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막 내린, 갑의 시대

  • 맑음광양시13.8℃
  • 맑음장흥12.4℃
  • 맑음보은3.6℃
  • 맑음부산16.0℃
  • 맑음장수12.3℃
  • 맑음속초10.2℃
  • 맑음순창군4.0℃
  • 맑음고창7.0℃
  • 구름많음영월1.3℃
  • 구름많음춘천1.6℃
  • 흐림서청주1.2℃
  • 맑음서귀포16.2℃
  • 맑음울릉도10.3℃
  • 연무대구10.3℃
  • 안개홍성0.2℃
  • 맑음태백9.5℃
  • 맑음고산16.9℃
  • 맑음성산16.1℃
  • 맑음구미7.8℃
  • 흐림천안1.2℃
  • 흐림파주0.4℃
  • 맑음통영14.1℃
  • 연무안동7.0℃
  • 맑음진도군11.8℃
  • 맑음정선군3.6℃
  • 흐림군산1.9℃
  • 흐림부여1.8℃
  • 맑음산청8.5℃
  • 박무전주3.9℃
  • 맑음완도12.5℃
  • 맑음상주5.7℃
  • 흐림부안2.1℃
  • 맑음북부산13.3℃
  • 흐림이천2.5℃
  • 맑음해남12.6℃
  • 맑음고흥13.1℃
  • 맑음인제3.6℃
  • 맑음경주시11.5℃
  • 맑음의성7.4℃
  • 맑음울산12.8℃
  • 맑음밀양11.2℃
  • 맑음거창8.6℃
  • 박무인천3.7℃
  • 맑음제주17.0℃
  • 맑음북강릉11.2℃
  • 박무목포5.5℃
  • 박무서울4.3℃
  • 맑음북창원12.1℃
  • 박무북춘천1.0℃
  • 흐림청주0.7℃
  • 흐림동두천1.4℃
  • 맑음금산4.1℃
  • 맑음제천1.8℃
  • 맑음영광군5.4℃
  • 맑음순천13.0℃
  • 맑음임실8.9℃
  • 박무백령도4.9℃
  • 맑음충주2.0℃
  • 맑음흑산도11.2℃
  • 맑음서산3.8℃
  • 맑음양평3.8℃
  • 맑음영주5.4℃
  • 맑음청송군7.6℃
  • 맑음김해시13.3℃
  • 맑음의령군9.4℃
  • 맑음함양군9.3℃
  • 맑음동해10.7℃
  • 맑음봉화6.0℃
  • 맑음진주11.4℃
  • 구름많음철원0.0℃
  • 맑음여수11.4℃
  • 맑음원주3.2℃
  • 맑음보성군12.4℃
  • 맑음포항12.2℃
  • 박무수원5.6℃
  • 맑음보령8.2℃
  • 맑음문경7.3℃
  • 흐림세종0.7℃
  • 맑음강진군11.8℃
  • 연무광주8.2℃
  • 흐림강화0.5℃
  • 맑음추풍령7.6℃
  • 박무대전2.1℃
  • 맑음강릉13.1℃
  • 맑음남해10.0℃
  • 맑음영덕12.3℃
  • 맑음고창군6.8℃
  • 맑음양산시13.1℃
  • 맑음대관령4.1℃
  • 맑음홍천2.5℃
  • 맑음울진12.5℃
  • 맑음정읍5.8℃
  • 맑음합천10.2℃
  • 맑음거제11.4℃
  • 맑음창원11.2℃
  • 맑음남원5.7℃
  • 맑음영천9.1℃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막 내린, 갑의 시대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5-29 08:21:49
  • -
  • +
  • 인쇄
막 내린, 갑의 시대
▲ 천주현 변호사
대학병원 교수와 제약사 직원의 관계가 '갑을'이라는 상식이,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
약을 공급해야 하는 입장에서, 대학병원 교수의 결정이 중요해서다.
정상적 거래관계를 넘어 사적 자리로 이어진 사례에서, 문제가 터졌다.​

교수가 제약회사 직원들과 노래방에 갔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연구실로 데려갔다.
술에 취한 피해자는, 항거불능상태로 평가된다.
이 사람을 간음하면, 강간에 준하는 준강간죄가 되고 형도 강간죄와 같다.
이 사람을 성추행하면, 강제추행에 준하는 준강제추행죄가 되고 형이 강제추행죄와 같다.​

피해자는 사건을 상사에게 알렸고, 재발을 원치 않았다.
교수의 회식 요구가 이어지자 피해자가 고소했고, 사건발생 후 1년 2개월 뒤였다(2024. 5. 16. 조선일보).
시간이 한참 지나 한 고소라 해서, 무조건 신빙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성범죄피해자 다운 행동은 없고 나름의 처지에서 나름의 이유 있는 행동을 한 것이면 된다.
이를 성인지감수성이라 한다.
물론 이때에도 피해 진술의 합리성, 일관성이 중요하다.​

위 사건 피해자는, 사건 이후 곧바로 피해를 털어놓은 점, 업무조정 결정을 받은 점, 그런데도 가해자의 회식강요가 있어 고소하게 된 점, 고소 후 제약회사를 그만둔 점 등, 고소경위가 이해된다.​

피고인은 신체접촉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법원은 준강제추행죄 유죄를 선고했고, 징역 1년6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형을 내렸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떨어졌다.
대법원이 이것을 확정함으로써(대법원 3부), 갑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대구변호사 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서부지원 성범죄 무죄변호사 | 대구지검 대구서부지청 강제추행죄 무혐의 변호사 | 김천지청 유사강간 무혐의 변호사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성범죄 무고죄 특강 교수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수사평가위원 | 수성경찰서 달서경찰서 달성경찰서 위원 | 경북경찰청 수사자문위원 | 경북경찰청 교통사고심의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우수변호사. 형사법강사. 표창수상자 | 경찰청장상 수상자 | 사시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