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상속세에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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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상속세에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6-06-02 09: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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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이영준 변호사
1.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두30615 판결을 소개하기로 한다.

이 판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5개월 후에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가액을 상속 당시의 시가로 소급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부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이례적·돌발적 사유로 한정할 이유가 없으며 시간 경과에 따른 일반적 가격변동도 그 판단 요소에 포함되고, ② 특별한 사정의 부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확인하면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2. 사실관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속재산 중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② 해당 토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제3자에게 매매되었다.
③ 과세관청은 위 매매가액을 상속 당시의 '시가'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추가 부과하였다.
④ 납세자(원고)는 해당 매매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며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다.


3. 이 사건 쟁점

[쟁점 1]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5개월 후에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가액을 상속 당시의 시가로 소급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특히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시간 경과에 따른 일반적 가격변동이 포함되는지

[쟁점 2]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4. 관련 법령 및 주요 법리

(1) 시가주의 원칙 및 보충적 평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될 때 통상 성립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평가방법(개별공시지가 등)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3항). 매매가액은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시가로 인정된다(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2) 평가기간 외 매매가액의 예외적 시가 인정 요건
법정 평가기간을 벗어난 시점의 매매가액이라도,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어 납세자가 소정의 요건을 갖춰 신청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본 판결은 단서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 가격변동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의 판단 요소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다.

(3) 증명책임의 소재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증명책임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귀속된다는 일반 법리와 일관된 것으로, 과세관청이 가격 안정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매매가액을 시가로 의제한 처분은 위법하다.


5. 하급심 및 대법원의 판단경과

(1) 1심 판단 (납세자 승소)
[쟁점 1]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5개월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매매는 그 기간 동안 다양한 시장적·경제적 요인에 따른 자연적 가격변동이 개입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시간 경과에 따른 일반적 가격변동도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전제로 사실판단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납세자가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관련 법령상 적법한 평가방법임을 인정하였다.

[쟁점 2] 과세관청이 특정 매매가액을 상속 당시의 시가로 주장하는 이상,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귀속된다고 판단하였다. 과세관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가격변동에 영향을 미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처분을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2) 2심 판단 (1심 유지)
항소심은 1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 해석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을 특별한 사정에서 배제할 근거가 없으며, 이를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완적으로 설시하였다. 과세관청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들도 특별한 사정의 부존재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3) 대법원 판단 (상고 기각)
[쟁점 1] 대법원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이례적·돌발적 사유에 국한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 시장의 통상적 흐름에 따른 시간 경과에 기인한 가격변동도 이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쟁점 2] 하급심의 증명책임 분배 법리를 정당하다고 확인하였다.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문언 구조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매매가액을 시가로 주장하는 과세관청이 그 요건 사실(특별한 사정의 부존재)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오해가 없음을 재확인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6. 평가 및 결론

본 판결은 평가기간 외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과 증명책임에 관하여 다음 두 가지 법리를 확립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이례적·돌발적 사유로 한정되지 않으며, 상당한 기간 경과에 따른 통상적 시장가격 변동도 그 판단 대상에 포함된다. 이로써 과세관청이 평가기간을 벗어난 매매가액을 시가로 원용하는 것은 그만큼 엄격한 기준 아래 놓이게 된다.

둘째, 특별한 사정의 부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과세처분의 적법성 증명 원칙을 상속세 시가 인정 요건에도 일관되게 적용한 것으로, 납세자 보호 관점에서 중요한 선례를 형성하였다.

실무적으로는 상속개시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의 기간이 상당한 경우(본 사안과 같이 15개월 이상인 경우) 과세관청이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간 동안의 가격 안정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처분은 위법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이영준 변호사
법무법인 두현 대전분사무소
국세청 8년 근무
전 대전지방국세청 과장
국세심사, 범칙조사, 조세심판 담당
전 안진회계법인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이사
대한변협인증 조세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협인증 형사법전문변호사(조세범)
대전지방법원 파산관재인
지방세심의위원
조세불복 1,300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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