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공범 간 총질

  • 구름많음파주20.2℃
  • 흐림통영14.6℃
  • 비여수13.4℃
  • 흐림남해13.3℃
  • 흐림장수12.3℃
  • 흐림백령도14.4℃
  • 흐림추풍령11.0℃
  • 비목포13.9℃
  • 흐림문경12.1℃
  • 구름많음강화17.0℃
  • 흐림임실13.0℃
  • 흐림봉화10.2℃
  • 흐림고창군14.6℃
  • 구름많음춘천20.5℃
  • 흐림진주13.3℃
  • 흐림장흥15.2℃
  • 흐림김해시16.2℃
  • 구름많음양평19.7℃
  • 구름많음서산18.7℃
  • 흐림의령군14.4℃
  • 구름많음천안19.5℃
  • 구름많음홍성19.9℃
  • 흐림순창군12.3℃
  • 흐림함양군12.8℃
  • 구름많음인제19.9℃
  • 흐림청송군14.5℃
  • 구름많음원주18.6℃
  • 흐림구미12.8℃
  • 비창원14.7℃
  • 흐림부안15.3℃
  • 구름많음서울21.0℃
  • 흐림순천14.4℃
  • 흐림고흥14.6℃
  • 맑음철원21.5℃
  • 비북부산17.6℃
  • 흐림정읍14.1℃
  • 구름많음세종19.1℃
  • 흐림상주12.2℃
  • 흐림전주15.0℃
  • 비서귀포17.6℃
  • 흐림거창12.5℃
  • 구름많음청주19.9℃
  • 흐림성산17.4℃
  • 비부산16.5℃
  • 흐림고창15.1℃
  • 흐림금산14.5℃
  • 흐림보성군15.5℃
  • 흐림강진군14.7℃
  • 흐림의성12.7℃
  • 흐림울진16.2℃
  • 흐림고산17.3℃
  • 구름많음대관령16.2℃
  • 구름많음북춘천20.4℃
  • 흐림보은14.1℃
  • 맑음속초12.4℃
  • 흐림영덕17.4℃
  • 비광주13.5℃
  • 흐림밀양17.1℃
  • 구름많음제주21.6℃
  • 흐림영월16.8℃
  • 흐림합천12.8℃
  • 비흑산도13.3℃
  • 흐림완도14.7℃
  • 흐림충주18.3℃
  • 구름많음이천20.3℃
  • 구름많음서청주19.4℃
  • 흐림해남15.5℃
  • 구름많음정선군16.3℃
  • 흐림양산시18.1℃
  • 비포항17.6℃
  • 비안동10.8℃
  • 흐림울산18.6℃
  • 흐림제천16.4℃
  • 흐림경주시17.8℃
  • 흐림보령17.9℃
  • 비대전14.4℃
  • 흐림태백13.3℃
  • 구름많음인천15.9℃
  • 비대구14.0℃
  • 흐림울릉도16.7℃
  • 구름많음북강릉13.6℃
  • 흐림영광군14.3℃
  • 흐림부여17.0℃
  • 흐림산청11.8℃
  • 구름많음동두천20.8℃
  • 구름많음동해19.9℃
  • 흐림진도군14.5℃
  • 구름많음강릉15.1℃
  • 흐림영주11.2℃
  • 흐림수원18.4℃
  • 구름많음홍천19.2℃
  • 흐림북창원16.1℃
  • 흐림남원12.5℃
  • 흐림군산16.0℃
  • 흐림광양시15.1℃
  • 흐림거제14.7℃
  • 흐림영천15.2℃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공범 간 총질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3-12 10:07:56
  • -
  • +
  • 인쇄
공범 간 총질

▲ 천주현 변호사
업무상의 횡령은, 개인 간 위탁보다, 조직·기관·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주 일어난다.
업무상 횡령죄는 시·군·구 공무원이나 청와대 직원, 국정원 직원도 저지를 수 있다.​

타인의 돈뿐 아니라 토지 등 재물을 위탁받아 보관하였으면 위탁취지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반환을 거부하면 범죄, 착복하면 범죄고 엄히 처벌, 유용이나 전용해도 처벌된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위탁취지에 맞게 보관하고, 절차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대학교나 교회의 수장이라도, 법인이나 비법인사단의 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
형사변호사비로도 임의 집행하지 못한다.

발전기금 중 2억 8천만원을 횡령했다고 기소된 3명이, 대구법원에 섰다.
대구 모 공단의 전 이사장, 전 기획실장, 전 상임감사라고 한다.
이들은 공범으로 기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변론을 했다가 철퇴를 맞았다.
피고인 전원이 60대 중반을 넘긴 사람들인데, 징역 2년 실형을 받은 것이다.
각자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4형사단독은, '피고인들이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기며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복구가 전혀 되지 않았다.'며 엄벌 이유를, '다만, 인출한 돈 중 일부는 업무추진비, 회식비, 선물비 등으로 썼을 가능성이 있다.'며 선처 이유를 설명하였다(2024. 2. 16. 매일신문).​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다른 피고인의 잘못이 크다고 정면으로 비난하고, 상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행위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 보기보다는 책임회피, 나쁜 범행후 정황으로 판사가 본다.
반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고, 힘닿는 대로 피해변제를 한 피고인은, 자기라도 선처받을 수 있다.

위 보도상, 피고인 1인은 리베이트 대가를 받아 징역형을 받고 상고심 진행 중이라고도 한다.
보험계약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 사실이면, 배임수재죄가 된다.
의사가 특정 약물을 처방하는 대가로 연수기회, 돈, 피트니스클럽회원권을 받으면 배임수재죄가 되는 것과, 같다.

대구지방법원 특정경제범죄법 업무상횡령 피고인모두 전부무죄 변호사 | 대구지검 횡령 배임 사기죄 무혐의 변호사 | 대한민국 3호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형사법 박사 |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대한변협 형사전문 이혼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