃
  • 맑음강릉10.7℃
  • 맑음고산16.4℃
  • 맑음의령군6.3℃
  • 흐림충주0.8℃
  • 흐림춘천0.4℃
  • 맑음남해8.4℃
  • 맑음포항9.9℃
  • 맑음영덕10.8℃
  • 흐림서산1.0℃
  • 맑음보령4.3℃
  • 맑음장흥8.8℃
  • 맑음정선군1.2℃
  • 맑음영광군2.6℃
  • 흐림파주0.0℃
  • 맑음진도군10.1℃
  • 맑음부산15.0℃
  • 흐림부여0.8℃
  • 흐림군산0.8℃
  • 맑음북강릉10.6℃
  • 맑음흑산도12.7℃
  • 맑음제주15.3℃
  • 맑음울산11.0℃
  • 흐림영월-0.5℃
  • 맑음태백4.4℃
  • 맑음북창원10.4℃
  • 맑음금산0.3℃
  • 구름많음보은-0.8℃
  • 맑음봉화2.1℃
  • 흐림이천1.7℃
  • 박무서울2.8℃
  • 연무대구7.4℃
  • 흐림천안0.6℃
  • 맑음광양시11.0℃
  • 박무북춘천0.1℃
  • 맑음보성군10.1℃
  • 박무목포4.3℃
  • 맑음전주2.8℃
  • 안개청주0.2℃
  • 맑음밀양8.4℃
  • 맑음진주7.8℃
  • 맑음창원9.1℃
  • 맑음청송군4.2℃
  • 흐림양평2.4℃
  • 맑음함양군5.2℃
  • 맑음남원1.2℃
  • 박무광주5.5℃
  • 연무안동3.7℃
  • 구름많음순창군-0.1℃
  • 맑음고창군2.8℃
  • 구름많음원주1.6℃
  • 흐림동두천0.5℃
  • 흐림서청주0.1℃
  • 맑음추풍령5.8℃
  • 흐림부안1.1℃
  • 맑음양산시10.7℃
  • 흐림철원-0.9℃
  • 맑음임실3.5℃
  • 맑음울릉도9.9℃
  • 맑음서귀포15.8℃
  • 맑음구미5.4℃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지배인의 횡령·절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3-18 10:08:25
  • -
  • +
  • 인쇄
지배인의 횡령·절도

▲ 천주현 변호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 잘 보관하라는 지시를 어기고 생선을 먹는다.
술 좋아하는 사람을 식당 지배인으로 임명하면, 와인을 잘 보관하지 않고 자신이 먹을 수 있다.
사람마다 정직성이 달라, 일반화의 오류는 가능하다.​

식당 지배인이자 와인 소믈리에로 임명된 사람이, 횡령, 절도,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 기소됐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벌금 700만원인데, 무죄 주장을 하다가 나온 결과라서 검사 증거가 신빙하다는 말이다.​

고소인은 식당 사장이다.
사장이 와인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고 전수조사를 벌여서, 피고인이 가져간 사실을 안 사건이다(2024. 3. 2. 조선일보).
사장이 sns에 피해사실을 공개한 것이 명예훼손인지는, 나오지 않았다.

사적 제재로 정보통신망을 사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배드파더스 사건처럼 공익성이 인정된 사건도, 유죄가 나왔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직원할인가로 정당하게 샀거나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후단의 묵시적 승낙이라는 것은, 명시적 승낙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묵인하는 행위다.
이것보다 약한 위법성조각사유가, 추정적 승낙이다.
절도나 횡령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여야 해서, 묵시적이나마 승낙이 있었으면 죄가 못 된다.
승낙의 입증주체는 피고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승낙 없는 물건 반출이라는 평가다.
자신의 지배하에 있던 남의 물건 반출이면 횡령죄가 되고, 자신의 보관상태 아닌 남의 물건을 가져오면 절도죄가 된다.​

퇴사하고도 직원에게 부탁해 와인 3병을 빼돌려 가져왔다고 한 것은, 절도죄의 공범으로 평가하면 옳겠다.
지배인이 별도로 있고 빼돌린 직원은 보관(반출)권한이 없었을 경우를, 상정하였다.​

미쉐린 가이드가 별 2개를 준, 서울 강남 유명 한식당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대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서부지원 김천지원 무죄변호사 | 대구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검찰·경찰 수사변호 16년 |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 대구의료원 이사 | 사시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