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국가의 마지막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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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국가의 마지막 예우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1-03 09: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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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마지막 예우

 

▲ 천주현 변호사
한 해도 끝을 바라보던, 2024. 12. 29. 일요일 아침.
믿기지 않는 대형 사고가 터져,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무안공항의 이용객 수 보도와 조류퇴치인원의 부족은 연관성이 있어 보였고, 조류사고를 대비한 여러 메뉴얼이 사고에서 지켜졌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상,
「O 공항 설립 전부터 조류충돌 위험과 퇴치법이 지적된 장소다.
O 조류 충돌은 있었다.
O 그렇다 해도 비행기 엔진이 완전히 정지되지 않거나 시간이 있다.
O 사고 당시 조류퇴치 인원(근무자)은 1인이었다.
O 착륙장치(랜딩기어)를 펴는 방법은 3가지다. 결국 펴지지 않은 것은 기체결함 가능성이 있다.
O 조류충돌 시 항공제작사(보잉) 1메뉴얼은 그대로 착륙하는 것이다. 다시 떠오르는 것(복행)이 아니다.
O 비상착륙 시 속도를 줄이는 방법은 3가지다. 어느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O 해당 공항의 활주로가 짧은 것은 사실이고, 비상착륙 시에는 위험요인이 된다.
O 콘크리트 벽(둔덕)이 활주로 끝에 있던 것은, 재앙이며 범죄에 가깝다.
O 비행기(기체)가 피로한 상태로 운항 가능성이 있었거나, 충분한 수리, 점검이 부족했을 수 있다. 기준 자체가 부실했을 수 있다.
O 비행기 前 소유자에 의한 무리한 운항도 한몫 했을 수 있다.
O 해상착륙이나 들판착륙을 하지 않았다고 비난할 수는 없다. 그 나름대로의 위험이 있다.」
라는 내용들은, 타당해 보였습니다.

법률가인 필자는, 항공사고 원인이 조속히 밝혀지고 피해자들 시신이 가장 완전하게 유족들에게 인도되길 바라며,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들을 위해 ‘도대체 왜 사고가 났고, 무엇이 인재였는지’ 밝혀지길 바랍니다.

항공관련법에 부족이 있었으면, 가장 안전하게 운용되도록 강제규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불준수한 사정이 발견되면, 엄히 처벌해야 합니다.
과도한 수익 지향성 운행구조가 있었으면, 그런 영업은 중지시켜야 합니다.
국민 목숨이 특정회사 이익에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공사업은, 국민의 생명을 어떻게든 지키는 방법으로 강하게 국가가 통제해야 합니다.
도대체 비행기가 어떻게 피로하고 내부의 무슨 기관들이 수리가 요하는 상태인지 모른 채로, 국민들은 탑승하게 됩니다.
깊이 조사하다 보면, 추악한 운영형태, 수리부족, 교육부족이 발견될 수 있으므로, 이 조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란죄 수사와 맞먹을 정도로 이 수사를 중요하게 취급해 줄 것을, 수사기관에 촉구합니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소방청, 국토교통부가 합동수사단을 꾸려 조사하고, 미국 항공위원회와 긴밀히 일해야 합니다.

보험, 배상 등의 일은 그와 별도인 것이고, 그에 앞서, 피해자 본인들의 억울함을 밝혀주는 것이 국가의 마지막 예우입니다.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 대구고검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서 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경북대 대구대 계명대 수성대 형사법 강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 도로교통공단 「신호등」 감수자 |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시민과 형법」 저자 | 사시 48회.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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