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공범 간 총질

  • 흐림영주3.6℃
  • 흐림성산11.7℃
  • 비백령도2.4℃
  • 흐림완도7.0℃
  • 흐림고창군6.8℃
  • 흐림영덕6.2℃
  • 흐림강진군6.9℃
  • 흐림양평4.5℃
  • 흐림군산5.8℃
  • 비서울3.8℃
  • 비여수6.8℃
  • 흐림의성6.0℃
  • 비홍성5.1℃
  • 비북춘천2.3℃
  • 흐림정읍6.6℃
  • 흐림보령6.4℃
  • 비광주6.4℃
  • 흐림부여5.8℃
  • 흐림서산4.7℃
  • 흐림충주4.6℃
  • 흐림제천2.3℃
  • 흐림정선군1.4℃
  • 흐림강화2.6℃
  • 비제주11.0℃
  • 흐림광양시6.0℃
  • 흐림울진5.8℃
  • 흐림부안6.5℃
  • 비전주6.6℃
  • 흐림해남7.2℃
  • 비목포6.9℃
  • 흐림보성군7.6℃
  • 흐림울릉도5.6℃
  • 흐림고산12.3℃
  • 흐림통영7.4℃
  • 흐림합천6.8℃
  • 흐림원주3.8℃
  • 흐림동두천2.4℃
  • 흐림청송군4.4℃
  • 흐림파주2.2℃
  • 비흑산도6.0℃
  • 흐림영천6.7℃
  • 흐림영광군6.8℃
  • 흐림남원5.0℃
  • 비청주5.9℃
  • 흐림태백-0.6℃
  • 흐림순천6.0℃
  • 흐림양산시7.9℃
  • 흐림고흥6.7℃
  • 비창원7.0℃
  • 흐림상주4.7℃
  • 흐림철원0.9℃
  • 흐림진도군7.2℃
  • 흐림영월2.9℃
  • 흐림함양군4.7℃
  • 흐림보은5.2℃
  • 흐림구미5.9℃
  • 비북강릉2.5℃
  • 흐림이천3.4℃
  • 흐림봉화3.4℃
  • 비북부산7.9℃
  • 흐림경주시7.5℃
  • 흐림순창군6.0℃
  • 흐림인제1.1℃
  • 흐림의령군5.3℃
  • 흐림서청주4.8℃
  • 흐림밀양7.4℃
  • 흐림북창원7.9℃
  • 비부산7.7℃
  • 흐림금산5.3℃
  • 흐림천안5.3℃
  • 흐림장흥7.3℃
  • 흐림세종5.1℃
  • 흐림거창4.5℃
  • 흐림김해시6.9℃
  • 흐림남해6.5℃
  • 흐림문경4.3℃
  • 흐림고창6.8℃
  • 비안동5.0℃
  • 흐림동해4.0℃
  • 비대구6.9℃
  • 흐림산청4.5℃
  • 비포항8.3℃
  • 흐림거제7.8℃
  • 흐림강릉3.4℃
  • 흐림속초3.0℃
  • 비서귀포11.7℃
  • 흐림장수4.7℃
  • 흐림추풍령4.0℃
  • 비대전5.0℃
  • 비수원4.3℃
  • 비인천3.9℃
  • 흐림홍천2.2℃
  • 흐림대관령-2.5℃
  • 흐림임실6.6℃
  • 흐림춘천1.9℃
  • 비울산7.0℃
  • 흐림진주6.0℃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공범 간 총질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3-12 10:07:56
  • -
  • +
  • 인쇄
공범 간 총질

▲ 천주현 변호사
업무상의 횡령은, 개인 간 위탁보다, 조직·기관·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주 일어난다.
업무상 횡령죄는 시·군·구 공무원이나 청와대 직원, 국정원 직원도 저지를 수 있다.​

타인의 돈뿐 아니라 토지 등 재물을 위탁받아 보관하였으면 위탁취지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반환을 거부하면 범죄, 착복하면 범죄고 엄히 처벌, 유용이나 전용해도 처벌된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위탁취지에 맞게 보관하고, 절차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대학교나 교회의 수장이라도, 법인이나 비법인사단의 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
형사변호사비로도 임의 집행하지 못한다.

발전기금 중 2억 8천만원을 횡령했다고 기소된 3명이, 대구법원에 섰다.
대구 모 공단의 전 이사장, 전 기획실장, 전 상임감사라고 한다.
이들은 공범으로 기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변론을 했다가 철퇴를 맞았다.
피고인 전원이 60대 중반을 넘긴 사람들인데, 징역 2년 실형을 받은 것이다.
각자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4형사단독은, '피고인들이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기며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복구가 전혀 되지 않았다.'며 엄벌 이유를, '다만, 인출한 돈 중 일부는 업무추진비, 회식비, 선물비 등으로 썼을 가능성이 있다.'며 선처 이유를 설명하였다(2024. 2. 16. 매일신문).​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다른 피고인의 잘못이 크다고 정면으로 비난하고, 상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행위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 보기보다는 책임회피, 나쁜 범행후 정황으로 판사가 본다.
반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고, 힘닿는 대로 피해변제를 한 피고인은, 자기라도 선처받을 수 있다.

위 보도상, 피고인 1인은 리베이트 대가를 받아 징역형을 받고 상고심 진행 중이라고도 한다.
보험계약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 사실이면, 배임수재죄가 된다.
의사가 특정 약물을 처방하는 대가로 연수기회, 돈, 피트니스클럽회원권을 받으면 배임수재죄가 되는 것과, 같다.

대구지방법원 특정경제범죄법 업무상횡령 피고인모두 전부무죄 변호사 | 대구지검 횡령 배임 사기죄 무혐의 변호사 | 대한민국 3호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형사법 박사 |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대한변협 형사전문 이혼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