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막 내린, 갑의 시대

  • 맑음파주13.1℃
  • 흐림진도군19.8℃
  • 흐림광주20.0℃
  • 흐림북창원20.4℃
  • 흐림청주21.3℃
  • 흐림태백14.2℃
  • 흐림상주19.5℃
  • 흐림동해19.5℃
  • 흐림양산시20.4℃
  • 구름많음대전20.4℃
  • 흐림원주17.0℃
  • 구름많음북춘천13.9℃
  • 흐림거제19.6℃
  • 흐림대관령10.6℃
  • 흐림제천16.4℃
  • 구름많음북강릉19.0℃
  • 흐림순천18.5℃
  • 흐림의성18.9℃
  • 흐림서귀포21.9℃
  • 흐림부안21.7℃
  • 맑음철원12.8℃
  • 흐림북부산20.7℃
  • 흐림함양군19.2℃
  • 흐림완도20.0℃
  • 흐림울진20.0℃
  • 구름많음천안17.7℃
  • 흐림추풍령18.5℃
  • 흐림임실19.5℃
  • 비목포19.9℃
  • 흐림대구21.5℃
  • 흐림영주17.5℃
  • 흐림문경17.3℃
  • 흐림부여19.2℃
  • 흐림밀양20.3℃
  • 흐림전주21.4℃
  • 흐림정선군13.0℃
  • 흐림합천19.3℃
  • 안개백령도15.8℃
  • 흐림산청18.8℃
  • 흐림의령군19.6℃
  • 흐림성산20.9℃
  • 흐림통영19.8℃
  • 흐림김해시19.9℃
  • 흐림충주18.5℃
  • 흐림세종18.9℃
  • 흐림고창20.7℃
  • 흐림남원19.3℃
  • 비여수19.7℃
  • 흐림순창군20.0℃
  • 비창원20.0℃
  • 흐림거창19.5℃
  • 흐림보령20.7℃
  • 흐림구미21.7℃
  • 구름많음수원17.1℃
  • 흐림안동19.3℃
  • 흐림홍성19.2℃
  • 맑음인제12.6℃
  • 박무인천18.3℃
  • 흐림청송군17.9℃
  • 흐림정읍22.0℃
  • 비흑산도18.4℃
  • 흐림장흥20.2℃
  • 흐림영월14.8℃
  • 흐림울릉도20.2℃
  • 흐림고산22.1℃
  • 흐림강진군20.2℃
  • 흐림영덕20.2℃
  • 흐림해남20.3℃
  • 흐림고창군
  • 흐림남해19.9℃
  • 흐림서청주19.1℃
  • 비부산20.5℃
  • 구름많음춘천14.7℃
  • 흐림보성군20.1℃
  • 흐림진주18.8℃
  • 흐림고흥20.1℃
  • 구름많음군산21.9℃
  • 비제주20.6℃
  • 맑음속초18.6℃
  • 비울산20.2℃
  • 맑음강화14.0℃
  • 흐림금산19.1℃
  • 맑음동두천13.1℃
  • 흐림광양시19.7℃
  • 구름많음홍천14.2℃
  • 구름많음이천16.5℃
  • 흐림경주시20.1℃
  • 비포항22.3℃
  • 구름많음서울17.9℃
  • 흐림봉화15.5℃
  • 흐림영광군20.2℃
  • 흐림장수19.0℃
  • 흐림영천20.6℃
  • 구름많음양평16.6℃
  • 구름많음강릉21.6℃
  • 흐림보은17.7℃
  • 흐림서산19.2℃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막 내린, 갑의 시대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5-29 08:21:49
  • -
  • +
  • 인쇄
막 내린, 갑의 시대
▲ 천주현 변호사
대학병원 교수와 제약사 직원의 관계가 '갑을'이라는 상식이,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
약을 공급해야 하는 입장에서, 대학병원 교수의 결정이 중요해서다.
정상적 거래관계를 넘어 사적 자리로 이어진 사례에서, 문제가 터졌다.​

교수가 제약회사 직원들과 노래방에 갔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연구실로 데려갔다.
술에 취한 피해자는, 항거불능상태로 평가된다.
이 사람을 간음하면, 강간에 준하는 준강간죄가 되고 형도 강간죄와 같다.
이 사람을 성추행하면, 강제추행에 준하는 준강제추행죄가 되고 형이 강제추행죄와 같다.​

피해자는 사건을 상사에게 알렸고, 재발을 원치 않았다.
교수의 회식 요구가 이어지자 피해자가 고소했고, 사건발생 후 1년 2개월 뒤였다(2024. 5. 16. 조선일보).
시간이 한참 지나 한 고소라 해서, 무조건 신빙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성범죄피해자 다운 행동은 없고 나름의 처지에서 나름의 이유 있는 행동을 한 것이면 된다.
이를 성인지감수성이라 한다.
물론 이때에도 피해 진술의 합리성, 일관성이 중요하다.​

위 사건 피해자는, 사건 이후 곧바로 피해를 털어놓은 점, 업무조정 결정을 받은 점, 그런데도 가해자의 회식강요가 있어 고소하게 된 점, 고소 후 제약회사를 그만둔 점 등, 고소경위가 이해된다.​

피고인은 신체접촉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법원은 준강제추행죄 유죄를 선고했고, 징역 1년6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형을 내렸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떨어졌다.
대법원이 이것을 확정함으로써(대법원 3부), 갑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대구변호사 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서부지원 성범죄 무죄변호사 | 대구지검 대구서부지청 강제추행죄 무혐의 변호사 | 김천지청 유사강간 무혐의 변호사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성범죄 무고죄 특강 교수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수사평가위원 | 수성경찰서 달서경찰서 달성경찰서 위원 | 경북경찰청 수사자문위원 | 경북경찰청 교통사고심의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우수변호사. 형사법강사. 표창수상자 | 경찰청장상 수상자 | 사시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