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기은현 학교가사전문변호사의 이슈산책]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양면성

  • 흐림영덕20.8℃
  • 흐림장흥19.9℃
  • 맑음파주12.8℃
  • 비부산20.4℃
  • 흐림통영19.6℃
  • 흐림영월15.2℃
  • 흐림문경18.1℃
  • 흐림강진군19.9℃
  • 흐림보령20.3℃
  • 흐림포항22.7℃
  • 흐림추풍령17.8℃
  • 구름많음대전20.7℃
  • 비제주20.8℃
  • 흐림울릉도20.3℃
  • 흐림정읍22.0℃
  • 흐림산청18.7℃
  • 흐림고산21.8℃
  • 흐림영주17.8℃
  • 흐림부여19.7℃
  • 구름많음보은18.3℃
  • 흐림부안21.7℃
  • 비여수19.6℃
  • 흐림임실19.9℃
  • 흐림봉화15.8℃
  • 흐림고창군
  • 흐림의령군19.5℃
  • 흐림순천18.2℃
  • 흐림함양군19.4℃
  • 맑음인제12.6℃
  • 구름많음홍성20.0℃
  • 흐림안동20.5℃
  • 구름많음청주21.7℃
  • 흐림순창군20.4℃
  • 흐림북부산20.6℃
  • 흐림고흥20.1℃
  • 흐림구미21.3℃
  • 흐림영광군20.5℃
  • 흐림세종19.1℃
  • 흐림광주20.0℃
  • 흐림의성19.2℃
  • 흐림동해19.9℃
  • 흐림고창20.9℃
  • 흐림완도19.9℃
  • 흐림성산20.4℃
  • 흐림대구22.4℃
  • 흐림충주18.2℃
  • 비서귀포21.4℃
  • 흐림진주18.7℃
  • 흐림장수18.9℃
  • 흐림정선군13.1℃
  • 흐림경주시21.3℃
  • 흐림천안18.1℃
  • 흐림남원19.1℃
  • 흐림태백14.7℃
  • 흐림합천19.4℃
  • 구름많음양평16.8℃
  • 흐림서청주19.6℃
  • 흐림금산19.5℃
  • 흐림청송군18.3℃
  • 비창원19.7℃
  • 흐림상주19.7℃
  • 비흑산도18.4℃
  • 흐림제천15.5℃
  • 흐림북창원20.4℃
  • 구름많음수원16.9℃
  • 구름많음이천17.2℃
  • 흐림보성군20.0℃
  • 맑음속초18.8℃
  • 구름많음서울18.2℃
  • 흐림울진20.6℃
  • 흐림김해시19.7℃
  • 맑음강화14.3℃
  • 안개백령도16.0℃
  • 흐림남해19.7℃
  • 구름많음원주17.6℃
  • 맑음북춘천14.0℃
  • 흐림진도군19.7℃
  • 흐림해남20.0℃
  • 흐림양산시20.4℃
  • 맑음철원13.3℃
  • 맑음동두천13.5℃
  • 흐림밀양20.3℃
  • 흐림서산19.5℃
  • 비울산20.5℃
  • 흐림군산21.5℃
  • 구름많음인천18.4℃
  • 흐림거창19.6℃
  • 흐림대관령10.8℃
  • 흐림광양시19.8℃
  • 구름많음홍천14.8℃
  • 흐림영천20.6℃
  • 흐림북강릉19.6℃
  • 흐림전주22.5℃
  • 비목포20.0℃
  • 흐림거제19.6℃
  • 맑음춘천14.8℃
  • 흐림강릉20.8℃

[기은현 학교가사전문변호사의 이슈산책]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양면성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7-05 09:24:11
  • -
  • +
  • 인쇄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양면성”


▲ 기은현 변호사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가벼운 조치만 받아도 대학입시에 불이익이 생기게 되어 더욱 민감한 문제가 된 이후, 요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안들 중 고등학교의 학교폭력사건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오히려 초등학교의 학교폭력이 늘어나고 있다고 체감된다. 초등학생의 경우 아무래도 대학입시에서 자유롭다는 점에서 학교폭력 조치에 덜 민감하기도 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면서, 초등학생들도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신고하는 사건이 점차 많아지는 듯하다. 그러나 아무래도 초등학생이다 보니 그 진술서의 신빙성이 조금 떨어지거나 목격한 주변 학생들의 말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아, 좀 더 상세하게 전후 사정을 물어봐야 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다녀온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사건도 초등학생 간의 다툼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것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최근 교권 침해 사안으로 조치를 받은 적이 있었고, 평소 교우들을 때린 적도 있어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중한 조치가 나올까 봐 학부모가 걱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안을 조사한 기록 중 사건을 목격한 5명의 아이의 진술서 중 2명의 진술서에 피해 학생이 같은 반 친구를 때려서 가해 학생이 도와주려고 온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었다. 한편, 가해 학생의 담임선생님은 가해 학생이 다혈질의 기질은 있으나, 심리상담을 하며 약도 먹고 있으며 최근 태도가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피해 학생의 진술 차례가 돼서 피해 상황을 확인하니, 가해 학생이 자신을 때렸다고 말하며, 자신은 친구와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가해 학생이 갑자기 자신을 때렸다면서 왜 때렸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심의위원이 피해 학생이 친구와 어떻게 장난했는지 보여달라고 하자, 주먹으로 펀치를 날리는 시늉을 했고, 결국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이 친구를 때리며 장난을 치자 도와주려고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적이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당사자들이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가해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선의에서 나온 행동인 경우도 있어서 심의하는데 더욱 조심스럽기도 하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학생이 나중에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초등학생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친구 간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경우도 많아서 이 정도를 학교폭력이라 규정하고 처벌한다면, 오히려 친구들 간의 관계가 붕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피해 등을 비추어 보면 교육의 목적이나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을 고려하여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한 경우는 아닌지 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은현 변호사
교육부 법무팀 근무
세종교육청 법무팀 근무
대전교육청 근무
대한한의사협회약침학회 법무팀장
법무법인 범무 · 법무법인 필
전 국세청 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現 법무법인 두현 대전점 변호사
교육(학폭·소청·학교법) · 이혼전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