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막 내린, 갑의 시대

  • 흐림서산19.1℃
  • 흐림고창군15.6℃
  • 흐림청송군16.7℃
  • 구름많음정선군19.1℃
  • 구름많음북강릉13.9℃
  • 흐림밀양15.5℃
  • 흐림수원17.6℃
  • 구름많음동해16.5℃
  • 흐림금산15.3℃
  • 구름많음울릉도15.6℃
  • 비여수12.8℃
  • 흐림대전17.6℃
  • 흐림영천15.1℃
  • 흐림보성군14.0℃
  • 비광주13.5℃
  • 흐림통영15.9℃
  • 흐림창원14.8℃
  • 흐림강릉14.8℃
  • 흐림경주시15.9℃
  • 구름많음제주19.8℃
  • 흐림김해시16.4℃
  • 흐림포항16.3℃
  • 흐림고흥14.8℃
  • 흐림천안17.4℃
  • 비안동15.1℃
  • 구름많음철원19.9℃
  • 흐림추풍령12.2℃
  • 흐림남원11.1℃
  • 흐림부안16.1℃
  • 흐림울진15.0℃
  • 구름많음인제20.0℃
  • 흐림북부산17.3℃
  • 흐림순창군12.3℃
  • 흐림성산16.4℃
  • 흐림태백18.4℃
  • 흐림정읍16.4℃
  • 흐림상주13.5℃
  • 흐림문경14.1℃
  • 흐림전주16.5℃
  • 구름많음춘천19.8℃
  • 흐림구미13.7℃
  • 흐림진주12.1℃
  • 흐림청주18.0℃
  • 흐림북창원16.0℃
  • 흐림이천17.0℃
  • 흐림부여16.2℃
  • 구름많음대관령18.6℃
  • 구름많음강화15.8℃
  • 비목포14.4℃
  • 흐림진도군15.1℃
  • 흐림서청주17.5℃
  • 흐림제천16.3℃
  • 흐림거제14.8℃
  • 흐림양산시17.4℃
  • 흐림서울19.1℃
  • 흐림흑산도13.0℃
  • 흐림산청11.3℃
  • 구름많음북춘천19.7℃
  • 흐림의성14.7℃
  • 흐림거창10.7℃
  • 흐림충주16.7℃
  • 흐림원주17.9℃
  • 흐림영주15.1℃
  • 흐림보은15.2℃
  • 흐림울산16.1℃
  • 흐림봉화16.6℃
  • 흐림영월18.4℃
  • 흐림양평17.1℃
  • 흐림임실11.1℃
  • 흐림강진군13.6℃
  • 흐림고산16.5℃
  • 흐림장수9.6℃
  • 흐림해남13.3℃
  • 흐림순천11.8℃
  • 흐림함양군11.5℃
  • 흐림세종17.7℃
  • 흐림합천11.3℃
  • 흐림군산15.8℃
  • 흐림홍천19.6℃
  • 흐림속초11.8℃
  • 흐림광양시14.3℃
  • 흐림백령도15.6℃
  • 구름많음동두천20.4℃
  • 흐림보령17.4℃
  • 구름많음인천16.3℃
  • 흐림남해12.7℃
  • 흐림부산17.9℃
  • 비서귀포16.5℃
  • 흐림홍성20.0℃
  • 흐림고창15.8℃
  • 구름많음파주18.6℃
  • 흐림장흥14.5℃
  • 흐림영덕18.3℃
  • 비대구13.8℃
  • 흐림완도13.9℃
  • 흐림의령군13.0℃
  • 흐림영광군14.6℃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막 내린, 갑의 시대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5-29 08:21:49
  • -
  • +
  • 인쇄
막 내린, 갑의 시대
▲ 천주현 변호사
대학병원 교수와 제약사 직원의 관계가 '갑을'이라는 상식이,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
약을 공급해야 하는 입장에서, 대학병원 교수의 결정이 중요해서다.
정상적 거래관계를 넘어 사적 자리로 이어진 사례에서, 문제가 터졌다.​

교수가 제약회사 직원들과 노래방에 갔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연구실로 데려갔다.
술에 취한 피해자는, 항거불능상태로 평가된다.
이 사람을 간음하면, 강간에 준하는 준강간죄가 되고 형도 강간죄와 같다.
이 사람을 성추행하면, 강제추행에 준하는 준강제추행죄가 되고 형이 강제추행죄와 같다.​

피해자는 사건을 상사에게 알렸고, 재발을 원치 않았다.
교수의 회식 요구가 이어지자 피해자가 고소했고, 사건발생 후 1년 2개월 뒤였다(2024. 5. 16. 조선일보).
시간이 한참 지나 한 고소라 해서, 무조건 신빙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성범죄피해자 다운 행동은 없고 나름의 처지에서 나름의 이유 있는 행동을 한 것이면 된다.
이를 성인지감수성이라 한다.
물론 이때에도 피해 진술의 합리성, 일관성이 중요하다.​

위 사건 피해자는, 사건 이후 곧바로 피해를 털어놓은 점, 업무조정 결정을 받은 점, 그런데도 가해자의 회식강요가 있어 고소하게 된 점, 고소 후 제약회사를 그만둔 점 등, 고소경위가 이해된다.​

피고인은 신체접촉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법원은 준강제추행죄 유죄를 선고했고, 징역 1년6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형을 내렸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떨어졌다.
대법원이 이것을 확정함으로써(대법원 3부), 갑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대구변호사 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서부지원 성범죄 무죄변호사 | 대구지검 대구서부지청 강제추행죄 무혐의 변호사 | 김천지청 유사강간 무혐의 변호사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성범죄 무고죄 특강 교수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수사평가위원 | 수성경찰서 달서경찰서 달성경찰서 위원 | 경북경찰청 수사자문위원 | 경북경찰청 교통사고심의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우수변호사. 형사법강사. 표창수상자 | 경찰청장상 수상자 | 사시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